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동상이몽...개혁 입법 vs 상임위 투쟁

여야 동상이몽...개혁 입법 vs 상임위 투쟁

2019.03.05. 오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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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두 달 동안 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모레부터 문을 열게 됩니다. 민주당은 각종 개혁법안 처리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고 한국당은 상임위에서 국정난맥상을 짚어내겠다며 이른바 상임위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의 사안에서 두 정당은 더욱 날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사안에 대한 두 분 생각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명을 검찰이 기소하기로 했다는데 그 안에 성창호 판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근택]
일단 이분이 기소된 건 그동안 임종헌 공소장에 기재돼서 수사를 받은 분이 100여 분 되는데요. 그럼 과연 어느 정도까지 기소를 할 것인가가 핵심사안이었는데 좀 고위급에 있는 분들은 기소할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법부장판사냐 아니면 고법부장판사냐였는데 지금 성창호 판사 같은 경우에는 영장 정보 들어온 것을 이제 그거를 형사 수석부장판사한테 보고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밀누설 혐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김경수 재판 하기 전부터 아마 조사를 이분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인 겸 피의자, 그러니까 참고인 겸 피의자라고 그래서 사실은 피의자이기도 하고 참고인이기도 했는데 이미 조사받은 다음이었거든요, 재판은. 그래서 그거와 관계없이 일단 수사 대상이었고 또 지금 영장 정보라는 거는 사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기록이 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다시 또 기록이 옵니다. 그 사이에 정보를 법원이 했다는 거니까 어찌 보면 중간에 수사 과정에 수사 정보가 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기소가 김경수 지사건과 무관하게 기소할 사안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현근택]
수사 정보가 사실은 수사 중에 유일하게 법원에 들어가는 게 영장 청구할 때인데 그때 그 정보가 만약에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새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할 때는 원본만 딱 들어가는데 이것이 밖으로 샐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아마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이걸 내가 법원에 다 보내도 되나? 나중에 상대방한테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앵커]
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치열한 법리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형사재판 업무를 총괄하는 수석부장한테 줬다는 거거든요, 영장 관련 내용을. 이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나 다퉈질 텐데 그게 사법행정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공무상 누설이냐와 관련돼서 법리상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고요.

김경수 현 지사의 재판과는 전혀 무관한 것 같고요. 공방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3월 국회 개원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 얘기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일단 두 정당에서 양대 정당에서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드렸죠. 그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꼽은 3월 임시국회 최우선 현안입니다. 윤리특위, 5.18 망언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그런 현안이 이미 다뤄지고 있는 윤리특위 문제. 그리고 민생법안이 처리돼야 된다. 그리고 사법개혁,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 이런 순서로 꼽아주셨습니다.

한국당에서 꼽은 현안들도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뽑아서 저희에게 주셨는데요. 손혜원 국조 등 여권 인사들이 관련된 의혹 사건을 먼저 다뤄야 된다. 그리고 민생법안. 관련된 법안으로 탄력근로제 그리고 최저임금법, 유치원 3법 등을 적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이런 문제들을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보면 첫 머리에 부각시킨 내용들이 서로 달라요. 두 번째는 민생법안으로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던데 한국당에 여쭤보겠습니다. 손혜원 국정조사를 청문회로 중재하는 듯한... 뭐라고 할까, 양보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다시 국정조사로 회귀하는 건가요?

[윤기찬]
청문회입니다. 사실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절차가 다르고 개최 요건이 다르기는 한데 실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나와서 진상조사를 할 경우에 관련자들이 참고인 진술을 하거나 증인 진술을 하시는 분들이 위증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심리적 압박을 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문회 등 위증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는, 증언 절차가 있는 이런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국정조사 내에서도 청문절차니까요. 실제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해도 충분히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진상규명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 최우선으로 꼽은 건 윤리특위예요.

[현근택]
이게 5.18특별법과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당내 징계 문제도 있지만 그건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일단 윤리특위에 올라갔는데 이게 전당대회 때 약간 유야무야되면서 안 됐거든요.

