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정치] '탈당' 손혜원...부동산 투기? 문화 투자?

[더정치] '탈당' 손혜원...부동산 투기? 문화 투자?

2019.01.21.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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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손혜원 의원, 민주당 탈당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의혹을 털고 당당히 복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안을 처음 꺼낸 뒤 후속 보도를 이어가는 SBS뿐만 아니라 의혹 제기에 가담하고 있는 언론사 모두를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탈당을 할 것이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의 오늘 토론 주제는 바로 이 사안입니다.

오늘 토론자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채이배]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중계차로 연결하죠.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 의원은 지금 민주당 의총 때문에 국회에서 원격으로 출연하고 계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안과 관련돼 있는 쟁점을 간단히 정리하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저희 제작팀에서는 세 가지로 쟁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른 쟁점들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먼저 손혜원 의원이 사전 정보를 활용해서 해당 지역에 투기성으로 물건들을 매입했느냐 여부. 그리고 두 번째, 이 과정에서 지인과 가족 등을 차명으로 동원했는지 여부. 그리고 세 번째 쟁점으로는 매입 이후에 해당 지역이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입니다.

먼저 채이배 의원님께 여쭈어보죠. 손혜원 의원이 미리 문화재거리로 지정될 것을 알고 이곳에 투기 목적으로 매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채이배]
손혜원 의원님이 이 토지를 매입한 게 2017년 3월부터 시작인데요. 그때 당시가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 이 지역을 문화재로 지정하겠다는 대선공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당선이 되셨고. 어떻게 보면 손혜원 의원께서 목포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진작부터 얘기하셨고 그걸 대통령의 공약화하고 본인이 또 국회의원으로서 문체위 간사로서 그런 얘기를 언급한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사전에 여기가 문화재로써 지정될 가치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같은 질문을 국회에 계신 박주민 의원께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2017년 3월 처음 매입을 시작했을 그 당시에 이미 대선캠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 대선캠프에 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그런데 통상적으로 법상 문제가 되는 사전정보라는 건 지금 채이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만 놓고 보더라도 사전에 뭔가 확정돼 있는 계획이 있고 그렇지만 그 계획이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채이배 의원님 말 그대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뭔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사전정보를 활용했다, 사전정보를 입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채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박 의원 말씀 들어보면 대선공약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채이배]
물론이죠.

[앵커]
그럼 사전정보라고 할 수 있으니

[채이배]
그런데 3월달에 매입을 시작했고 대선공약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목포 등 도심재생뉴딜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게 문화재로 지정되게끔 하는 노력을 했다라는 자체. 그걸 다 연결해 보면 결국에는 충분하게 자신이 어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법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시점을 잘라서 이때부터는 사전정보고 이때는 사전정보가 아니다라고 구분하기는 제가 보기에 힘들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사전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선캠프의 공약을 참고했을 것이다, 이거 이외에 문화재청이나 문화 당국에서 이걸 문화재거리로 지정할 거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내부정보를 미리 취득했다는 증거가 지금 나온 게 있나요?

[채이배]
아니요, 그건 아닌데 오히려 본인이 지정하게끔 한 것이 더욱 더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는 거죠.

[앵커]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쟁점으로 과연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인과 가족 등을 차명으로 동원했느냐 여부입니다. 박주민 의원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먼저 들어볼까요?

[박주민]
차명 여부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전정보 관련돼서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지금 채이배 의원님 말씀 들어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전정보를 입수해서 활용했다는 거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 서로 상충하는 개념입니다. 미리 확정돼 있으나 비공개되어 있었던 정보를 입수했으면 사실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채이배 의원님의 과정을 다 맞는 것으로 전제하더라도요. 그래서 이게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좀 하나 더 드리고요.

