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청문회 전부터 달아오른 '조국 대전'

[뉴있저] 청문회 전부터 달아오른 '조국 대전'

2019.08.19. 오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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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더 정신없었습니다. 맨 처음 것부터 한번 쭉 짚어 내려오죠. 야당에서 맨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사상적인 전력, 사노맹 출신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걸 문제 삼는 이유는 뭘까요?

[김만흠]
추가적으로 가장 먼저 문제 삼았던 것이 사노맹 관련이었죠. 초반에는 사노맹 이전에 나왔을 때는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할 때 SNS을 통해서 활동했던 부분. 그리고 그동안 국회를 향해서 야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지적했던 부분,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필요한데 너무 한쪽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만 했다가 사노맹 얘기를 꺼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노맹이 정치활동이라든가 국가적인 공적인 활동에서 아무런 귀책 사유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맡는 데는 과연 적절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는 이게 야당의 공세로서는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조국 후보자가 청년 시절에 열혈 정신을 가지고 활동했던 측면이 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도 우리 사회를 보는 시각이라든가 사회 변동의 방식을 과거처럼 그렇게 보느냐. 또 이상적인 모델로, 사회주의를 모델로 삼고 있느냐. 더구나 지금 야당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공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실익있는 소재는 아니었다. 야당의 공세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면복권된 사건이기도 하고 국제적으로 양심수로 꼽혔던 사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조직에 관여됐다고 나름대로 혐의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 공직에서 일하기도 하고 하니까.

[김만흠]
우선 또 황교안 대표를 자문하고 있는 사람으로 대단하게 강성으로 활동했던 분도 있고 문제는 현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를 인식하고 있고 사회 변동의 방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건 아마 청문회 과정이라든가 다른 방식의 질문을 통해서 해결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다음에 가장 핵심 의혹 제기 중에 하나가 사모펀드와 관련한 겁니다. 어떻게 칠십몇 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어떻게 실제로 투자한 돈은 10억밖에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김만흠]
좀 복잡하기는 한데 여러 가지 가족 얘기 나온 것 중에서 그중에서 조국 후보자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것 중에서 저는 사안이 만약에 풀려면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웅동학원 관련한 이야기라든가 나중에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동생의 위장이혼이냐 아니냐 논란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국 후보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다라고 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관련한 부분은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나왔던 문제고요.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74억 규모 조국 후보자의 재산이 56억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훨씬 규모가 큰 정도 이렇게 모험적인 투자를 약정할 정도였다면 굉장히 뭔가 서로 간에 신뢰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겠죠. 우리가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면 굉장히 위험성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정을 했다면 물론 나중에 최종적으로 10억 5000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조국 후보자하고 관련된 업체가 운영하는 곳이 아니냐라고 해서 어제 오전에 문제를 제기했죠, 야당에서. 오촌 형제가 실질적으로 소유주였다라고 이야기해서 조국 후보자가 3시 반경에 SNS에 올렸죠. 소유주는 아니고 다만 홍콩과 MOU 체결할 때만 현장에 개입했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것이 말끔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 교수가 약정을 맺을 때 안 했던 것은 맞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10억 5000도 전체의 80%가량이 되니까 실제 운영 주최하고 조국 후보자의 관련은 앞으로 조금 더 규명돼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모펀드의 성격이나 계약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없으니까 그게 제출되면 거기에 다 적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칠십몇 억이라고 하는 게 손실 부담에 대한 어떤 약속인 건지,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한 건지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김만흠]
그것에 관한 견해차가 있어서 한국당의 일부 법률가들은 위법성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고 조국 후보자는 그거는 이미 확실하게 그 금액을 약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 부담이 없는 것이고 이후에 약정과 관련한 추가 납입 요구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 기한도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전체 규모에 비해서 앞부분은 74%, 나중에 10억 5000 때는 전체 규모의 13억에 80%가 되는 규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 주체하고 조국 후보자하고 아무래도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은 완전히 오늘 조국 후보자의 답변만으로는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맨 처음에 지적하신 이야기가 상당히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 동생의 이혼한 전처.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거는 조국 수석하고는...