당내에서 안 됐고 국회 윤리특위에서 안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5.18 특별법과 함께 해결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이게 계속 우리 당이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관련 상임위에서 하면 된다. 그리고 다 같이 다루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로 어찌 보면 한 달 넘게 국회가 공전됐어요.

[앵커]
지금 손혜원 청문회 말씀하시는 거죠?

[현근택]
그렇죠. 그러실 필요가 과연 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앵커]
그 윤리특위는 7일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상정을 다 하기로 지난달 말에 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리특위는 어떻게 보면 진행되는 거 같은데.

[현근택]
그런데 모든 분들도 있지만 그 세 분, 그러니까 망언을 한 분들을 국회에서 어쨌든 국민여론들도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야 된다, 그 여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됐습니다, 결국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기본 방침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국정조사가 아니라 일단 청문회가 지금 한국당의 공식적인 요구인데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으신가요?

[현근택]
청문회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신 게...

[앵커]
상임위 청문회요.

[현근택]
상임위에서는 이게 사실 청문회 형식이 될지 그냥 뭐 현안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뭐 이익충돌 문제가 어떻게 보먼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송언석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 사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손혜원 의원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지, 현역 의원인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물론 선서를 안 하면 된다 그러지만 현역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서 아니면 뭐 이렇게 조사하는 경우는 저는 잘 못 봤거든요.

물론 관련자들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손혜원만 딱집어서 청문회를 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앵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안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윤기찬]
국정조사에서 후퇴한 그 부분을 실제 지금 와보니까 그럼 뭐 하러 그렇게 주장했느냐, 왜 보이콧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건 어폐가 있으신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양보한 겁니다.

무조건 3월 국회를 열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국회 여는 데 있어서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만약 국정조사 협조해 주면 당연히 국정조사 열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청문회 절차 내에서 아까 본인에 대한, 당사자에 대한 증언 여부를 떠나서 일단 관련자들이 나와서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증언을 하게 되면 어쨌든 진상규명에 있어서 한 발 다가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정말 손혜원 의원이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다 진실로 밝혀졌다 그럼 그게 진실로 밝혀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고. 이것은 절차를 해 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게 빈손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무용론을 먼저 제기하시는 것은 사실은 좀 하기 쉽지 않다라는 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그 문제가 여야 간에 어떻게... 오늘 오후에 3당 간에 의제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눈에 띄었던 부분은 두 당 모두 민생법안 처리를 중요한 과제로 꼽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론해 주신 법안 중에도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제가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당은 지금 상임위에 지금 패스트트랙이 이미 걸려져 있는 유치원3법과 관련해서 논의할 의향이 있는 건가요?

[윤기찬]
저희가 별도의 법안도 이미 제출을 해 놓은 상태고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논의할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사립유치원 원장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꼭 틀린 건 아닌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에듀파인이라는 국가회계시스템을 받아들이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광고를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겠다.

[앵커]
조건은 있죠.

[윤기찬]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 상의 내용에 나와 있는 재산권이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되는 것은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그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헌법에. 그 정당한 보상과 관련된 주장이다 이런 취지 같아요, 제가 해석할 때는. 예를 들면 지금 유치원을 만들 때는 일단 토지하고 건축물을 지어야 됩니다.

여기에 돈을 빌려서 짓는 분들도 있어요. 이자가 어떻게든 회계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교구와 인건비 부분은 나라에서 지원되는 부분이히 많지만 설립자의 인건비, 이 부분은 부적당하다, 적당하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감가삭감비를 일정뷰분 정립을 해 나가는 과정이 그것들도 사학기관 재무회계 교칙 이런 데에 반영이 돼야 한다.

그렇다면 에듀파인 국가회계시스템에 반영돼도 상관없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런 항목들이 빠지게 되면 거기서 돈을 빼가는 것 자체가 지금 부정한 돈의 쓰임, 이렇게 치부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분들의 주장이. 저는 어느 정도 그 주장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저희 한국당이 주장하는 건 첫 번째는 사실은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회계 분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항목들, 재무회계 규칙에서 그런 항목들이 정당한 회계의 항목으로 반영이 되면 굳이 이런 회계시스템 분리가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아까 유치원 일부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항목들이 반영이 되면 큰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이 걸려 있지만 그 330일이라는 장기간이 걸쳐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금 마무리는 됐지만 사상 분쟁의 불씨가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을 법에 반영해서 법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간단히 축약을 하면 사립유치원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물 사용료 같은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거죠?

