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안법 개정안 '김용균 법' 극적 타결

여야, 산안법 개정안 '김용균 법' 극적 타결

2018.12.27. 오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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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소종섭 /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2월 임시국회. 성적표 점수를 어떻게 줘야 할까요? 최대 쟁점이었던 두 가지 법안 가운데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국회를 통과했고 반면 유치원3법은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짚어보죠.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식]
안녕하세요.

[소종섭]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일명 김용균법인데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극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주제어 먼저 보고 오시죠. 김용균법이라고도 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정식 명칭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은 기존에 있었고 일부 내용이 보강이 된 건데요. 주요 골자를 좀 설명해 주시죠.

[김근식]
방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굉장히 복잡한 각각 세론에 들어가면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요하게는 이 위험한 작업, 또는 위험한 현장에 있어서의 외주를 주는 걸 좀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용균 씨의 그런 안타까운 죽음도 사실은 원청이 해야 될 일을 이것을 하도급에 맡겼기 때문에 그 계약직에 있는 하도급 업자가 사실은 그런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게 국민들의 분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타협된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개정안은 첫 번째는 위험의 외주화, 다시 말해서 도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도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하게 불가피한 일만 도급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습니다마는 도금작업을 한다든지 유해물질을 다룬다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도급을 제한했고요.

두 번째는 하청업자가 이런 이런 불상사가 생겼을 때 원청의 사업자한테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아까 김동철 의원의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이런 형사처벌들을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강화했다는 면에서 원청업자의 위험 외주화에 대한 위험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합니다마는 실제로 위험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이게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 이른바 작업중지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작업중지권을 예전보다는 훨씬 더 확대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근로자가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사업주와 상관없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좀 확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청 도급 범위를 조금 제한해서 원청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상사가 생기고 피해가 생겼을 때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했다, 이게 가장 큰 골자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밑에 보면 나오지만 업체 대표이사가 어떤 식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사람을 투입해서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서를 미리 내서 이제 이사들의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장치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여곡절, 진통을 겪은 다음에야 통과가 됐거든요.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어떤 것들이었나요?

[소종섭]
역시 이제 어디까지 어떤 도급의 범위를 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쟁점이 됐었죠. 왜 그러냐면 그 정하는 것에 따라서 사업주의 책임이라든지 또 이번에 보면 큰 틀에서 어쨌건 유해물질이나 위험한 사업장 부분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는 것이 한 축이고 또 다른 한 축은 그걸 위반했을 때 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기존보다도 굉장히 강화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쟁점이었었는데.

[앵커]
저 부분이 아까 임이자 의원이 아까 설명을 어려워하던 부분이에요.

[소종섭]
이게 어렵습니다. 일단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의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장이죠. 그거 포함해서 도급인이지정, 제공하는 장소로써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앵커]
어디입니까, 거기가?

[소종섭]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도급인의 사업장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라는 그 의미를 넣음으로써 그거는 앞으로 향후에 정해야 되는 건데 그 범위를 어쨌든 현재보다는 확대하는 선에서 타협을 한 것이죠.

[앵커]
그리고 이제 처벌 조항에서도 접점을 찾았는데 기존보다 처벌이 많이 강화가 됐나요?

[김근식]
본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난항을 거듭했던 게 처벌 범위와 수위를 놓고 한국당과 야당 쪽에서는 기업의 자율을 좀 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장에서는 기업을 돌리는 기업주 입장에서는 처벌이 너무 높아지면 위험업장에서 위험사고가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사업을 제대로 못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어떤 자율을 너무 제한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본래 내놓았던 의견보다는 조금 더 낮췄습니다. 낮추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보다는 높였던 걸로 지금 합리적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본래 정부안이 5년 이하의 징역에 5000만 원이었죠.

[김근식]
그렇습니다. 지금 3년 이하의 3000만 원으로 조정을 했고 지난 과거 기존 안보다는 높인 것으로 됐기 때문에 여야가 그 정도안에 서로 타협을 하면서 과거안보다는 처벌이 강화됐지만 정부의 애초 개정안보다는 처벌 수위를 낮춤으로써 기업의 자유와 그다음에 하청업자의 안전으로부터의 어떤 보호, 이것들을 같이 만족시킬 수 있는 면에서 절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례였죠.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징역형의 상한선은 현행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그럼 무슨 보조장치가 마련이 됐습니까?

