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팩스 사보임'...패스트트랙, 탈선-진입 갈림길

[더뉴스-더정치] '팩스 사보임'...패스트트랙, 탈선-진입 갈림길

2019.04.25.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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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동물국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성과 몸싸움, 그리고 점거. 국회의사당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극한 대치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가 오히려 싸움의 불씨가 됐습니다.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언제 열릴지, 열릴 수는 있을지 그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늘 얼굴 마주하고 앉았던 분들이 오늘은 국회 상황 때문에 원격적으로 토론을 벌이게 됐습니다. 스튜디오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나와계시고요. 국회에 있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중계차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아 의원부터 불러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현아]
안녕하세요. 먼저 현장에 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앵커]
아닙니다.

[김현아]
이곳 상황이 너무 절실하고 절절하고 국민들께서는 TV에서 다 보지 못하시겠지만 정말 이곳 상황이 너무 엄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토론보다는 국민들께 이곳의 상황을 조금 더 빨리 알려드리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앵커]
지금 김현아 의원은 어디 계시다가 온 거죠? 지금 행안위 전체회의실에 있다 오신 건가요?

[김현아]
저는 지금 의안과에서 공수처법 법안 발의를 하는 그 의안과에서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앵커]
거기 있으면 언제 특위가 소집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김현아]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공수처법이 법안 발의가 정식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를 직접 출력해서 의안과에 제출을 하는데요.

지금 사상 처음으로 법안을 팩스로. 오늘 또 오전에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도 팩스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법안도 팩스나 아니면 전자 문서로 해서 발의가 되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급하고 또 뭐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정말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 현장에 제가 증인으로 와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렇게 출력을 해서 법안을 들고 가면 한국당은 막을 계획이신지요?

[김현아]
저희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국회선진화법 이후에 대부분 여야 당에서는 협의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여태까지 잘 국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은 처음입니다. 특히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럴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그것에 대한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민주당 의원들 안에서도 저는 양식이 있는 의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강병원 의원께도 질문을 드리죠. 인사도 못 나눴네요.

[강병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예정대로면 오늘 열리는 거잖아요. 일정이 잡혔나요?

[강병원]
아직 잡히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마다 다 20명씩 보좌진들까지 다 들어가서 문을 걸어잠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회의가 열릴 수 있는 회의장들을 다 점거하고 계셔서 이 문제들이 먼저 정리도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방금 의안과에 법안 제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신 것 같은데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이 빨리 의안과에 조만간 제출이 될 것 같고요. 그게 되면 회의 절차들이 공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처리를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만약에 회의 장소가 확보가 안 되면 회의 통보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강병원]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국회선진화법 165조를 보면 국회 회의 방지를 못하게끔 돼 있고요. 166조에 보면 국회 회의 방해죄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법안이 의안과에 제출이 되고 회의가 소집되면 아마 한국당 의원님들께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회의장을 점거하고 이러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엄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166조에 보면 국회 회의 방해죄에는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도 있는 그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앵커]
지금 김현아 의원께서 국회에 계시기 때문에 중계차로 연결하고 있는데 중계차 음성도 계속 올려주십시오. 평소 토론하듯이 중간에 말씀을, 물론 사회자 질문에 답을 해 주셔도 좋고요. 반박 논거가 있을 때는 말씀을 직접 해 주셔도 좋습니다. 김현아 의원님께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지금 민주당과 합의한 여야 4당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동안 특히 선거법 논의와 관련해서 한국당이 스스로 참여를 안 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국당 스스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현아]
저는 선거법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흩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선거제 개혁이라고 하는 일종의 프레임에 저희 한국당을 가둬놓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 개혁의 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대통령제 하에서 이것이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지금 이번에도 나온 안을 보시면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강병원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연동형 비례제가 당초 민주당에서 아니면 다른 당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연동형 비례제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것이 작동 가능한 제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여론과 또 민주당에서 저희가 굉장히 열세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개혁을 회피하는 세력처럼 보여진 건 사실인데요. 저희는 일단 그래서 같이 제안한 것이 뭐냐 하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지금 보십시오. 모든 제도가 대통령의 권한은 하나도 분산되는 게 없으면서 전부 민주당에서 공약이라고 얘기해 놓은 것들 특히 지금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선거제도 그다음에 지금 야당을 보십시오. 이게 야당입니까? 범여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수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100석이 넘고 있는 한국당이 막아설 수 있는 이 비참한 현실. 저희는 정말 민주주의의 엄청난 후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 자리를 빌려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정말 호소합니다.