[앵커]
차명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차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의 재산인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걸 차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개념이 있을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증여입니다. 진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취득하게 해 준 거죠. 그런데 지금 손혜원 의원의 해명에 따르면 관련된 증여세라든지 모든 것을 다 납부했고 또 차명이라면 피해야 될 게 정보가 오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를 숨기기 위해서 차명을 하는 건데. 페이스북 같은 데다 자신들이 또는 조카가 이쪽의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씁니다. 관련된 세금도 다 내고 그 정보도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차명이라고 보는 일반적인 유형에 비춰보기에는 개념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것을 봤을 때 차명이 아닐 것이다. 또 하나는 차명이라면 숨겼을 텐데 본인이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라는 사실, 매입한 사실을 공개했기 때문에 차명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이배]
그런데 부동산실명거래법상 소유주가 실제 본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지. 그것이 증여된 돈으로 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증여를 받아서 증여세를 냈다 하더라도, 그리고 조카가 그 증여받은 돈으로 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동산의 소유권, 그러니까 이것을 처분하거나 또는 임대하거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게 조카에게 있었다면 그때는 차명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걸 손혜원 의원께서 할 수 있었다면 결국은 실질적인 소유권은 손혜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조카는 결국 명의를 빌려준 것이 되기 때문에 차명으로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손혜원 의원이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채이배]
지금 보도에 의하면 주택을 사는 과정이나 또 이후의 활용 과정에 대해서 조카나 조카의 부모도 잘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는 손혜원 의원의 의도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 반영이 됐다면 충분히 차명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지금 증여세 납부 여부는 본질과는 다른 것이고 사실상 손 의원이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지금 근거로 말씀해 주신 것이 증여 대상인 당사자 조카와 그의 부모도 이 내용을 몰랐다는 언론 보도를 들었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박주민]
그런 부분, 사실은 좀 밝혀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지금 채이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런데 손혜원 의원의 해명만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몰랐다고 하는 분이 동생분이잖아요. 명확하게 손혜원 의원이 이 동생하고는 10년째 교류가 없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 동생분이 부인하고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약간 그래서 그 동생이 모든 전말을 다 알기는 어려운 뭔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가 이뤄지고 그러면 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앵커]
채 의원님. 조금 전에 부모도 몰랐다고 하셨는데 사실 언론 보도를 보면 부는 몰랐고 이혼하신 모, 그러니까 손 의원 입장에서는 올케가 되죠. 그분은 도움을 받은 당사자로 알고 있었다라는 게 손혜원 의원 주장이에요.

[채이배]
조카의 도장을 건네줬다라는 그런 얘기는 있었죠.

[앵커]
그게 사실이면...

[채이배]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에 대한 처분 권한이니 이런 부분들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케라는 분도 손혜원 의원이 그런 걸 다 실질적으로 관리할 거라고 알면서도 충분히 협조해 줄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찰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 부분이 확인이 돼야 투기 여부가 판단이 되겠군요?

[채이배]
차명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앵커]
조금 전에 우리 채 의원께서 강조해 주신 사후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 이런 의심은 어느 정도나 할 수 있습니까? 정황 근거들이 명확한가요?

[채이배]
지금 상임위에서 공개발언도 하신 것도 나왔고. 또 페이스북에 쓴 것, 그다음에 분명히 국회의원들이 많은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담당한 공무원이나 장관들을 또 방으로 불러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안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 만일 이 문화재 지정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 부분에서 문화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이것을 안 들어주면 안 된다라는 압박을 느꼈다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국회의원으로서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앵커]
박 의원님께서는 손 의원이 지금 언론보도에도 나온 누구를 불러서 얘기했다. 또 국회에서도 공개적으로 얘기했다, 이런 것들이 영향력을 행사한 근거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지금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그 부분도 좀 더 사실확인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당연히 사실이라고 전제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박지원 의원님의 경우에는 본인이 많은 노력과 공을 기울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는 건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손혜원 의원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박지원 의원님은 거짓말을 하는 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도 그래서 밝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목포의 구도심을 재생하는, 문화재거리로 지정하는 이런 것들이 나쁜 일인가요?

[채이배]
아니죠.

[앵커]
그건 아니고? 그런데 본인이 거기에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명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익과 충돌되는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죠?

[채이배]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 행사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지원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거기에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거나 집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거거든요.

지금 손혜원 의원은 그 부분에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재벌개혁에 대해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자기를 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모든 걸 얘기해야 되고 거기에서 만일 사적인 이익을 내가 취득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부분부터는 자기가 조심스러워야 돼서 사적인 이익을 배제를 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익 충돌이 안 되게. 그리고 이익 충돌이 되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제척을 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앵커]
그게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채이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손혜원 의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취지는 좋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문화재를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취지는 좋을 수 있으나 그 과정과 그 절차에서 과연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여지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목포에서 보도되고 있는 20여 건의 부동산들을 손 의원이 직접 소유한 게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후에 그러면 영향력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은 그냥 문화재 지정을 위한 일상적인 의원활동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채이배]
그런데 이미 거기에 자신들의 지인 그리고 아주 가까운 지인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조카, 친인척이 들어가 있고. 또 남편의 회사,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그리고 또 보좌진들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 구조가 손혜원 의원 본인은 거기에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본인의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절차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결국은 이 취지는 인정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앵커]
본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지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이익충돌이 된다?

