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주식 백지신탁 위반 의원 징계·고발 촉구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주식 백지신탁 위반 의원 징계·고발 촉구 의견서 제출

2019.07.11. 오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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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주식백지신탁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밝힌 YTN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이미 위반 사항이 확인된 국회의원을 징계, 고발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뒤늦게 주식 백지신탁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미 법 위반이 확인된 국회의원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가 관련 징계 기준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20대 국회의원의 주식백지신탁 규정 준수 여부를 전수 점검해 위반 사항이 있는 국회의원은 그 위반 시기와 관계없이 합당한 수준의 징계와 고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주식백지신탁규정을 위반한 20대 국회의원의 명단과 그 위반사항을 공개해 해당 국회의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주식 백지신탁 심사를 받아야 하는 20대 국회의원 86명 가운데 44명이 규정을 어긴 사실을 단독 보도하고 이 가운데 세부 내역이 확인된 의원 22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YTN 보도 이후 지난 9일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열고, 백지신탁 제도 위반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국회의 내부 제재 기준이 신설된 것은 지난 2005년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한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새로 마련한 징계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위반이 확인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도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함형건 [hkhah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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