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죄송하다"면서 성폭행 혐의 부인

정준영·최종훈, "죄송하다"면서 성폭행 혐의 부인

2019.07.17.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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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승민 앵커
■ 출연: 김광삼 / 변호사, 배상훈 /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 유포하고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가수 정준영 씨 그리고 최종훈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어제 이뤄졌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배상훈]
아시다시피 버닝썬 사건의 여파죠. 서울중앙지법의 형사29부에서는 이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입니다.

특수준강간이죠. 1차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정준영 씨는 아시다시피 2015년부터 16년 사이에 촬영,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을 했고 나중에 카톡방을 통해서 이것을 지인들과 공유한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앞서서는 이게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었는데 재판정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집단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고 해요.

[김광삼]
범죄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체카톡방을 이용해서 어떠한 신체적 은밀한 부위와 관련해서 촬영한 부분을 또 공유한 부분이 있고요.

이건 유포에 해당되는 거죠. 또 찰영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준영 씨가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대구와 홍천에서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명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보통 특수강간이라고 해요.

더군다나 피해자가 술을 먹어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으면 특수준강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형량이 굉장히 무겁죠.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범죄사실 중에서 정준영이 됐건 최종훈이 됐건 가장 중요한 범죄 사실은 특수강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것에 따라서 형량이 워낙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것 자체에서 범행을 부인하는데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특수강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성관계는 했는데 아까 김준기 전 회장하고 비슷하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고 그다음에 술에 취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최종훈 씨는 아예 3년 전이라서 기억이 없지만 아예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하나라도. 정준영 씨는 성관계는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관계가 정준영 씨 말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고 피해자들이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런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이게 최종훈 씨 측의 논리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성관계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가정적인 것이다.

[김광삼]
성관계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면서 기억을 핑계를 대면서 3년 전 일이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은 3년 전 일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반적인 남녀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건 굉장히 위법적이고 그런 상황 자체를 보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만약에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정준영 씨가 했다고 하니까 성관계는 일단 했다는 것이 전제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인정이 되면 자기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준영 씨 말대로 만약에 했다고 하면 역시 나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피해자들은 술에 취하지 않았다, 그런 전략적인, 약간 애매모호하지만. 전략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상훈]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 당신들이 증명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아닙니다. 당신들이 증명할 수 있으면 증명해 보라는 얘기예요, 나는 모르니까.

그러면 어쨌든 증명의 방법은 검찰이 결정해야 되는 거고 검찰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검찰이 못 하면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면 굉장히 건방지고 오만해 보이지만 전략상으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전략이 되는 거죠.

[앵커]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거기에다 지금 이 사건이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이유가 이들의 단톡방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이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배상훈]
버닝썬 사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터지게 된 것이 황금폰이라고 하는 것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수리기사에 의해서 유출이 됐는데 그게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그 사람에 의해서 나왔고 그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가 됐고 그 증거를 통해서 주요 증거가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은 배척해 달라, 형사소송법 308의 2처럼 위법증거 배제 법칙을 정해달라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제 첫 번째 공판에서부터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과정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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