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정치] 선거제 합의...바른미래 '추인 갈등' 넘나?

[더정치] 선거제 합의...바른미래 '추인 갈등' 넘나?

2019.03.18. 오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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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당을 에외한 여야4당이 선거제도 단일안에 합의했습니다. 현재는 초안 수준이고요.

예상대로 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4당, 각 정당의 내부 추인이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안이기 때문입니다.

추인이 안 되면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이고요. 바른미래당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정개특위 4당이 합의한 현 제도하고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기동민]
현 제도는 지역구 253석 그리고 나머지 47석을 253석과 다르게 비례대표 47석을 정당에서 득표한 것에 따라서 병립형으로 나눠주거든요.

[앵커]
거기에 근거해서만 나누는 거죠?

[기동민]
그렇습니다. 의원정수 300명에 대한 건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100%로 도입을 했을 때는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대다수, 한 80% 이상은 의석수는 좀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연동형을 반 정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1 수준으로 유지를 했는데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지역구가 225석, 비례대표가 75석인데 이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 득표에서 10%을 얻은 정당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전체 득표에서 10%를 얻었으면 고유한 연동한 비례대표제에서 보면 30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A라는 정당이 10석을 얻었어요.

그러면 20석을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0석을 연동형 비례대표로 다 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20석 가운데 10석만, 50%만 보정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275석 중에 보정률 25%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의 병립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또다시 배분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의 정신을 한껏 살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어떤 합리적 조정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다양성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소수정당도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의회 정당을 만들어보자라는 취지가 이번 합의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100% 연동형으로 하면 정당 득표율로 보장받는 의석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구가 정당득표율보다 더 많이 확보되어 있으면 플러스 요인이 생기는 거죠.

[기동민]
그래서 부득불 제도상으로 보면 독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초과의석이라는 게 발생을 해서 300석으로 묶어놨지만 300석 플러스알파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00%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게 됐을 때 어떤 모순이 파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한 적이 없는 건데요.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나라의 역사성, 문화성, 정치제도 이런 부분과 조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가지 않은 길을 가자고 여야 4당이 지금 합의해 놓은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이밖에도 선거 연령을 지금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기동민]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18세를 선거연령으로 두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고요. 대체적으로 정치권 내에서도 암묵적인 합의가 이뤄져 있습니다.

정개특위 내에서도 전 정유섭 간사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몇 가지 좀 보완장치를 둔다면 토론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기는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당략적 사고 속에서 아직 그런 부분들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공론화되지 못했는데요.

여야 4당은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앵커]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도 지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모든 당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기동민]
네, 그렇습니다. 모든 당이 당원과 대의원들의 투표를 거쳐야 되고요. 그것을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6개월 전에 선관위에 우리 이렇게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비례대표가 특정 지도부가 마음먹은 대로 내리꽂는 그야말로 무늬만 비례대표 아니냐, 이런 비아냥과 비난을 탈피하기 위한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했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앵커]
지금 이 부분들을 여쭤본 게 워낙 연동형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것이 쟁점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데도 좀 가려치는 측면이 있어서 먼저 좀 여쭤봤습니다.

조금 전에 연동형에 대한 그러니까 50% 연동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오신환]
지금 기동민 의원님께서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안은 어쨌든 정개특위가 합의한 안입니다.

그런데 그 합의안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제와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이 논의 트랙에서 논의가 가다가 이제 공직선거법 내용 안이기 때문에 연령 18세 인하 부분들이 함께 들어갔는데요.

오늘 알려지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각 당에서 이것을 의총 추인받는 데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선후에 따라서 그런 건 좀 차치하고서라도요.

어쨌든 왜냐하면 저희 당내에서는 이 연동형 비례제 단독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고요.

