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北 지뢰 피해 '공상' 처리, 법령 다시 살펴야"

문 대통령 "北 지뢰 피해 '공상' 처리, 법령 다시 살펴야"

2019.09.17. 오후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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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북한의 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공상'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목함지뢰 폭발사고 부상자의 상이 판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북한이 고의로 지뢰를 매설한 것을 전투 준비 상황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로부터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한 상이 판정 관련 보고를 받고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 예비역 중사는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부상을 입었는데 사고 당시 교전이 없었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가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전상'은 전투나 그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피해, '공상'은 전투가 아닌 공무 수행 중 입은 피해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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