[윤기찬]
사용료라기보다는 이제 건물을 소유해야 되거든요. 유치원은 이상하게...

[앵커]
있어야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윤기찬]
그러니까 임차도 안 됩니다. 유치원은 건물 토지를 소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행의 돈을 빌려서 그 건물을 짓고 토지를 매입하는 데 그 이자 비용은 사실은 회계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회계항목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감가상각비, 그 건물이 오래됨으로 인해서 감가상각비 부분은 적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앵커]
그러니까 이게 대출 부분을 빼면 결국은 건물이 계속 쓰이면서 노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달라는 거죠?

[윤기찬]
그렇죠. 그래야 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회계에 반영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의 일환이 아닌가, 저는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에서는 지금 패스트트랙 걸려 있는 유치원3법에 그런 정도의 보완이 가능하면 합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윤기찬]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갖고 있을 때 유치원 인허가가 나나요?

[현근택]
안 납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윤기찬님도 변호사님이신데 헌법까지 얘기하신 건, 왜냐하면 헌법상 재산권 제한이라는 거는 내가 못 쓸 때 이야기거든요.

수용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도로로 사용되거나 내가 사용하지 못할 때, 아니면 그린벨트로 묶였거나. 사실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유화가 돼야 되고 대출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유치원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돈을 빌려서 다른 데서 빌려서 건물을 사서 했을 경우에 이자를 어찌 보면 그동안에 다른 항목으로 뺐던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를 받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에듀파인을 유치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 다 쓰고 있거든요. 이미 쓰고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쓰자는 것이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감가삼각비를 적립하게 해 달라.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어찌 보면 기업이랑 마찬가지예요.

기업 내가 쓰고 있는데 이걸 충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거를 학교가 아니라 사업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건물을 투자해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 인건비를 받고 사실 인건비는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로 몇 억 받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먼 되는 것이지 어찌 보면 지금까지 편법적으로 시설비 명목으로 가져왔던 것을 다시 이제 문제를 삼는다 그러면 저도 사실은 여기 유치원3법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결국은 어찌 보면 지금 에듀파인이 지금 시행령으로 도입됐고 지금 200인 이상인데도 보니까 50% 이상이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반대로 가는 거다. 이미 시행령으로 됐고 그리고 200인 이상 사립유치원 중에 50% 이상이 도입을 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또 시설비 항목을 넣어서 만들자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제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앵커]
그런 주장, 요구를 한국당이 했을 경우에 민주당은 협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현근택]
왜 사립유치원만 특별하게 그걸 해 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해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앵커]
그 정도로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세우고 그야말로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윤기찬]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대출이나 이런 건 담보대출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담보대출은 토지를 구입할 때 담보대출로 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개인대출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담보를 말씀드린 거죠.

또 하나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유치원의 원장들이 이 부분을 놀이 시설로 번경하려는 시도가 보이니까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시행령을 바꿨어요, 법을 바꾼 게 아니라 시행령을 바꿔서 폐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학부모 3분의 2의 동의서를 첨부해라. 그다음에 유아들의 전원 계획서를 첨부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폐원도 못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유치원을 세워서 쭉 운영해 오다가 정부 방침이 바뀌거나 법령이 바뀌어서 나는 이제 못 하겠다, 그러면 연착륙할 수 있는 탈출구를 줘야지, 이걸 탈출구도 없이 그냥 폐원하려면 3분의 2의 동의를 가져와라. 그러면 폐원을 못 하는 겁니다.