[김만흠]
더구나 민정수석 재직 시절이었기 때문에.

[앵커]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딸의 성적과 딸의 장학금 수혜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 그런데 학교 장학금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김만흠]
학교 교수가 개인적으로 아마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나머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본인이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그랬나 모르겠지만 낙제된 것을 가지고 학교 다니라고 권유하면서 말 그대로 장학 어떤 사람은 장학이 아니고 면학이 아니냐라는 표현까지 하던데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조국 후보자가 직접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딸이 요청했는지도 불확실하고 그러면 그것을 좀 과하게 줬다고 한 그 교수한테 문제 삼을 것인가. 더구나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이제 부산시에 의료원장으로 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 누구에 대한 책임보다는 법무 행정을 앞으로 책임지게 될지도 모를 장관이 사회적인 특권을 누렸다는 이미지를 줘서 일반 국민들에게 괴리감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교외 장학금이고 성적에 의해서 주는 장학금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과연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특혜 같은, 배려가 있었을까.

[김만흠]
아무래도 조금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아버지 잘 만난 것도 실력 아니냐라고 해서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어쨌든간에 누구한테 애매한데 적어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뭔가 조금 그런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

[앵커]
그다음에 위장전입에 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 위장전입은 특히 조 후보자가 예전에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칼럼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김만흠]
칼럼 진짜 세게 썼습니다.

[앵커]
울산대 교수 시절이 썼던 것 같은데.

[김만흠]
불가피하게 자식 때문에 봐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나라사람들은 모든 걸 바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특정하게 좋은 학군으로 이전할 만한 능력도 안 되는 부모들은 어쩌란 말인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난데요.

굉장히 반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조 후보자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는 훨씬 전이었고 이 규정은 2005년 이후에 규정을 적용한 것이죠. 조 후보는 아마 90몇 년도인가 그랬을 겁니다. 울산대학에 재직했던 게 99년이 이때쯤 되니까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법률적인 제척 사항이 아니고 지금 도덕적으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2005년 이후에 위장전입에 대한 것을 적용을 하면서 한 번이 아니고 2회 이상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왜 2회 이상으로 했을까 하는 게 좀 꺼림칙하게 느껴집니다.

[앵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족의 문제인데 조 후보자 동생의 이혼한 전 부인. 이게 또 위장이혼이 아니냐. 채무를 피하기 위해서. 또 부동산의 위장매매가 사실이 아니라고 호소문까지 나오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조국 후보자하고 관련된 업체가 운영하는 곳이 아니냐라고 해서 어제 오전에 문제를 제기했죠, 야당에서. 오촌 형제가 실질적으로 소유주였다라고 이야기해서 조국 후보자가 3시 반경에 SNS에 올렸죠. 소유주는 아니고 다만 홍콩과 MOU 체결할 때만 현장에 개입했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것이 말끔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 교수가 약정을 맺을 때 안 했던 것은 맞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10억 5000도 전체의 80%가량이 되니까 실제 운영 주최하고 조국 후보자의 관련은 앞으로 조금 더 규명돼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모펀드의 성격이나 계약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없으니까 그게 제출되면 거기에 다 적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칠십몇 억이라고 하는 게 손실 부담에 대한 어떤 약속인 건지,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한 건지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김만흠]
그것에 관한 견해차가 있어서 한국당의 일부 법률가들은 위법성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고 조국 후보자는 그거는 이미 확실하게 그 금액을 약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 부담이 없는 것이고 이후에 약정과 관련한 추가 납입 요구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 기한도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전체 규모에 비해서 앞부분은 74%, 나중에 10억 5000 때는 전체 규모의 13억에 80%가 되는 규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 주체하고 조국 후보자하고 아무래도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은 완전히 오늘 조국 후보자의 답변만으로는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맨 처음에 지적하신 이야기가 상당히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 동생의 이혼한 전처.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거는 조국 수석하고는...

[김만흠]
더구나 민정수석 재직 시절이었기 때문에.