[소종섭]
사실은 정부안에서는 징역 10년이었는데 현행대로 징역 7년을 상한의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대신 거기다 다른 조항을 추가한 것이 5년 이내에 만약에 같은 죄를 범하게 되면 2분의 1을 가중처벌을 하는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현행을 유지하는 대신에 똑같은 비슷한 유형의 죄를 범하게 되면 그때 훨씬 엄하게 처벌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고 벌금 같은 경우도 어쨌든 법인의 벌금이 현재 1억 원인데 이것을 10억 원 상한까지 높였거든요. 굉장히 높임으로써 그에 대한 책임을 또 한층 강화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마련된, 오늘 통과된 산안법 개정안, 미리 마련이 되어 있었다면 기존에 저희가 얘기했던 고 김용균 씨 사고 같은 것은 좀 막아질 수 있는 지금 법안인가요?

[김근식]
도급 책임 제한 장소로써 이야기 되는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금 작업, 그다음에 유해물질 그다음에 도급인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대통령이 정한 장소로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김용균 씨의 서부화력발전소 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난해 문제가 있었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도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그 장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난항 끝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할 수 있는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확대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국민적 관심이 있었던 스크린도어 사건이나 이번 태안화력발전소 사건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아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행령이라든지 대통령령이나 개정을 좀 통해서 실제로 하청업자나 계약직 비정규직이 거기서 위험현장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폭넓게 도급의 어떤 책임들을 원청이 지게하거나 안전을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보장망들을 만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법안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지켜봐야겠네요. 산안법 개정안 합의를 누구보다 반갑게 받아들이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 볼 텐데요. 합의까지 환노위 회의장 앞을 지키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해 온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님이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해 보죠.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김미숙]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좀 전화 상태가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감안해 가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시냐고 여쭤봤지만 사실 오늘 반가운 소식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머님 마음이 기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오늘 정말 저희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안, 아드님 이름을 달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김미숙]
많이 얼떨떨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정말 되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머님 이제 그동안 국회를 찾아가서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대표들 일일이 만나서 정말 눈물로 호소를 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어떤 마음으로 버티셨습니까?

[김미숙]
용균이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끝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해서 저는 담담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아드님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굳세게 잘 버티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방청석에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셨다고요? 지켜보시면서는 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김미숙]
때로는 잘될 것 같기도 하다가 때로는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일 답답할 때는 자꾸 지연되고 또 법안 2개가 처리가 잘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다 안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그래, 잘될 수도 있어. 그런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앵커]
정말 누구도 겪지 못할 큰 일을 겪으셨는데. 그대로 무너지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힘들게 버티셨습니다. 제가 오늘 날짜를 세어 보니까 이제 사고 이후로 17일째가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산안법 개정안이 드디어 아드님 이름을 붙여서 김용균법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진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아드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요. 아드님께 한말씀 해 주신다면요?

[김미숙]
아들아, 너한테는 이게 아무 적용이 안 되는 네가 없으니까 너는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잖아. 하지만 너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니까 그걸로 우리 만족하자. 엄마가 해 줄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어떡하겠니. 내가 나중에 너 만나면 엄마가 너한테 못해 준 거 많이 해 줄게.

[앵커]
어머님, 아드님한테 해 주고 싶으신 게 아직 많으시죠. 아드님과 어머님, 아버님 또 아드님의 동료들이 함께 만든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나온 결과가 어머님과 가족분들, 또 동료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어서 저희 인터뷰 응해 주셔서 어머님 감사합니다.

[김미숙]
네, 감사합니다.