[채이배]
그럼요.

[앵커]
박 의원님. 이익충돌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주민]
이익충돌의 문제는 굉장히 엄격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채이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과 동의를 표하고요. 그런데 이익충돌의 원칙의 경우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박원순 시장이나 다른 문화재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과거에도 보면 문화재나 또는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을 보존하려고 하면 지자체라든가 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가운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파괴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문화재를 구입하거나 하는 일들도 종종 있어 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피성, 이런 부분을 언급하신 거겠죠, 다른 전문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저는 고민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익충돌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투기 목적과는 구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이익충돌의 원칙은 정말 제가 보기에도 중요한 원칙이고 어떤 의사결정의 과정이나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시급을 요하고 긴급을 요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 사안이 시급한 사안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주민]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님의 해명을 보면 여러 차례 지자체에서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아파트 재개발 이야기가 계속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또 지역사회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얘기해서 재개발 이야기를 좀 눌러놓으면 또 올라오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됐었다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직접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손혜원 의원이 목포 지역에 대단히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도시재생이 아니라 도시개발 쪽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은 혹시 인정을 받고 있나요?

[채이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걸 막기 위해서 지자체나 또는 그곳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절차나 또는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자기가 거기에 집을 산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와 본인이 어떤 문화재 보호를 위한 운동, 시민활동가, 이런 개념 자체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현재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 문제까지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님이 본인이 기자회견에서도 자기가 정치인, 국회의원이 된 것의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였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저런 발언들이 너무나 서슴지 않게 나오는 것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정황들을 오히려 뒷받침해 주는 해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최초에 제기된 수십 채의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해서 투기를 하려고 했다는 것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들립니다.

[채이배]
그러니까 저는 투기는 또 투기 여부대로 검증을 받아야 되겠지만 투기가 아니더라도...

[앵커]
지금까지 거의...

[채이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는 좋을지 모르나 이 과정과 절차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 될 윤리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우리 박주민 의원께 민주당 얘기를 여쭈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사실상 손 의원의 해명을 믿는 결정을 했고요. 지금 물론 탈당은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고위에서 일단 소명을 인정하기로, 존중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박주민]
최고위원회에서의 결정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조사를 해 보니 투기 목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이익상충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사나 수사 과정, 또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그 부분을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그 당시 결정의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었지 다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가 그 당시에 완전히 결정했다, 이건 또 아닌 것입니다.

[앵커]
투기가 아니라고 보는 근거는 뭡니까?

[박주민]
아까 애초에 초기에 말씀드렸든 부분에 조금 포함돼 있는데요. 굉장히 그 과정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왔었고. 그다음에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한 해당 장소, 이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히려 등록문화재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처분을 한다거나 또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투기와는 반대되는 것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오히려 아파트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세차익을 노리기에는 더 좋은데 그런 것들을 막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을 투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심의 눈초리는 상당히 따가운 것 같은데 그러면 아예 야당 주장대로 그것이 상임위든 청문회든 특검이든 그렇게 수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박주민]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수사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상임위를 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전에 12월 31일날 있었던 운영위의 기억을 저희들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새로운 내용 없이 계속해서 정치적인 어떤 공세만 이어가는 것은 불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이나 국정조사, 청문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게 여당 입장인데요. 야당은 거의 일관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이배]
일단은 상임위를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이 지금 목포거리에 대한 문화재 지정뿐만 아니라 인사 개입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밝히기 위해서는 일단 문화위를 열어서 그런 걸 다 밝혀야 되고. 필요하다면 저는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다면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또 검찰수사 이루어지면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손혜원 의원이 계속 해명을 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해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스스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더 많은 의혹들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본인 스스로가?

[채이배]
그리고 전혀 반성의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앵커]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니까 반성은 안 하시는...

[채이배]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모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 또 검찰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든 절차는 다 밟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야의 입장이 워낙 갈리고 있는 사안이라서 접점을 쉽게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박주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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