연동형 비례제를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또 있고 또 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같이 연동해서 하느냐라고 하는 비판적 목소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어떤 큰 어젠다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연 개별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앵커]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제가 좀 쉽게 설명이 가능할까 싶어서 표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A, B, C, D 4개의 정당이 있는데 지금 지역구는 225석하고 결과적으로 75석의 비례대표로 이제 조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종 의석은 300석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역구에서 95석의 득표를 한 정당이 있고 이렇게 120석, 10석. 또 D당은 1석의 지역구도 득표하지 못했다면 결과적으로 정당득표율, 지금도 지역구에 있는 후보와 정당의 표를 한 표씩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당득표가 A는 30%, B는 40%, 또 C는 20%, D는 10%.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순수 연동형 비례제는 아까 기동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이 30%를 연동해서 300석 곱하기 30%는 90석 아닙니까?

그러면 95석을 차지한 지역구의...

[앵커]
이미 차지해버린...

[오신환]
오버되어 버렸죠. 여기까지가 이제 순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초과의석이 발생한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저희는 합의를 보기를 300석까지 했기 때문에 연동률 50%, 준연동률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석이 정당득표율 배분보다 이미 초과해버리면 비례대표에서는 받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앵커]
A당이나 B당은 받아갈 게 없어요.

[오신환]
그렇죠. A당, B당은 없죠. 그러면 C당의 경우는 10석을 지역구에서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20%의 정당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총 300석 곱하기 20% 하면 60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10석을 지역구에서 받았기 때문에 50석만, 뺀 나머지 50석의 50%, 반으로 나눈 25석에 나눈 자리만 비례대표에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래 100% 연동을 하게 되면 50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4당이 합의한 거는 연동률 50% 이기 때문에 2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25석을 추가로 더 받아야 되는 거죠?

[오신환]
그렇습니다. 마지막 D당은 지역구에서는 0석을 얻었지만 10%이기 때문에 300의 10%는 30석이니까 30석의 반만 가져가게 되는 거죠. 15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미 75석의 비례대표 중에 25석과 15석, 40석을 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례대표는 35석만 남게 됩니다.

그 35석을 다시 4개의 정당이 득표한 정당득표 이 요율대로 나누게 됩니다. 35석을.

[앵커]
그 방식만큼은 기존대로 하는 거죠?

[오신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10. 5석, 14석, 7석, 3.5석이 나오는데 이거는 극단적인 동수가 나오는데 이때는 제비뽑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의 있을 수가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300석에 맞춰서 지금 말씀드린 지역구 의석과 결과적으로 초기에 1차적으로 연동요율을 적용한 15석과 그다음에 2차적으로 적용한 35석의 나머지 곱하기 10%을 한 3.5석 더한 그 의석이 그 정당의 의석수를 갖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앵커]
저 남은 비례대표라는 항목은 그때그때 선거때마다 계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오신환]
달라질 수 있죠.

[앵커]
저 가정 하에서는 35석의 비례대표가 남는 거예요.

[오신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정당에서 이미 40석을 50% 연동형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전에 C당의 사례에서 봤듯이 지역구 당선자가 없지만 정당득표율이 일정 정도 나오면 의석을 꽤 많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다당제 구조가 좀 더 강화되고 그동안 소외됐던 정당득표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당선자가 없어서 목소리가 약했던 소수정당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동민]
당연하게 그것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제도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혹은 복합연동형,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가 사표 없이 민심 그대로 정당의 지지율대로 반영되어서 좀 민주주의가 꽃 피울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대표될 수 있는 이런 대표성들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의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극적으로 고민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어찌 보면 우리 당은 88년 이래로 양당 체제는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이 이미 그 전부터 수십년 전부터 다수당 체제를 선호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 거고요.

그 선호하고 있는 과정에 제도적 보완책을 저는 덧씌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정치가 양당 중심으로 너무 많이 싸운다, 생산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고비용 저효율이다,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인데 그 비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견해를 가진 집단들이, 물론 이제 봉쇄조항이 있습니다.

