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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세호 / 통일외교안보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격통제레이더 공방에 이어서 한일 간 군사적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저희가 지금 화면을 띄워놨는데 직접 설명해 주시죠.
[기자]
저게 이제 대조영함 함교에서 찍은 화면인데 이제 대조영함 오른쪽 면, 우현을 일본의 P-3C가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포착을 한 겁니다. 원래 동영상으로 찍은 건데 저걸 이제 캡처를 해서 보여준 거고요. 저때 당시 밑에 자막에도 표시돼 있지만 고도는 약 60m.
[앵커]
60m 라는 점이 관건인 거죠?
[기자]
오히려 12월 20일 그때 당시 150m 보다 훨씬 낮죠. 그리고 거리는 저 거리가 약 540m 정도됩니다.
[앵커]
대조영함에서 초계기까지 거리가?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사실은 오늘 국방부가 영상, 그러니까 직접 캠코더로 찍은 영상과 그다음에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이 영상 일부를 이제 일본이 계속 발뺌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시하려고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확전은 좀 피하자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앵커]
보안의 이유도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레이더 화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레이더의 운용 상태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사진 5장 정도로만 하는 걸로 일단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갈음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상황을 정리를 해 보면 이제 일본 초계기 P-3C가 우리 해군 함정인 대조영함에 접근을 한 게 어제 2시 3분입니다.
이어도 서남방 131km떨어진 공해였습니다. 일본 초계기는 대조영함을 향해 거리 540m, 고도는 약 60~70m로 다가왔는데요. 대조영함은 이때 경로를 이탈하고 더 이상 접근할 경우 자위권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방송을 무려 20여 차례를 했고 그런데 이 초계기는 응답은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30분을 더 우리 함정 주변을 맴돌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왜 그랬을까 자꾸 의문이 드는 대목인데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 이거 말고도 올해 두 차례 더 저공위협 비행이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발표 전까지는 이게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인데 국방부가 어제 밝힌 내용인데요. 이제 18일, 지난 18일에는 울산 동남방 81km 지점에서 우리의 이지스함이죠. 이지스함 율곡이이함을 거리 1. 8km, 고도 60~70m로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22일에는 제주 동남방 83km에서 상륙함이 노적봉함과 군수지원함인 소양함에 약 36km 지점에서 무려 30~40m 높이로 다가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12월 20일 광개토대왕함에 이어 한 달 동안 4차례 저공위협 비행을 이어온 건데요. 특히 올해 들어 일본 초계기가 감행한 저공비행은지난해 12월 20일 고도 150m로 접근했을 당시보다 훨씬 낮은 고도입니다. 일본 측인 이 때도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고도 규정 150m 높이여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 규정도 민간항공기에 규정되는 것이지 군용기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그나마 이것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고요.
[앵커]
민간항공기가 지키는 기준도 못 지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지금 보니까 30m, 60m 상당히 규정보다 낮은 저고도 비행을 했다는 건데 이런 낮은 고도뿐만 아니라 비행하는 패턴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초계기는 사실 자기들의 매뉴얼에도 정해져 있고요. 방위성 홈페이지에 가면 패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패턴이 3가지가 있는데 우선 보면 함선을 향해서, 상대 군부의 함선을 향해서 직선으로 날아가는 행위 이것 한 가지.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공격모의비행이라고 해서 공중에서 사선으로 강하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이제 화기를 쏠 수 있는 비행행태이기 때문에 공격모의비행이고요.
그다음에 함선 앞부분을 가로지르는 행위, 이제 이 3가지를 대표적으로 자기들 매뉴얼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비행패턴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제 대조영함에 위협비행을 했을 때는 이 세 가지 행위가 모두 들어갔다는 게 우리 군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P-3C 자체는 단순한 초계경계 임무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는 대함유도미사일과 어뢰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함선과 교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초계기가 저공위협비행을 해올 경우에는 승조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금 요약을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반응이 어제 이례적으로 강경한 어조였는데 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런 예고를 해 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일단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국회에 보고를 했던 내용이죠. 일본 초계기가 근접위협비행을 할 경우 경고 통신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예를 들면 초계기가 5마일 안으로 들어왔을 때 경고통신을 발령했던 것을 이제 10마일로 거리를 좀 더 늘려서 더 먼 거리에서도 다가올 경우에는 경고통신을 하겠다, 대략적으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위협비행이 있을 경우 함정에 탑재된 헬기를 직접 띄워서 대응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세부적인 작전 내용의 경우는 보안상 당장은 밝히기가 곤란하다는 게 현재 합참의 입장입니다.