이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선거제 개혁이고 정치 개혁입니까? 오늘 오전에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보면서 저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는 의원들의 서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만나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서 병원에 계시다는 분이 다른 건 다 안 하시면서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만 지금 몰래 병상에서 사인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만나서 설득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강 의원님,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강병원]
일단은 사회자께서 김현아 의원께 질문을 하셨던 것은 여야 간에 합의했던 그런 내용들, 그런 합의한 내용들이 성실하게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게 있죠, 합의문이.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합의문 1항이 이렇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그리고 합의문 4항에 보면 선거제도 관련 개혁 입법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에 따라서 1월 21일에 저희 당의 당론 형식의 안을 냈죠. 그래서 지역구를 200석으로 하고 비례를 100석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저희가 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했던 그 안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 당의 안을 내놓게 된 이후에 여야 간의 합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됐고요.

그래서 3월 초에는 여야 4당의 합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오히려 그런 안을 내놔서 발칵 뒤집어놨죠. 그래서 아마 여야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와는 전혀 다른 안을 내놓아서 선거제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에 염장을 지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정유섭 의원이 초창기 정개특위의 간사였습니다.

12월에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당이 원내대표 선거로 바쁘다, 지금. 그래서 우리 당론이 없어서 입장을 내기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고 장제원 간사로 교체된 이후에 장제원 의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야 4당이 입장이 모아지지 않아. 한국당이 당론을, 입장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국민께 약속했던 합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야 4당이 어렵게 합의한 이 225:75라고 하는 지역구를 축소하고 비례를 더 늘려서 선거제 개혁에 조금이나마 가까이 갔던 합의안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되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오히려 의석수를 줄이는 안을 제시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선거제 개혁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던 것이 지금 이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먼저 짚어져야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현아]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저희 합의문 마지막에 있는 문구 중 강병원 의원님이 직접 읽어주십시오. 거기에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합의문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앵커]
제가 대신 읽어도 되겠습니까?

[김현아]
아니요. 강병원 의원님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의향을 일단은 여쭤는 보고요.

[강병원]
보이나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여기 보이네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 지금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이 아직 안 돼 있죠. 우리는 개정을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김현아]
아니죠. 거기가 개정이 완료되고 나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동시에라고 돼 있습니까? 저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합의를 안 지킨다고 하셨죠? 저는 정말 역으로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합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건 합의를 따르라고 하고 지금 일련의 과정에서 저희하고 합의하시고 하시는 겁니까?

[강병원]
의원님,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시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선거법 관련 개정 그 이후에 원포인트 개헌을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한국당이 이 합의를 지키려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에 관해서 법안 개정을 해 줘야죠. 법안 개정에 관해서...

[김현아]
개정의 시작입니까? 완료입니까?

[앵커]
지금 그 문구는 시청자들께서 읽으신 그대로고요.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 구조 개편 논의를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김 의원님 해석이 다르고요. 또 우리 강 의원님 해석도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이 해석을 놓고 계속 다른 입장을 반복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께 맡기고 사보임 논란과 관련한 토론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괜찮으시면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국회법 48조 6항에 보면 임시회에서는 사보임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사보임이 불가능하다고.

[김현아]
아닙니다. 논의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항수는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본인의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사보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조항을 읽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앵커]
제가 48조 6항을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을 개선할 때, 그러니까 이미 선임된 위원을 바꿀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김현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게 원칙이고 변경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렇죠? 사실 확인해 주십시오. 맞죠?

[앵커]
그게 해석의 문제가 정기회의 경우 30일이...

