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스] 1심 선고 앞둔 이재명 지사, 핵심은 ‘직권남용’?

[오뉴스] 1심 선고 앞둔 이재명 지사, 핵심은 ‘직권남용’?

2019.05.16. 오후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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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뉴스] 1심 선고 앞둔 이재명 지사, 핵심은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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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16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이하 곽재훈): 안녕하세요.

◇ 최형진: 야당 출입하시죠?

◆ 곽재훈: 예, 맞습니다.

◇ 최형진: 오신환 의원이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오 의원은 현 지도부 퇴진을 요구하는 동시에 유승민-안철수 역할론을 강조해 오던 분이죠?

◆ 곽재훈: 네, 정체성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른정당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손학규 지도부의 퇴진 입장을 아주 강경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사실 원내대표 나가겠다, 지난 13일에 출마선언을 했을 당시부터 손학규 지도부에 대해서 심하게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세월호 선장처럼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무책임한 지도체제다’ 그래서 내가 원내대표에 당선되는 즉시 의원단 의사를 결집해서 무책임한 현 지도부를 퇴진시키겠다. 이렇게 공언했고요. 어제 원내대표 선거 직후에, 당선된 직후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을때도 약속한 대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단 워크숍을 개최해서 총의를 모으겠다. 그러면서 오늘 결정, 그러니까 자신의 당선 결정을 손 대표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리라 생각한다. 사실상 압박한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김성식 의원과 가장 다른 포인트가, 선거에서 가장 다르게 강조한 포인트가 현 지도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관점이었고 다른 건 다르지 않았다. 선거 판단 기준이 그것이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 최형진: 사개특위 사보임 조치를 원상복구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오신환 의원이 사보임 당사자잖아요.

◆ 곽재훈: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강제 사보임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사개특위로 복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보겠다, 확답은 하지 않았는데 다만 ‘앞서 강제 사보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또 자신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것에 대해서도 이제 소를 철회하겠다, 이런 이야기 없이 ‘저로서는 너무 억울했고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불가피하게 최종적으로 선택한 방법이었다’ 그러면서 그건 그것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 패스트트랙 앞날, 어떻게 보십니까?

◆ 곽재훈: 네, 사실 오신환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패스트트랙이 좀 꼬이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 사실 오 원내대표 본인도 패스트트랙은 이미 태워졌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 누가 원내대표가 돼도 거스르거나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만 공수처 처장, 검사 수사관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백혜련 의원 안의 통과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내용적인 부분을 지적한 상태고요.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 지금 기형적인 형태로 돼 있다. 그래서 본회의에 가기 전에 선거제뿐 아니라 공수처, 검경 수사권 모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이 이야기는 패스트트랙에 이미 태워진 걸 철회하겠단 이야기는 아니고,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기존에 바른미래당이 주장해왔던 내용을 최대한 많이 반영시키겠다. 그런 의지를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사법개혁안으로 한정해보면 지금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들이 다시 사보임이 되면서 논의가 앞서 진행됐던 것에 비해서 좀 지지부진하달까, 끌리게 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법개혁안이든 선거제 개혁안이든 결국 270일이 지나면 본회의 표결은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 말처럼 엎을 수 없는 문제여서 결국 여당 입장에서는 3/5이 아니라 본회의 과반 확보가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될 걸로 보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판결이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운명의 날이죠.

◆ 곽재훈: 예, 이재명 지사 거의 정치 생명이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혐의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죠. 혐의가 많은데요.

◆ 곽재훈: 예,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친형 강제입원 논란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은 사건,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다, 이런 혐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과거에 검사 사칭 사건, 그리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관련해서 역시 허위사실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했다. 혐의가 이렇게 총 4개입니다.

◇ 최형진: 이재명 지사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거든요. 사건들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잖아요.

◆ 곽재훈: 예, 그런데 사실 원래는 더 논란이 컸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기억나는 것만 해도 혜경궁 김씨 사건이라든지 영화배우 모씨 스캔들 이런 게 있었는데, 조폭 연루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경찰 검찰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이 된 거고, 남은 것 중에 제일 큰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형 강제입원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이었던 2012년 4~8월 사이에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해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 최형진: 이재명 지사하고 검찰의 주장은 어떻게 됩니까?

◆ 곽재훈: 이 지사 측에서는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거고 단순한 입원 절차 검토 수준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에서는 제가 좀아까 말씀드린 강제입원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서 기소를 한 거고요. 혐의를 구체적으로 보면 시장 직위를 이용해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 의무 없는 일, 문건 작성이라든지 공문 기안 이런 걸 하게 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검찰은 지난 4월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혐의를 적용해서 이재명 지사한테 1년 6개월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구형을 강하게 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최형진: 이어서 검사 사칭 문제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었죠?