이런 행정이 과연 이것이 법치행정이냐. 시행령을 바꿨단 말입니다, 법을 바꾸기 전에. 에듀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바꿔서 도입한 게 아니에요.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공립유치원만 회계 시스템이 되게 되어 있어요, 법에는. 사립유치원은 회계 시스템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법 시행령에 보면 어떤 규정이 있냐면 인건비뿐만 아니라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드는 시설비용하고 기타 필요한 비용도 예산의 적성성을 보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런 것들도 회계 규정을 바꿔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뒀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유치원 원장들의 만약에 주장이 법 내에서 법에 크게 위반되지 않고 적정하다면 이것들을 법에 반영하는 것이 저는 국회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기본적으로 유치원 설립할 때 다 냅니다. 재산을 내가 유치원에 쓰겠습니다. 이건 내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각서도 다 씁니다. 내가 만약에 폐원할 때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치킨집 얘기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분했지만 개인사업체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법상으로는 학교로 되어 있고 이 재산들을 마음대로 자기가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각서 다 써서 냅니다.

그런데 사람들 인식은 안 되어 있었던 것이죠. 마치 이제 학원 운영하듯이 해 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어쨌든 다 써서 냈는데 그것을 법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 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다시 사립유치원만 시설비를 준다고 그러면 그러면 사립초중고등학교 이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뭐냐라는 얘기가 당장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법규정이라는 것은 통일적으로 규정돼야지 학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한테는 해 주고 누구한테는 안 해 주고 그건 안 맞다. 그리고 시설비를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게 개인사업체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윤기찬]
저는 하나만. 시설비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회계에서 시설비, 이자나 시설보수비 명목으로 빼갈 수 있는 회계 항목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시설비를 국가에서 보조해 달라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목에 회계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걸 빼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드는데 실제 그 돈을 회계에 반영해서 적절히 회계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빼가게 되면 이게 마치 부정으로 빼가는 것처럼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앵커]
그러니까 빼가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빼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보수비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 노후화되면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 보수하게 되면 이 비용을 유치원 공공의 회계에서 빼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회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게 회계항목에 잡혀 있지않아요.

[앵커]
유치원 건물의 보수가 필요할 때는 사비으로 들여야 되는 건가요?

[현근택]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사립학교처럼 비슷하게 갈 거 같습니다,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사립학교의 99% 이상은 다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무상 교육을 하고 무상으로 급식을 하고 만약에 체육관을 지을 때에도 국가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중간 단계에 있어요. 기존에 어쨌든 학원처럼 운영하다가 학교처럼 되어가는 거거든요.

당연히 제가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국가에서 시설보수를 했는데, 그런 논의는 저는 앞으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유치원3법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북미관계 또 남북관계, 지금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지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일각에서는 결렬이라고 하고 일각에서는 중단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던데 어쨌든 하노이 회담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아쉽지만 진전이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이 정도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윤기찬]
관점의 차이겠지만 진전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의 진의가 사실 언행으로 표현이 된 거, 드러난 거.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거는 비핵화를 바라보지 않고 제재 해제를 위한 협상이었다.

미국과 우리 국민들은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원했는데 실제 김정은 위원장의 속셈은 비핵화가 아닌 제재 해제를 위한 협상이었다, 그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는 데 진전의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제가 사실은 이제 양측에서 원하는 의제가 픽스가 되고 그 범위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그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죠, 대통령 말씀도 계셨지만. 그런데 대통령 말씀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비핵화의 견인으로 쓰는 것은 이미 시기가 지나지 않았느냐.

처음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테이블에 묶어놔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단계는 지난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또 하셔서 내심 또 걱정은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핵화로 가는 게 아니라 딱 거기까지만 지금 북한이 제시했던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으로만 중단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일단은 여기까지 해 놓고 다음 스텝도 있다고 열어놓은 것인지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된 거 아닌가요?

[윤기찬]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시설, 물질, 무기가 이 정도 있다.