그 봉쇄조항까지 허물어버리면 너무 무원칙하게 많은 정당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소한의 봉쇄조항을 좀 확보를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조율돼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보다는 대표성, 예를 들어서 조직된 사람들이라든지 목소리가 큰 사람들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소외되고 차별 받고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에 갇혀서 좀 이렇게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세력들에게 뭔가 정치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희망을 줌으로써 사회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야3당에서 요구했던 100% 연동제는 아니지만 지금 민주당의 이런 입장을 뭐라고 할까요? 좀 진전된 양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오신환]
일단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순수연동제는 이미 세 가지 안 중에 이미 주장을 했던 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야3당이 양보해서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모양을 띠게 된 것이죠.

이미 준연동제는 세 가지 안 중에 들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게 순수연동제를 하지 못해서 아까 말한 비례성과 대표성을 완벽하게 보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앵커]
그러면 이전 제도보다는 진일보한 제도인 건 맞습니까?

[오신환]
물론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변화된 사회에 다양한 목소리들의 욕구들을 정치권 안에서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준연동제라도 이렇게 만약에 선거제도가 바뀌게 되면 굉장히 큰 변화의 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도 그 정치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다당제의 출현, 그로 인해서 정치권의 변화, 또한 소수 계층들의 어떤 목소리 반영,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각 양당제가 갖고 있는 한계는 결과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 상대당을 내가 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그런 구조가 있는 것을 좀 극복해나가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분권을 해 가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중심제도 결과적으로는 분권형으로 가는 그런 하나의 과도기적인 형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당에서 국회의원 증원된다, 이 제도로 하면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여기저기 현수막도 걸려 있더라고요. 거짓말입니까, 그러면?

[기동민]
완벽한 가짜뉴스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의석수는 국민의 뜻을 좇아서 300명으로 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써 100% 연동형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50%에 합의한 준연동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 이런 부분들로부터 좀 이렇게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정치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아까 오신환 의원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이렇게 어찌 보면 정치하고 있는 다수의 세력들이 뭔가 기존의 선거제도를 탈피해서 거기에는 기득권 양당이라고 주장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 더불어민주당도 큰 결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단계 진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 사회에서 완벽하게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준연동형이 아니라 핀란드라든지 스웨덴 이런 데처럼 정당이 득표한 만큼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적 대의가 형성이 되면 지금의 기반에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이것의 장점들을 찾아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신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300석에 고정된 의석은 초과되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민들께 정확하게 우리가 합의를 본 것이고요.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 이 논의의 틀에 안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앵커]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오신환]
준연동형으로 하더라도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 있는 극히 적은 그런 확률이 있긴 있습니다.

[앵커]
극단적인 이론적인 가능성은 있기는 있더라고요.

[오신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석으로 75석의 비례대표를 고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동일한 균등하게 율을 낮춰서 그 75석에 제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코 300석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석패율제라는 게 도입이 된 거죠?

[기동민]
네, 그렇습니다.

[앵커]
합의 초안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역구에 출마했던 사람이 비례대표에도 입후보를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제가 늘기는 했지만 지역구 출마자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러면 이제 전문성, 소외계층 대변, 이런 부분들이 희석되는 거 아닌가요?

[기동민]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장점이 부각될 수도 있고 단점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패율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거법 논의가, 선거구제 논의가 될 때마다 정치권에서 회자되었던 논의 중 하나거든요.

그나마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뭔가 지역주의를 완화시켜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안에 나오고있는 것은 6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그 6개 권역 중에서도 한 권역 내에 2석 이상 이렇게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또 30% 이상 득표한 그런 권역에서는 아예 배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금방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본원적 의미의 어떤 전문성, 다양성, 비례성 이런 부분을 해칠 수 있는 여지들을 최소화시켜내는 그런 고육책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지역구가 28석 줄어들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에 가장 큰 논거가 될 수 있는데 그걸 희석시킬 수 있는 것이 석패율 제도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떨어질 수 있지만 비례대표로 걸어놓으면 2등이더라도 당선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오신환]
어쨌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도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비례대표를 출마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할 수가 있는데 석패율제 같은 경우를 좀 도입하면 아쉽게 낙선한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되 아까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적으로 또 그것을 전부 다 너무 확대해서 열어놓으면 기존의 비례대표 취지에도 또 어긋나고 또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유명하거나 아니면 뭔가 나름대로의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다시 또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인지도가 높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제한적으로 합리적으로 했고요.