[앵커]
우리가 얘기 시작할 때 왜 그럴까를 잠시 뒤에 짚어보겠다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함선을 향한 비행, 여기도 지금 본인들이 금지하고 있는 어떤 패턴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일본이 이렇게 우리 군에 대해서 집요할 정도로 도발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사실 일본은 지난해 12월 20일 우리 해군 광개토함이 자신들의 초계기를 향해서 사격통제레이더를 비췄다, 계속 끊임없이 주앙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도 현재까지는 제시를 한 적이 없고 일방적인 자기들의 주장을 담은 화면을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도 자기들이 그냥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여론전을 펼쳐왔는데 즉 한국이 우방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향해서는 적대행위를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이라는 거를 은연중에 자국민들에게 각인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 잇따라 감행된 이런 저고도 비행의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게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대응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 만약에 해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예컨대 사격통제레이더라든가 기타 어떤 무기 체계를 일부라도 가동을 하게 되면 일본에서는 즉각 여기에 대해서 빌미를 잡고 한국이 이렇게 우리에게도 무력시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을 잡고 아베의 지지율 여론전이라든가 군비 증강을 위한 이런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저고도로 위협 비행을 하면서 우리 해군이 레이더를 가동할 경우 이 레이더에 대한 정보를 입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군사작전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게 상당수 많은 전문가들의 추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군에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놓고 어떤 매뉴얼로 대응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속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행동수칙에 따라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군의 대응 방침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세호 / 통일외교안보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격통제레이더 공방에 이어서 한일 간 군사적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저희가 지금 화면을 띄워놨는데 직접 설명해 주시죠.
[기자]
저게 이제 대조영함 함교에서 찍은 화면인데 이제 대조영함 오른쪽 면, 우현을 일본의 P-3C가 통과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포착을 한 겁니다. 원래 동영상으로 찍은 건데 저걸 이제 캡처를 해서 보여준 거고요. 저때 당시 밑에 자막에도 표시돼 있지만 고도는 약 60m.
[앵커]
60m 라는 점이 관건인 거죠?
[기자]
오히려 12월 20일 그때 당시 150m 보다 훨씬 낮죠. 그리고 거리는 저 거리가 약 540m 정도됩니다.
[앵커]
대조영함에서 초계기까지 거리가?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사실은 오늘 국방부가 영상, 그러니까 직접 캠코더로 찍은 영상과 그다음에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이 영상 일부를 이제 일본이 계속 발뺌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시하려고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확전은 좀 피하자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앵커]
보안의 이유도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레이더 화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레이더의 운용 상태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사진 5장 정도로만 하는 걸로 일단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갈음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상황을 정리를 해 보면 이제 일본 초계기 P-3C가 우리 해군 함정인 대조영함에 접근을 한 게 어제 2시 3분입니다.