◆ 곽재훈: 이것은 지난 2004년, 꽤 오래전인데요. 그때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법원에서 확정 받은 바가 있는데 선거 과정에서 관여하지 않았다, 누명을 썼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지난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의 일이었는데요. 당시에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이재명 지사와 모 방송국 PD가 검사를 사칭해서 특혜분양 사건 관련자였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를 하고 이걸 불법 녹취한 다음에 공개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 최형진: 역시 이 사건, 이재명 지사하고 검찰 주장은 어떻게 됩니까?

◆ 곽재훈: 검찰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 2003년에 이 사건으로 공무원자격사칭죄로 1심에서 벌금 250만 원, 2심에서 벌금 150만 원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누명을 썼다고 말하는 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가 맞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 지사 측에서는 검사 사칭 전력을 부인한 게 아니라 누명을 썼다고 소명한 것뿐이다. 무슨 얘기냐면 변호인 측 주장입니다. 유죄판결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서 억울하다. 즉 그래서 누명을 썼다고 한 얘기다. 죄 자체를 인정 못한다, 그런 판결이 없었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 최형진: 지난 9월에는 배우 김부선 씨가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기도 했잖아요.

◆ 곽재훈: 예, 2009년 5월에 며칠 며칠 기간을 한정해서 서울 어떤 동네에서, 다 아시지만 옥수동 무슨 집에서 밀회를 했다. 그런데 이걸 역시 이재명 지사가 선거에서 가짜뉴스다, 루머라고 말한 게 허위사실유포라는 게 고소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김부선 씨가 증거로 몸에 큰 붉은 점이 있다, 이런 주장도 해서 당시에 상당히 큰 논란이 됐죠.

◇ 최형진: 신체검증까지 했잖아요.

◆ 곽재훈: 예, 이게 작년 10월 달에 이재명 지사가 아주대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검증을 했고요. 검증 결과는 의료진이 ‘이 지사 신체에 점이나 점을 제거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부선 씨의 주장은 입증할 근거, 증거 같은 게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경찰도 검찰에 넘길 때 불기소 의견으로 넘겨서 검찰이 불기소를 하게 된 거죠.

◇ 최형진: 이때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김부선 씨 측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보고 증거를 제출하겠다. 이랬는데 그 이후에는 굉장히 조용했어요.

◆ 곽재훈: 네, 그 이후로 추가로 나온 게 없습니다.

◇ 최형진: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에 비하면 나온 게 없던 상황이었고요. 지난 1월 10일부터 지금까지 공판이 20차례나 열렸습니다. 55명의 증인이 소환될 만큼 쟁점이 많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 곽재훈: 그거 판결을 예단하긴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증인이 많이 소환됐고 공판이 많이 열렸고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긴장된 것은 사실 사건 4개 중의 하나만 당선무효 해당 형이 나와도 이재명 지사 입장에선 지사직이 날아가게 되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첨예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특히 핵심이 되는 부분이 지금 직권남용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좀 전례, 판례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예측이 힘들다. 이런 평이 많은데요. 원래는 검찰 측에서 입증하기가 힘든 혐의였는데 최근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직권남용 판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과거 전례대로 보면 직권남용은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였는데 최근에 판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판결을 열어봐야 알 것 같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혐의 3개 중에 한 건은 바로 이 건 관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허위사실이 아닌 걸로 나오게 되면 당연히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나머지 두 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이라든가 검사 사칭 이 부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일단 이게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데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이를테면 허위사실을 막 주장해서 타인을 공격했다, 다른 후보를 비방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무겁게 보통 다루게 되는데, 이건 자기의 행적에 대해서 말한 거라서 통상에 비해서 구형도 좀 무겁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역시 최종적으로 법원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오늘 오후 3시에 선고공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 공판 결과를 한 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오늘 밤에는 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 곽재훈: 예, 그렇습니다. 한 4시 쯤에는 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형진: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또 3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이 정도 구형량이면 지사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구형량이잖아요.

◆ 곽재훈: 예, 두 개가 기준이 다른데요. 일단 공직선거법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 지금 검찰이 600만 원을 구형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혐의 재판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직을 잃게 되고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아닌 일반 형법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지사직이나 공직을 잃게 됩니다. 지금 직권남용 혐의로는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여서 여기선 만약에 기소유예는 당연한 거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나오게 되면 지사직을 잃게 되는 거고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직을 잃게 되는 겁니다.

◇ 최형진: 그럼 말 그대로 유지냐, 상실이냐 오늘 굉장히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심발언을 내놓을까요?

◆ 곽재훈: 사실 그 부분은 최근에 문무일 총장이 얘기한 게 있어서, 다만 조국 수석이 문무일 총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 문무일 총장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조정국면이 되고 있어서 좀 세게 얘기할 것 같다는 그런 기조가 하나 있고요. 반대측에서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 범정부 안에서 조정되는 수순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검찰 출입이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예측은 하기 어렵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곽재훈: 감사합니다.

◇ 최형진: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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