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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질의에 국가유공자법이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법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천정배 의원실에 대한 답변은 일반적인 국립묘지법 적용에 관한 질의였고, 그동안 늘 보여왔던 보훈처의 입장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지, 장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장법에 따라 결정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훈처는 앞서 지난 2012년 6월에도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보훈처는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질의에 국가유공자법이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법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천정배 의원실에 대한 답변은 일반적인 국립묘지법 적용에 관한 질의였고, 그동안 늘 보여왔던 보훈처의 입장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지, 장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가장법에 따라 결정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훈처는 앞서 지난 2012년 6월에도 전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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