[앵커]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딸의 성적과 딸의 장학금 수혜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 그런데 학교 장학금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김만흠]
학교 교수가 개인적으로 아마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나머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본인이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그랬나 모르겠지만 낙제된 것을 가지고 학교 다니라고 권유하면서 말 그대로 장학 어떤 사람은 장학이 아니고 면학이 아니냐라는 표현까지 하던데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조국 후보자가 직접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딸이 요청했는지도 불확실하고 그러면 그것을 좀 과하게 줬다고 한 그 교수한테 문제 삼을 것인가. 더구나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이제 부산시에 의료원장으로 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 누구에 대한 책임보다는 법무 행정을 앞으로 책임지게 될지도 모를 장관이 사회적인 특권을 누렸다는 이미지를 줘서 일반 국민들에게 괴리감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교외 장학금이고 성적에 의해서 주는 장학금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과연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특혜 같은, 배려가 있었을까.

[김만흠]
아무래도 조금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아버지 잘 만난 것도 실력 아니냐라고 해서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어쨌든간에 누구한테 애매한데 적어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뭔가 조금 그런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

[앵커]
그다음에 위장전입에 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 위장전입은 특히 조 후보자가 예전에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칼럼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김만흠]
칼럼 진짜 세게 썼습니다.

[앵커]
울산대 교수 시절이 썼던 것 같은데.

[김만흠]
불가피하게 자식 때문에 봐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나라사람들은 모든 걸 바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특정하게 좋은 학군으로 이전할 만한 능력도 안 되는 부모들은 어쩌란 말인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난데요.

굉장히 반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조 후보자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는 훨씬 전이었고 이 규정은 2005년 이후에 규정을 적용한 것이죠. 조 후보는 아마 90몇 년도인가 그랬을 겁니다. 울산대학에 재직했던 게 99년이 이때쯤 되니까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법률적인 제척 사항이 아니고 지금 도덕적으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2005년 이후에 위장전입에 대한 것을 적용을 하면서 한 번이 아니고 2회 이상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왜 2회 이상으로 했을까 하는 게 좀 꺼림칙하게 느껴집니다.

[앵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족의 문제인데 조 후보자 동생의 이혼한 전 부인. 이게 또 위장이혼이 아니냐. 채무를 피하기 위해서. 또 부동산의 위장매매가 사실이 아니라고 호소문까지 나오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김만흠]
이혼 관련 얘기는 위장 이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기술신보에서 받았던 돈을 직접 보상하지 않고 한쪽에서는 피하고 한쪽에서는 또 받으려고 했던 뭔가 법적으로 피하면서 기술을 발휘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위장이혼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관련된 부분만 책임을 한번 따져보면 될 것 같고요. 위장매매 관련은 둘 중에 하나였죠. 명의신탁 방식을 통한 실명법 위반 아니었느냐. 그게 아니고 정말로 이혼 위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시어머니가 주려고 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정리했느냐. 시어머니가 준 걸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증여 관련세가 되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증여로 간주해서 아마 증여세를 냈나, 낼 태세인가 모르겠지만 조국 후보자 측에서는 그걸 증여로 간주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역할은 하겠다고 답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의 신탁 방식은 아니었고 돈을 줬다, 위자료 대신 줬다,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되는 것만큼 증여세를 내겠다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예를 들면 조국 후보자의 집에서 어머니께 건너갈 때 증여세가 한번 발생할 거고 어머니 쪽에서 다시 그 예전에 자기 며느리한테 건너가면 증여세로...

[김만흠]
그냥 거쳐만 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앵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준비된 서류가 있거나 뭔가 증거자료들이 있다면 인정을 받는 것인데 어느 정도는.

[김만흠]
증거로 따질 부분인지...

[앵커]
증여세는 조금 애매하네요.

[김만흠]
그게 있고 이후에 다만 아파트를 살 때 그 이전에 빌라를 팔았던 그 차액보다 많이 나오는데 그 추가되는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은 조금 이후에 증명을 요구할지도 모르겠지만

[앵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동생과 동생이 이혼한 부인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얽힌 시어머니의 어떤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조국 후보자와 별개의 어떤 가정사의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가야 하는가.

