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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노종면 앵커
■ 출연: 이상민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당, 중대한 회의 방해였고 악의적 행위"
- "그렇다고 법적 조치 생각은 별로 안 들어"
- 패스트트랙 90일 줄어들 수도…"(특위가 아닌 법사위에서) 180일만 적용하고 본회의로 넘기는 것이 맞다"
- "공수처 두 법안…합의되면 패스트트랙과 별도로 처리, 합의 안되면 각각 본회의 표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더인터뷰 주인공은 지난 며칠 언론의 주목을 집중적으로 받았고 치열한 상황 한가운데서 격려와 비난을 동시에 부족함 없이 받았을 분입니다.
공수처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곳이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며칠 동안 휴일도 낮밤도 없었을 텐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박영선 의원의 입각 때문에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으신 거죠?
[인터뷰]
네.
[앵커]
그때가 언제였죠?
[인터뷰]
한 한 달 반 정도, 두 달,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위원장이 마무리를 못 짓고 가서 좀 뭐라고 할까요. 서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인터뷰]
그건 아니고요. 박영선 장관이 사개특위 위원장 하면서 열심히 뛰었지만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같은 경우는 아예 야당이 전부 거부하는 입장이었고 수사권 조정도 의견에 접점을 이룬 듯하지만 사실은 세부적인 점에서는 또 각각이었고 검찰, 경찰의 입장도 사실은 첨예하게 달랐고 정부도 법무부하고 행안부가 일정 부분 합의를 이룬 기관의 그런 표명도 있었는데 그러나 또 실질적인 차이점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쟁점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또 이어받아서 어쨌든 패스트트랙 절차에 올려놓은 것만으로도 저는 영광이고 그런 기회가 있어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앵커]
오늘 인터뷰가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법안과 관련된 궁금증 하나는 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수처 신설 법안 2개가 패스트트랙에 올랐습니다. 이 두 법안의 차이가 뭡니까?
[인터뷰]
당초에는 여야 4개 당의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를 이룬 그런 내용대로 법안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른미래당이 내부 당내 사정에 따라서 얼마전에 냈던 더불어민주당의 그 법안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면서 바른미래당의 별도의 안을 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든가 또는 공수처장의 임면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가 또는 범죄 대상도 보면 김영란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이런 것들은 바른미래당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음 같아서는 최고위 권력층에 대한 모든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고 비리 척결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그것이 조직의 권한이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서 하게 되면 사실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으나마나 한 장식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수처는 불과 20~30명 정도의 수사 검사 정도를 갖고 있는 그리 크지 않은 사정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깃이 되는 대상이 명확하고 매우 제한적이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너무 범위를 넓히는 건 오히려 실효성 면에서 오히려 저감시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두 법안을 하나로 합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단독 법안을 만드는 과정이 남아 있는 거죠?
[인터뷰]
그 두 법안을 하나로 합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패스트트랙 자체에서는 할 수 없고요. 그건 각각 개별 법률안이 본회의까지 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치적으로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보다 좀 더 합리적인 안으로 합의가 될 경우에는 그 안을 본회의로 보내고 나머지 안은 폐기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새로운 합의안이 나오면 그건 신속처리안건과 무관하게 처리되는 거겠네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속처리안건이 말하자면 처음에는 신속처리안건이 지지부진하고 논의가 안 되고 있어서 기한을 정해서 내년 2, 3월까지 가열차게 논의를 해서 결론을 해서 가부 간에 내라는 뜻인데요.
그러나 그 안이라도 여야가 합의가 돼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된다면 그렇다면 그 안을 채택하면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법사위까지도 뭔가 합의안이 안 나오고 본회의로 가게 되면 지금 패스트트랙 걸려 있는 두 안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인터뷰]
본회의 그대로 올라갑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장이 이미...
[인터뷰]
각각 표결을 하고요. 그 표결에 따라서 상충되는 것이 있다면 신법이 우선이고요. 만약에 상충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보완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두 내용이 합쳐서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개특위 시한이 6월 말로 되어 있죠.
[인터뷰]
네.
[앵커]
이게 패스트트랙 제도를 보면 상임위에서 18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사개특위가 만약에 그 전에 종료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래서 저희도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에게 문의를 해 봤더니 입법적 미비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번에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건의 법률안이 3건인데 이것이 앞으로 180일, 6개월 내에 심의를 하고 만약에 심의를 그 기한 내에 못하면 법사위로 또 회부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개특위는 6월 말까지가 활동기한입니다. 그래서 활동기한은 6월 말인데 법안은 10월달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부딪히는 면이 생겨서 사실은 법안이 있는 한 그 활동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그런 규정을 둔다든가 아니면 법사위로 넘어가면 법사위 고유법안으로도 180일만 지나면 본회의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해석하는 양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해석, 적용하기 위해서는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특별기한을 두는 게 좋은데 지금 없으면 저는 법사위로 가서 법사위의 90일이 아닌 당초의 180일만 적용하고 본회의로 넘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패스트트랙이 최장 33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후자, 지금 상임위를 법사위로 보고 법사위에서 180일 동안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면 90일이 줄어드는 거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젯밤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회의실 변경이 이루어지고 또 질서유지권도 발동을 했던데요. 그 이유는 한국당 회의 방해 때문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제가 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송구스럽고 국민들께서 그 광경을 보셨으니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회의장소를 아주 그냥 여러 분이 에워싸고 출입을 못 하게끔 드러눕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바리케이드 같은 것을 쳐서 입장을 불가하게 했고요.