또 비례대표제의 기존에 있던 여성 할당에 대한 홀수의 여성을 배치하는 것들은 기존 그대로 두기로 했고 짝수의 석패율제, 그것도 2명으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석패율제로 뽑히는 지역구에 출마했던 사람이 비례대표로 뽑힐 수 있는 그 수는 제한이 될 것이고 그럼 이런 긍정적인 결과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TK에서 당선되기 힘든 민주당 의원이 당선된다거나 아니면 호남에서 바른미래당 의원이 당선된다거나 물론 지금 의석이 많습니다마는.

[오신환]
그런 희망을 하는 것이죠, 이 제도를 통해서.

[앵커]
그리고 그 정당 득표가 가급적이면 의석으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제도 취지인데 정당득표 하한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정 퍼센테이지 이하면 아예 없애버리는. 인정하지 않는. 그게 유지되나요?

[기동민]
지금 현행법대로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앵커]
그러면 3%까지는 득표해 봐야 사표가 되는 거네요?

[기동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을 조금 더 높여야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오히려 높힌다? 왜 그렇습니까?

[기동민]
5% 정도는 높여야 왜냐하면 다양한 정당들이 들어와서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니냐, 정당들이.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다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기존 현행 룰대로 3% 득표, 이런 정도면정당의 어떤 본원적 의미에 충실해서 의석수를 늘릴 수 있는 이런 걸로 합의했습니다.

[오신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당제 출현에 대한 어떤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난립하는 정당이 출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진입의 장벽을 만든 건데 독일은 5%고 스웨덴은 4%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국회법 189조에 3%로 제한하고 있고 또 지역구에서는 5석을 차지하게 되면 이런 정당득표율과 상관없이 또 그것도 해당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도가 따르고 있는 그것은 그냥 그대로 두고요. 3% 5석 이 기준으로 봉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든 것이죠.

[앵커]
환경단체 등에서는 기준을 낮춰서 이른바 환경정당의 원내 진출을 좀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환경의 중요성이 워낙 커지니까. 그런 요구는 이번에 반영이 안 되겠네요.

[기동민]
저는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그 제도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목소리를 조직화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능력들을 같이 겸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조금 전에 앞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꿰야 되잖아요. 각 당의 추인 절차가 남아 있는 거고요.

지금 바른미래당의 추인이 가능할 것이냐. 가장 관심이 큽니다. 어떻습니까?

[오신환]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지난 의총에서의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남았고요.

이게 당론으로 채택될 정도의 수준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트랙의 룰 자체, 선거 룰을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연동형만 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성이 맞는 것이지 또 준연동형으로 물러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복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이 자체에 대해서 또 일부 다른 이견이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지도부가 좀 잘 최대한 설득하고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이 아니면 반보라도 나가기 위한 어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좀 잘 설득해내서 갈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아마 의총이.

[앵커]
언제 열립니까, 의총이?

[오신환]
아직 날짜를 잡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조금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추구하고 있는 그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안을 거의 만들어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좀 숙의하고 그다음에 정개특위에서 이미 합의된 그 안을 가지고 함께 의총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론이 되려면 의총에서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오신환]
네, 3분의 2가 되더라도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총으로 표결을 해서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분열을 촉진시키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은 좀 합의를 통해서 또 잘 설득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면 아예 패스트트랙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고요. 선거법만 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공수처법 하고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까지 다 포괄하는. 지금 여야 4당이 논의해 온 포괄적인 패스트트랙에 동의하는 의견도 당장 하자는 의견과 일부 보완해서 하자는 의견이 또 갈리는군요.

[오신환]
그런데 그걸 단순히 패스트트랙을 하자, 말자 이렇게 보면 하자는 쪽이 한 3분의 2 정도 되고요. 하지 말자는 쪽이 3분의 1 정도 됩니다.