이어도 서남방 131km떨어진 공해였습니다. 일본 초계기는 대조영함을 향해 거리 540m, 고도는 약 60~70m로 다가왔는데요. 대조영함은 이때 경로를 이탈하고 더 이상 접근할 경우 자위권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방송을 무려 20여 차례를 했고 그런데 이 초계기는 응답은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30분을 더 우리 함정 주변을 맴돌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왜 그랬을까 자꾸 의문이 드는 대목인데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 이거 말고도 올해 두 차례 더 저공위협 비행이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발표 전까지는 이게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인데 국방부가 어제 밝힌 내용인데요. 이제 18일, 지난 18일에는 울산 동남방 81km 지점에서 우리의 이지스함이죠. 이지스함 율곡이이함을 거리 1. 8km, 고도 60~70m로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22일에는 제주 동남방 83km에서 상륙함이 노적봉함과 군수지원함인 소양함에 약 36km 지점에서 무려 30~40m 높이로 다가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12월 20일 광개토대왕함에 이어 한 달 동안 4차례 저공위협 비행을 이어온 건데요. 특히 올해 들어 일본 초계기가 감행한 저공비행은지난해 12월 20일 고도 150m로 접근했을 당시보다 훨씬 낮은 고도입니다. 일본 측인 이 때도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고도 규정 150m 높이여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 규정도 민간항공기에 규정되는 것이지 군용기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그나마 이것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고요.
[앵커]
민간항공기가 지키는 기준도 못 지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지금 보니까 30m, 60m 상당히 규정보다 낮은 저고도 비행을 했다는 건데 이런 낮은 고도뿐만 아니라 비행하는 패턴도 문제가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초계기는 사실 자기들의 매뉴얼에도 정해져 있고요. 방위성 홈페이지에 가면 패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패턴이 3가지가 있는데 우선 보면 함선을 향해서, 상대 군부의 함선을 향해서 직선으로 날아가는 행위 이것 한 가지.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공격모의비행이라고 해서 공중에서 사선으로 강하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이제 화기를 쏠 수 있는 비행행태이기 때문에 공격모의비행이고요.
그다음에 함선 앞부분을 가로지르는 행위, 이제 이 3가지를 대표적으로 자기들 매뉴얼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비행패턴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제 대조영함에 위협비행을 했을 때는 이 세 가지 행위가 모두 들어갔다는 게 우리 군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P-3C 자체는 단순한 초계경계 임무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는 대함유도미사일과 어뢰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함선과 교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초계기가 저공위협비행을 해올 경우에는 승조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금 요약을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반응이 어제 이례적으로 강경한 어조였는데 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런 예고를 해 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일단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국회에 보고를 했던 내용이죠. 일본 초계기가 근접위협비행을 할 경우 경고 통신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예를 들면 초계기가 5마일 안으로 들어왔을 때 경고통신을 발령했던 것을 이제 10마일로 거리를 좀 더 늘려서 더 먼 거리에서도 다가올 경우에는 경고통신을 하겠다, 대략적으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위협비행이 있을 경우 함정에 탑재된 헬기를 직접 띄워서 대응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세부적인 작전 내용의 경우는 보안상 당장은 밝히기가 곤란하다는 게 현재 합참의 입장입니다.
[앵커]
우리가 얘기 시작할 때 왜 그럴까를 잠시 뒤에 짚어보겠다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함선을 향한 비행, 여기도 지금 본인들이 금지하고 있는 어떤 패턴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일본이 이렇게 우리 군에 대해서 집요할 정도로 도발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사실 일본은 지난해 12월 20일 우리 해군 광개토함이 자신들의 초계기를 향해서 사격통제레이더를 비췄다, 계속 끊임없이 주앙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도 현재까지는 제시를 한 적이 없고 일방적인 자기들의 주장을 담은 화면을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도 자기들이 그냥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여론전을 펼쳐왔는데 즉 한국이 우방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향해서는 적대행위를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이라는 거를 은연중에 자국민들에게 각인을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 잇따라 감행된 이런 저고도 비행의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게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대응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 만약에 해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예컨대 사격통제레이더라든가 기타 어떤 무기 체계를 일부라도 가동을 하게 되면 일본에서는 즉각 여기에 대해서 빌미를 잡고 한국이 이렇게 우리에게도 무력시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을 잡고 아베의 지지율 여론전이라든가 군비 증강을 위한 이런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저고도로 위협 비행을 하면서 우리 해군이 레이더를 가동할 경우 이 레이더에 대한 정보를 입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군사작전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게 상당수 많은 전문가들의 추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군에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놓고 어떤 매뉴얼로 대응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속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행동수칙에 따라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군의 대응 방침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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