그리고 장소를 거기서 당초 예정된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할 수가 없어서 다른 회의장소를 빌려서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오셔서 구호를 외치고 회의 진행을 아주 심히 중대하게 방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원래 회의실...
[인터뷰]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앵커]
원래 회의실 출입을 한국당 의원들이 막았고 회의실을 옮긴 뒤에도 한국당 의원들이 들어와서 구호 외친 것은 회의 방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른 의원들은 출입을 못 하게 했던데 왜 미리 그런 조치는 안 취하셨던 건가요?
[인터뷰]
물론 처음에 장소 변경을 하기 전에 제가 이동을 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또 여러 분들이 막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출입을 아예 못 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다리가 불편해서 제가 먼저 이동을 하고 장소 변경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소 변경 공지한 다음에는 어떤 의원이건 사실 회의장소는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언론인이나 일반 시민이나 또는 그 상임위원 아닌 다른 국회의원도 출입하는 것을 제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그렇셨군요.
[인터뷰]
다만 구호나 이렇게 회의를 방해할 것까지는 예상을 미처 못 했죠. 그 정도까지 할 거라고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생각 못 했습니다.
[앵커]
이런 회의 방해로 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위원장으로서 취하실 입장이신지요?
[인터뷰]
일단은 국회법에 정해진 질서유지권을 발동을 해서 국회사무처 소속 경위직 공직자분들한테 그런 행동을 제지하라고 했지만 워낙 다수의 여러 의원들이 오셔서 구호를 외치고. 아마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기억이 명료하지 않은데 하여튼 대거 몰려오셨습니다.
[앵커]
화면에는 잡혀 있더군요.
[인터뷰]
그 정도로 몰려오니까 국회 사무처 직원분들도 제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러나 일단은 어제 저희 사개특위에서 구호를 외치고 등등 한 것이 분명히 회의를 방해하고 악의적인 행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거를 법에 어떻게 한다라고 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 생각은 들지 않는다?
[인터뷰]
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고 피곤하신 중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이상민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당, 중대한 회의 방해였고 악의적 행위"
- "그렇다고 법적 조치 생각은 별로 안 들어"
- 패스트트랙 90일 줄어들 수도…"(특위가 아닌 법사위에서) 180일만 적용하고 본회의로 넘기는 것이 맞다"
- "공수처 두 법안…합의되면 패스트트랙과 별도로 처리, 합의 안되면 각각 본회의 표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더인터뷰 주인공은 지난 며칠 언론의 주목을 집중적으로 받았고 치열한 상황 한가운데서 격려와 비난을 동시에 부족함 없이 받았을 분입니다.
공수처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곳이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며칠 동안 휴일도 낮밤도 없었을 텐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박영선 의원의 입각 때문에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으신 거죠?
[인터뷰]
네.
[앵커]
그때가 언제였죠?
[인터뷰]
한 한 달 반 정도, 두 달,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위원장이 마무리를 못 짓고 가서 좀 뭐라고 할까요. 서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인터뷰]
그건 아니고요. 박영선 장관이 사개특위 위원장 하면서 열심히 뛰었지만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같은 경우는 아예 야당이 전부 거부하는 입장이었고 수사권 조정도 의견에 접점을 이룬 듯하지만 사실은 세부적인 점에서는 또 각각이었고 검찰, 경찰의 입장도 사실은 첨예하게 달랐고 정부도 법무부하고 행안부가 일정 부분 합의를 이룬 기관의 그런 표명도 있었는데 그러나 또 실질적인 차이점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쟁점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또 이어받아서 어쨌든 패스트트랙 절차에 올려놓은 것만으로도 저는 영광이고 그런 기회가 있어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앵커]
오늘 인터뷰가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법안과 관련된 궁금증 하나는 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수처 신설 법안 2개가 패스트트랙에 올랐습니다. 이 두 법안의 차이가 뭡니까?
[인터뷰]
당초에는 여야 4개 당의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를 이룬 그런 내용대로 법안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른미래당이 내부 당내 사정에 따라서 얼마전에 냈던 더불어민주당의 그 법안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면서 바른미래당의 별도의 안을 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든가 또는 공수처장의 임면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가 또는 범죄 대상도 보면 김영란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이런 것들은 바른미래당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음 같아서는 최고위 권력층에 대한 모든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고 비리 척결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그것이 조직의 권한이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서 하게 되면 사실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으나마나 한 장식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수처는 불과 20~30명 정도의 수사 검사 정도를 갖고 있는 그리 크지 않은 사정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깃이 되는 대상이 명확하고 매우 제한적이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너무 범위를 넓히는 건 오히려 실효성 면에서 오히려 저감시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두 법안을 하나로 합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단독 법안을 만드는 과정이 남아 있는 거죠?