[김현아]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요. 제가 지금 정기회나 임시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는 개선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렇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앵커]
그 당시 이 얘기를 제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김현아]
지금 그 당시의 문제가 아니고 2003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국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는 굉장히 무분별한 사보임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경우, 이 법이 물론 적용되고 난 이후지만 사실 많은 위원들이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사보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의안 심사의 효율성이라든가 전문성의 제고와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국회법 안에서의 해설서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변경할 때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본인의 동의, 본인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고 그 본인의 의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서 많은 사보임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그건 근본적으로 본인과 원내대표 간에 잠정적 또는 묵시적, 명시적 합의나 동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신환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없다고 얘기하고 본인이 사보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금 이것을 강제 사보임을 하시냐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에는 근거가 있습니까?

[강병원]
원래 강제 사보임의 원조는 우리 자유한국당이었죠. 2002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한나라당이었죠, 그 당시에. 김홍신 의원이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분리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홍신 의원의 뜻과 무관하게 보건복지위에서 이분을 강제로 사보임을 합니다. 한국당에서 먼저 했던 겁니다, 의원의 뜻과 무관하게요.

당시 이 김홍신 의원이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청구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헌재가 판례를 남기는데요. 그 판례 문항을 제가 잠깐 읽어드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헌재가 판례를 해 놨습니다.

[앵커]
그거는 국회법 48조 6항이 들어오기 전 얘기 아닙니까?

[강병원]
그렇다 할지라도 이 의원의 묵과, 당론과 달리 의원이 행동했을 경우에는 정당 내에서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바른미래당 내에서 힘들게 표결을 그쳐서 12:1이라고 하는 뭔가 당의... 저는 그런 의미에 관해서 오신환 의원은 본인이 이거에 따를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결국 그것에 따라서 당의 지도부가 오신환 의원 사보임을 결정한 것입니다.

[앵커]
제가 김현아 의원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음성이 섞여서 전달이 안 되니까 잠시 뒤에 김현아 의원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강병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당 지도부에 폭넓은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이미 인정을 했고요. 이 헌재의 판결을 벗어나는 조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
국회법이 개정되기 이전, 이후 무관하게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다?

[강병원]
정당 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존중돼야 될 것이지 그걸 무슨 헌법재판소에 가서 권한쟁의 청구를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앵커]
김현아 의원께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김현아]
강제 사보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2년 전에 그것을 경험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병원 의원님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비판하셨는데 그래서 정세균 의장님이 제 사보임을 막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안이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2000년에 김홍신 의원 사건의 그 사례를 갖고 강병원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 실망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강 의원님, 강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 모든 의원들이 당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개별적인 헌법기관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단순히 이거는 그냥 개인의 저항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이것의 부당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세균 의장님은 저희 사보임을 막아주셨습니다. 문희상 의장님은 적어도 오신환 의원을 한번 만나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앵커]
2017년 사례를 제가, 2017년에 그러니까 김현아 의원께서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당시 당으로부터 사보임당하는, 그러니까 교체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했다가.

[김현아]
그러니까 제가 사보임 당한 이유가 명확히 탄핵과 관련된 그런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에서 저는 그 당시에 징계 상태에 있었고 어쨌든 사보임을 변경하는 요청을 내셨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정세균 의장님께 저는 사보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들어온 비례대표로서 이 상임위에서 계속 보장된 임기를 마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세균 의장님께서 그거를 막아주셨고 저는 보장된 임기를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세균 의장님이 그러니까 제 주장에 대해서 정세균 의장님이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것은 뭐냐하면 제 의견이 합당하다고 봤고 그때도 문제 되고 있는 김홍신 의원 사례라든가 2002년에 국회법 개정된 사항들 모두 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법을 보십시오. 개인이 원하지 않으면 , 특히 개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강제 사보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명확히 국회법 위반입니다.

