북한군 지뢰에 두 다리 잃었는데...전상 아닌 공상?

북한군 지뢰에 두 다리 잃었는데...전상 아닌 공상?

2019.09.17.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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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인한 ’전상’ 판정
보훈처 "’전상’ 적용할 근거 조항 마땅치 않아"
국가 보훈처, ’직무 수행 중 상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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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목함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은 군인에게 보훈처가 전투 중이 아닌 직무 수행 중 다쳤다는 '공상'을 판정했습니다.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에 당했는데, 일반 수색 작전 중 지뢰를 밟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해석한 것이어서 논란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비무장지대 수색 중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3년이 흘러 남북한군이 함께 지뢰를 제거하기로 했다는 소식엔 남다른 소회 속에서도 후배 장병들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재헌 / 예비역 중사 (지난 2월) : 군에서 다치는 것은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워낙 위험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최대한 안전하게 잘들 마무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역 후 부상을 딛고 패럴림픽 조종 선수로 제2의 도약을 꿈꾸던 중 예상 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가 보훈처가 두 다리의 부상을 전투 중에 입은 '전상'이 아닌 직무수행 중 입은 '공상'으로 판정한 겁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전투 혹은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하는 반면, 공상은 교육이나 훈련,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를 하다 입은 상이를 의미합니다.

군은 목함지뢰 사건을 명백한 북한군의 도발로 규정하고 있는 데도, 보훈처가 다르게 판정한 겁니다.

[하재헌 / 예비역 중사 : 저희가 원래 가는 경로에 북한 애들이 매설을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조항에 없다고, 교전이 없었다고, 북한의 그런 것을 빼고 일반 수색 작전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고요.]

앞서 육군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또는 그 위험물 제거 작업 중에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하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전상을 인정할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정식 / 국가보훈처 홍보팀장 : 군인사법 시행령에는 전상으로 처리하도록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항목이) 국가유공자 시행령에는 구체화 된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지,)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보고 개정도 검토하겠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보훈 심사위는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뢰 사고에 대해 공상 판정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훈처는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만큼,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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