[김만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가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라 가족 청문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검증하다 보면 가족들과 관련된 거에 대부분 엮이지 않습니까? 가족 아니면 자제분들 병역 관련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주변사람들이 투자했다는 얘기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따질 것인가. 이건 참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액수라든가 사안이 작더라도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면 책임이 크지만 약간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좀 크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조국 후보자와 관련 없이 웅동학원에서 여러 가지 40, 50억 관련이 있다고, 관련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가족이 하는 학원에 40, 50억이 움직이는데 전혀 관련이 없겠느냐. 무관할 수 있겠느냐.

[앵커]
왜냐하면 이사로 등기돼 있으니까.

[김만흠]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명백하게 가족의 문제를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를 인사청문회법에서 정할 건 아니지만 그런 두 가지의 사안의 경중과 관련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참고로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는 아마 감찰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특별히 감찰관제가 가동됐다면. 법은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동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특별히 감찰관제가 가동이 되고 있었다면 민정수석도 청와대 수석비서관도 감찰 대상이니까. 그랬을 때에는 앞서 나왔던 사모펀드 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감찰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감찰반을 임명하지 않았죠.

[앵커]
그렇군요. 사실 궁금한 거는 기자로서 궁금한 거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불법체류자 문제라든가 난민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법무 행정의 선진화 문제 이런 것도 궁금하기는 한데...

[김만흠]
제가 다시 한 번 법무 행정의 내용을 크게 봤더니 검찰 관련 검찰의 문제, 교도소 관련 문제, 또 하나 인권 문제, 또 하나는 출입국 문제 관련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새 법무장관이 법무 관련 행정 부분을 한다고 했을 때 아마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는 어디겠습니까?

검찰에 관련된 얘기겠죠. 아까 이야기한 교도소 문제라든가 출입국관련 문제, 인권 문제. 모르겠지만 인권 관련 분야도 조국 후보자가 관심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인 것은 모르겠는데요. 그랬을 때 검찰 관련된 개혁은 한편으로는 지금 윤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시작되고 외교있고 법안은 이미 국회에 넘어가 있가 그랬을 때 조국 후보자 역할은 검찰 개혁의 이미지 이것 정도는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인사를 통한 개혁은 이미 윤석렬 총장이 중심으로 상당히 진행됐고 또 진행될 거고요. 법안은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앵커]
정리해 보면 결국 위법한 사실이 드러날 것이 있을 것이냐. 위법이라는...

[김만흠]
그래서 민주평화당 쪽에서는 용어를 뭐까지 꺼냈느냐, 법꾸라지 용어를 꺼냈죠. 위법은 아니지만 법을 절묘하게 피해갔지만 좀 문제가 있다, 그럴 정도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국민의 정서하고 조금 괴리가 있다, 조금 정도. 큰 괴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들도 조금 괴리가 있다고 볼지 큰 괴리가 있다고 볼지 또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그 괴리가 줄어들지 좀더 커질지 이건 봐야겠습니다.

[앵커]
청문회 날짜 정해서 빨리 하면 되는데 왜 어렵죠?

[김만흠]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하는게 좋죠. 왜냐하면 현재 조국 후보자를 포함한 7명의 청문 대상자들은 청문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는 가급적 빨리 하고 후다닥 대통령이 임명하면 편하겠죠. 그런데 야당으로서는 철저하게 검증해 보고 싶어하고 또 다른 정치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공세적인 걸 오랫동안 끌 수 있으니까.

[앵커]
올려놓고 흔들 수도 있으니까.

[김만흠]
그 정도 있고 또 하나는 7명이니까 되니까 한꺼번에 지금 몰아서 치르게 되면 국민의 관심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기는 좀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산시켜서 좀 끌어가려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나머지 후보자들은 상당히 편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만흠]
그 점은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거의 80, 90% 안고 가기 때문에. 또 사실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개각에서도 조국 후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그쯤 될 겁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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