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면책특권 인정될까?...SNS게시도 쟁점

강효상, 면책특권 인정될까?...SNS게시도 쟁점

2019.05.25.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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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유출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면책특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회의와 관계없이 외교기밀을 누설한 것은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급 기밀인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건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상임위회의장이나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보장된 면책특권 대상도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기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저질스러운 정치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실제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측은 반대로 이 헌법을 근거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은 의정활동의 부수 행위로 당연히 면책대상이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했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 정부가 조직기강의 문제를 야당 의원의 의정활동의 문제로 지적하고 겁박하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습니다.]

그러자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2005년 삼성 X파일을 공개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고 노회찬 의원의 경우를 보라는 겁니다.

당시 노 전 의원은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인터넷에 관련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삼성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면책특권과 관련해 노회찬 전 의원의 사례를 깊이 들여다봤다며 서면으로만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박용진 /. 민주당 의원 (지난해 11월) : 노회찬 선배가 어떻게 하다가 의원직을 상실했는지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비슷한 실수, 똑같은 아픔을 반복하고 싶지 않고요.]

여권에서는 강효상 의원의 경우,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9일) : (한미) 정상 간의 통화를 하면서 다시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세시 간 뒤 자신의 SNS에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게시했으므로 면책특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조만간 정부 당국의 감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경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두고 다시 한 번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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