[강병원]
저는 생각이 다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재판소 판례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의원의 강제 사보임은 정당 내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인정을 한 것입니다. 김현아 의원의 17년 사례를 드는데요. 아마 김현아 의원께서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내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는 그런 위치 아니었습니까? 아마 거의 다른 분들은 그 당을 탈당해서 다른 데로 가셨고 아마 바른정당으로 가고 싶었습니다마는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세균 의장께서는 이런 당론과 무관한 사보임이 아니라 이렇게 보복성으로 사보임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겠다라고 정세균 의장께서는 김현아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주신 거고요. 지금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는 당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겠다고 명확히 표시를 한 것입니다.

[앵커]
2017년 김현아 의원 사례는 김현아 의원은 국회의원이 부당하게 당으로부터 사보임 압박을 받았을 때 국회의장이 보호막이 돼줘야 된다는 그런 원론을 말씀하신 거고 지금 강 의원님께서는...

[김현아]
그러니까 부당하게라는 것은 판단할 수 없는 거고요. 거기에서 핵심은 제가 원하지 않는 사보임이라는 것입니다.

[앵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보임은 안 된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김현아]
말씀하십시오.

[앵커]
그러니까 사례에 대해서 해석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얘기는 더 하지 말고요. 과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사보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두 분께 다 드리겠습니다. 일단 48조 6항에 보면 정기회는 규정이 돼 있어요. 30일 이내에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30일이 지나가면 강제 사보임이 가능한 거죠? 맞죠?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임시회인데. 임시회는 금지된다고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려는 질문은 2003년도 이 법안이 발의되고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법안 제안 설명을 할 때 국회 회의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의 사보임은 임시회의 경우 동일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 규정에는 없는 동일 회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임시회가 열릴 때 그때 선임이 된 위원은 그 회기 내에 못 바꾼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선임된 위원은 다른 임시회에서는 교체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 제안설명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김현아]
그거는 기간 중의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신환 의원은 명백하게 본인이 사보임할 뜻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설명을 하셔야지 균형 있는 해석이지 않겠습니까?

[강병원]
제가 아까 그 부분은 헌재의 판례로 이미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의원은 교체하는 거는 정당 내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범위다라고 헌재가 판결을 내려줬고요. 아까 임시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오신환 의원은 18년 11월에 사개특위회에서 간사로 임명됐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활동을 한 것이 벌써 5개월 이상, 6개월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강 의원님 말씀은...

[김현아]
저는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을 그렇게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들께서 저는 그런 헌법적 해석에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절대로 수긍하실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4개월, 5개월을 했든 그분의 전문성이 떨어집니까? 그리고 간사로 임명하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본인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사보임을 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하고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다 차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변경 사유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고 정치권의 그런 언술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앵커]
이렇게 법안과 관련해서는 그냥 팩트만 확인하고 해석은 다 다르시니까. 2003년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동일 회기라는 표현이 담긴 제안 설명이 있었고요. 지금 법에는 그 동일 자는 빠져 있고 그래서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보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미 오신환 의원은 단서에 해당되는 요건이 경과했다, 이미 작년 11월에 선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차이만 확인하고 제가 김 의원님께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의총을 열어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한 의원이 다른 입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그런 의원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김현아]
제가 바른미래당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오신환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2년 전에 비슷한 사유로 제가 그런 것을 경험을 했었고 저는 지금도 정세균 의장님에게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지금 여기서 바른미래당의 내부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병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김현아 의원님 저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지금 바른미래당 내부의 일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발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바른미래당 내부의 일입니다. 자유한국당께서 개입해서 물리력까지 동원해서 이 과정에 나서실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른미래당이 국민들께 책임지고 할 문제이고 그게 잘 되건 잘못 되건 그 책임은 다 바른미래당이 지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국회의 의사일정, 회의까지 막아서면서까지 바른미래당 일에 개입하실 일이 아니라고 저는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김현아]
저희는 지금 현행법 안에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폭정, 폭거를 막을 수 있는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고요.

[강병원]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국회법, 국회선진화법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어겨가면서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현아]
그러나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 역사에 기록되고 나중에 역사에 평가될 것입니다.

[앵커]
오늘 두 분 토론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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