[인터뷰]
그 두 법안을 하나로 합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패스트트랙 자체에서는 할 수 없고요. 그건 각각 개별 법률안이 본회의까지 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치적으로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보다 좀 더 합리적인 안으로 합의가 될 경우에는 그 안을 본회의로 보내고 나머지 안은 폐기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새로운 합의안이 나오면 그건 신속처리안건과 무관하게 처리되는 거겠네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속처리안건이 말하자면 처음에는 신속처리안건이 지지부진하고 논의가 안 되고 있어서 기한을 정해서 내년 2, 3월까지 가열차게 논의를 해서 결론을 해서 가부 간에 내라는 뜻인데요.
그러나 그 안이라도 여야가 합의가 돼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된다면 그렇다면 그 안을 채택하면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법사위까지도 뭔가 합의안이 안 나오고 본회의로 가게 되면 지금 패스트트랙 걸려 있는 두 안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인터뷰]
본회의 그대로 올라갑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장이 이미...
[인터뷰]
각각 표결을 하고요. 그 표결에 따라서 상충되는 것이 있다면 신법이 우선이고요. 만약에 상충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보완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두 내용이 합쳐서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개특위 시한이 6월 말로 되어 있죠.
[인터뷰]
네.
[앵커]
이게 패스트트랙 제도를 보면 상임위에서 18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사개특위가 만약에 그 전에 종료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래서 저희도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에게 문의를 해 봤더니 입법적 미비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번에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건의 법률안이 3건인데 이것이 앞으로 180일, 6개월 내에 심의를 하고 만약에 심의를 그 기한 내에 못하면 법사위로 또 회부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개특위는 6월 말까지가 활동기한입니다. 그래서 활동기한은 6월 말인데 법안은 10월달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부딪히는 면이 생겨서 사실은 법안이 있는 한 그 활동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그런 규정을 둔다든가 아니면 법사위로 넘어가면 법사위 고유법안으로도 180일만 지나면 본회의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해석하는 양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해석, 적용하기 위해서는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특별기한을 두는 게 좋은데 지금 없으면 저는 법사위로 가서 법사위의 90일이 아닌 당초의 180일만 적용하고 본회의로 넘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패스트트랙이 최장 33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 후자, 지금 상임위를 법사위로 보고 법사위에서 180일 동안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면 90일이 줄어드는 거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젯밤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회의실 변경이 이루어지고 또 질서유지권도 발동을 했던데요. 그 이유는 한국당 회의 방해 때문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제가 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송구스럽고 국민들께서 그 광경을 보셨으니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회의장소를 아주 그냥 여러 분이 에워싸고 출입을 못 하게끔 드러눕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바리케이드 같은 것을 쳐서 입장을 불가하게 했고요.
그리고 장소를 거기서 당초 예정된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할 수가 없어서 다른 회의장소를 빌려서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오셔서 구호를 외치고 회의 진행을 아주 심히 중대하게 방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원래 회의실...
[인터뷰]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앵커]
원래 회의실 출입을 한국당 의원들이 막았고 회의실을 옮긴 뒤에도 한국당 의원들이 들어와서 구호 외친 것은 회의 방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른 의원들은 출입을 못 하게 했던데 왜 미리 그런 조치는 안 취하셨던 건가요?
[인터뷰]
물론 처음에 장소 변경을 하기 전에 제가 이동을 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또 여러 분들이 막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출입을 아예 못 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다리가 불편해서 제가 먼저 이동을 하고 장소 변경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소 변경 공지한 다음에는 어떤 의원이건 사실 회의장소는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언론인이나 일반 시민이나 또는 그 상임위원 아닌 다른 국회의원도 출입하는 것을 제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그렇셨군요.
[인터뷰]
다만 구호나 이렇게 회의를 방해할 것까지는 예상을 미처 못 했죠. 그 정도까지 할 거라고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생각 못 했습니다.
[앵커]
이런 회의 방해로 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위원장으로서 취하실 입장이신지요?
[인터뷰]
일단은 국회법에 정해진 질서유지권을 발동을 해서 국회사무처 소속 경위직 공직자분들한테 그런 행동을 제지하라고 했지만 워낙 다수의 여러 의원들이 오셔서 구호를 외치고. 아마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기억이 명료하지 않은데 하여튼 대거 몰려오셨습니다.
[앵커]
화면에는 잡혀 있더군요.
[인터뷰]
그 정도로 몰려오니까 국회 사무처 직원분들도 제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러나 일단은 어제 저희 사개특위에서 구호를 외치고 등등 한 것이 분명히 회의를 방해하고 악의적인 행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거를 법에 어떻게 한다라고 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 생각은 들지 않는다?
[인터뷰]
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고 피곤하신 중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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