[앵커]
선거법만이라도 하자는 쪽이 3분의 2는 된다는 건가요?

[오신환]
네, 일단은 패스트트랙을 태워서라도 불가피하게 가야 되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정하더라도.

그래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쪽은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앵커]
그러면 선거법만 패스트트랙하자는 의견은 어느 정도입니까?

[오신환]
선거법만 패스트트랙으로 하자라는 것은 그 수의 일정 정도. 한 5, 6명 정도?

[앵커]
그러면 대충 계산을 해 봐도 선거법만 패스트트랙을 하자 또는 패스트트랙 아예 안 된다라는 의견과 지금 여야 4당이 합의안 대로 패스트트랙을 하자는 의견이 한 5:5 아닌가요?

[오신환]
그 정도로 볼 수 있죠.

[앵커]
선거법만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면 민주당이 동의할 수 있습니까?

[기동민]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께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격적으로 합의한 우리 당내 사정도 있는 겁니다.

그건 그 절박성 못지않게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논의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절박한 심정이 있는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논의를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른미래당 대단히 어려우실 거예요.

특히 사무총장으로 당무를 총괄해야 되는 오신환 의원 대단히 힘드실 텐데요. 타협하고 절충해야 되는 것이지만 때로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과정을 통해서 타협하고 절충해 왔어요. 이제 선택하고 결단해서 좀 더 큰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큰 발걸음을 떼야 될 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선거법만 가지고 패스트트랙하는 건 민주당이 못 받겠다는 뜻으로 읽히고요.

바른미래당이 검경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오신환]
지금 합의를 최종적으로 한 건 아니니까요, 사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에 조금 보완하거나 조금 방향이 틀어진 그런 안을 이제 저희도 우리 바른미래당의 안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릴 겁니다.

그것이 우리 내부의 어떤 동력을 좀 더 추동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요.

[앵커]
그러면 그 사법개혁과 관련된 법안에서 바른미래당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그걸 가지고 내부를 설득할 명분으로 삼겠다, 이런 뜻인가요?

[오신환]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경수사권이나 공수처에 대해서 내용에 있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신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 의견을 담아서 우리 안을 만들어서 그분들까지도 찬성 쪽으로 좀 일단은 같이 힘을 모으는 과정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시간이 한 1, 2분밖에 안 남아서요. 가장 중요하게 보완하고자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법, 어느 부분을 조정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오신환]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근본적인 분리, 기능의 분리인데 그것이 양 기관에 대한 적절한 타협으로 인해서 약간 애매모호하게 정부 합의안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오히려 후퇴했다?

[오신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수사권을 경찰에 주게 되면 경찰이 수사에 직접 개입하게 되는 또 정치권력과 결탁하게 되는 이런 인사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하고 보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 의원께 뭘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민주당 사안은 별로 궁금한 게 없어요.

[기동민]
이 말씀에 대해서만 저는 코멘트해 드릴게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오신환 의원님과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아마 사법개혁에 대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토론해 봤는데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는 지금은 첫발을 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각론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제도라는 건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보는 거죠. 조금 부족한 듯해도 수사권 조정 문제도 서로의 논리가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고 그 첫발을 떼어가면서 만약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발도 못 떼는 것은 지금 20년 동안 논의가 지체되고 정체되었던 이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첫발을 떼기 위한 그런 조정안이라면 언제든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열어놓고 토론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다 열어놓고 사법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처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에서 어떤 안으로 내부를 설득할지 모르겠지만 오신환 의원 본인 입으로 탈당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런 기류가 보인다고.

[오신환]
그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는 의원들이 있다라는 의미였고요. 실제 탈당을 한다 안 한다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다만 우리 내부적인 상황 속에서는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기류가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원내대표가 정개특위의 내용을 전달했는데 기동민 의원처럼 열려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못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여야 4당의 협상들도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지는 않다.

[앵커]
경찰 내부 인사 문제, 아까 말씀하신?

[오신환]
경찰청장의 인사 문제와 검찰총장의 인사 문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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