이것을 언제까지 폐기하겠다라고 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리스트는 내놔야 되고 그 각 리스트를 갖고 있는 물질, 무기, 시설에 대해서 폐기할 때마다 그럼 너희는 뭐 해다오 하고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이런 행동 대 행동 원칙, 그들이 주장했던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저희가 추구하려고 하면 일단 리스트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리스트 자체를 안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지역인지 특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핵시설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나서 이게 이제 파국이 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리스트는 당연히 내놨어야죠. 위치를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리스트는 이런 겁니다라고 내놓는 것이 협상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오히려 지금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북한이 영변을 폐기할 테니까 모든 우리 제재, 11개 되는 제재를 다 해제해 달라, 이랬으면 제가 보기에 영변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일 수 있죠. 하지만 북한도 분명히 16개 제재 중에 2016년, 2017년 5개만 해달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물론 비중이 몇 프로냐는 계산하기 나름이겠지만 어쨌든 모든 걸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협상을 당연히 전제로 한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그런데 저는 어쨌든 진전이라고 보려면 사실은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대방이 어떤 패를 갖고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그런데 이번에 양측에서 나왔습니다. 제재의 전부냐, 일부냐. 아니면 영변이나 플러스 알파냐. 그러니까 플러스알파라는 거는 북한도 알고 있다고 봐요. 물론 알파가 어디까지냐.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제 생화학무기까지냐, 아니면 더 이상이냐까지는 논의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양측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패는 나왔다.

그리고 언론에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검증을 하게 됐다.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지금 북미 간에 이렇게 대화가 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우리는 어차피 당사자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걸 좋다고 하고 싫다고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는 남북 경협밖에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대북제재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대량 현금이 안 넘어가는 예를 들어서 금강산이라든지 아니면 이산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을 해야 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어찌 보면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당연히 우리가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북한을 협상 틀 안에는 어쨌든 같이 계속 가기 위해서는 북한과 만나야 되고 만나서 뭔가 우리 남북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찾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게 이제 이른바 중재 역할 아니겠습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론, 운전자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문을 하고 계신가요?

[윤기찬]
대통령께서 나서서 비핵화가 견인되고 성과가 나면 좋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핵동결 내지 핵군축. 아직 군축까지도 안 가고 있다는 말이죠. 김정은은 군축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대통령께서 지금 핵도발을 하지 않는 것은 동결이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일단 정책적 목표가 뭔지 대북정책의 최종목표가 뭔지에 대한 확고한 국민한테 말씀을 주시고 그 목표에 따라서 수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목표는 비핵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언어를 보면 이건 동결 내지 군축뿐이 안 되는 거죠. 영변이 없어진다.

북한이 갖고 있는 시설, 무기, 물질이 얼마인지를 저희는 몰라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완전 비핵화를 그 리스트 없이 완전 비핵화를 향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앵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중요한 중재 역할 중 하나는 그런 리스트가 비공개든 공개든 제출되게, 미국과 한국 정부에.

[윤기찬]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서 리스트만 먼저 제출이 되면 저는 비핵화 과정이나 회담은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게 이제 키포인트라고 보시는 거군요.

[윤기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 얘기하는 분강, 영변 일각의 지하시설이라고 보도가 됐던데요, 그곳 우리 정부가 몰랐을까요?

[윤기찬]
저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우리 정부의 정보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추어적이라고 비판을 한 입장이 나와서요.

[윤기찬]
왜냐하면 우리 자체 정보력으로 알아내기는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이고 만약에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그 정보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정보력 부재를 넘어서 동맹관계의 심각한 균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정부를 탓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저희 능력이 부족하면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력을 활용해서 올바른 대북정책을 수립했어야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이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앵커]
그걸 알고 있었으면 한미 간의 공조는 이루어지고 정보 공유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윤기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믿고 싶다는 것입니다.

[앵커]
믿고 싶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제가 사실은 공군에서 정보 한 3년 다뤘습니다. 정보부에 3년 있었는데요. 대북정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원이 한 10명만 움직이거나 어떤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화가 이루어져도 사실 다 감청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보가 사실은 미국에 많이 의존했던 건 맞아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때는 90% 이상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핵활동이라든지 조그마한 시설이 움직이더라도 대부분 인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건 모를 리가 없고요. 다만 이게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 차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국회 보고하러 갈 시간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정부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확인이 되겠군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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