[앵커]
김용균 씨 어머님은 사고가 나고 한 이틀째 됐을 때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서 눈물로 좀 호소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국회까지 찾아가서 의원들을 붙잡고 여러 가지 당부를 하셨었는데 그간의 과정 지켜보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소종섭]
오늘 또 아까 이제 통과되고 나서 위원장과 한정애 의원한테 감사하다, 이런 모습을 봤는데 결국 최근에 보면 이러한 김용균법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이름을 단 법들이 굉장히 필요한 법임에도 그게 늦춰지고 있다가... 사실은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서 제출한 게 2016년이고 정부안이 제출한 지도 벌써 시간이 한 한 달 이상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급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거를 계기로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이 되고 그를 통해서 입법화가 되는 과정까지 이어졌는데 어쨌든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현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이게 법안, 그동안의 과정을 보니까 2016년 5월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있었고 그때부터 위험의 외주화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걸 막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용균 씨 사고가 날 때까지 계속해서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김근식]
사실은 위험의 외주화는 본래 위험의 본래 현장을 책임져야 되는 원청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청업자가 사실은 위험하고 골치 아픈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하청으로 외주를 줌으로써 자기의 위험의 책임을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위험의 외주화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져야 될 책임의 외주화입니다. 제일 제가 볼 때 심각한 게 책임의 외주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태안화력발전이라고 하는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그 조직, 그 임직원들이 사실은 그 태안화력발전소의 컨베이어밸트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것을 자기들은 위험하니까 오히려 비정규직인 하청업체한테 떠넘긴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안전의 외주화뿐만 아니라 책임의 외주화라는 면에서 기존의 정규직에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득권 아니겠습니까? 기득권에 있는 그분들이 조금 더 살신성인 하는 자세로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청업자와 원청의 임직원들, 또 노동자들이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것을 자기는 위험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는 것운 언제까지 이게 책임을 전가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대오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조금 전 어머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저렇게 핏덩어리처럼 잃었는데 생떼같은 아들을 잃었는데 얼마나 몸을 가누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고군분투하시면서 결국은 통과를 시키는 것을 보면 제2의, 제3의 김용균을 막아내는 것이 사실은 자기 아들에 대해서 그 억울한 희생을 보상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버티신 것 같고. 너무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시면서 교수님도 눈물이 차오르시네요. 아까 김근식 교수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나와 있는 개정안으로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또는 태안화력발전소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계속해서 이 개정안 이상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소종섭]
결국 아마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 안전불감증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법으로만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많은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개정안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사실 이번 김용균 씨 사고 같은 경우도 원래 2인 1조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안 지키고 괜찮겠지, 평소에 해 왔으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사고로 자꾸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사고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법적인 미비도 갖춰가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사회적인 문화가 안전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가치를 두는 쪽으로의 문화적인 혁신, 가치의 변화, 이런 것이 동시에 따라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좀 더 선진화된 사회로 갈 수가 있고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앵커]
소중한 국민의 희생이 희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용균법,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국회를 통과했고요.

이번에는 국회 통과하지 못한 부분을 좀 들여다보죠. 여야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서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주제어 보고 오시죠. 지금 국회의 처리만 불발된 게 아니라 패스트트랙 가지고서도 지금 이견이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합의가 됐는데 유치원 3법은 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건가요?

[김근식]
크게 두 가지 쟁점입니다. 사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폭로로 사립유치원의 이른바 공금 횡령, 비리가 사실은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차원에서 이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라는 게 지금 공론화되어서 사실 의견이 모아져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법안심사에 들어가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단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비를 통합해서 회계처리를 하자. 그러니까 통합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당 쪽에서는 정부가 주는 것은 세금이니까 오케이 하겠지만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은 유치원 원장의 개인적인 사업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부 세금처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의 통합이냐 분리회계냐, 이 쟁점이 있었고. 또 하나 쟁점은 회계를 투명하게 하지 않고 공금을 횡령했을 때 처벌의 수위였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형사처벌을 하자는 것이었고 한국당 쪽에서는 형사처벌은 너무 과하니 행정제재 정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쟁점이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결국은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좀 우회적은 결국 이상한 방법으로 지금 가버린 거죠.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견 사이에 바른미래당이 계속해서 중재안을 냈었는데 이 부분은 불발이 된 거예요?

[소종섭]
아니죠.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이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된 거죠. 일단 회계 처리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한 단일회계,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과 교비를 하나의 회계 시스템을 정부의 에듀파인 시스템이죠. 그걸 도입해서 하자라는 부분에서 그건 민주당 안을 따르고 대신 성격 부분에서 이것을 보조금으로 하느냐, 지원금으로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지원금으로 하자,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 쪽의 안을 가져온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김 교수께서 얘기했던 처벌을 횡령시에 처벌을 해야 된다는 부분과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행정제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입 시행 시기를 1년 늦추면서 좀 보자, 이렇게 안을 내서... 그게 바른미래당의 안이거든요. 그 안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앵커]
그 안으로 본회의 통과가 된 것이 아니고 패스트트랙의 안이 이제 바른미래당의 안이고 초기에 나왔던 박용진 3법, 이 부분이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건 아니군요?

[소종섭]
그건 아니죠.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으로 교육위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이미 투표를 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상임위 소속위원회 5분의 3이 찬성을 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위 의원이 현재 14명인데 그중에 민주당이 7명이고 자유한국당이 5명, 바른미래당이 2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민주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의원 2명, 9명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전체 14명 중 5분의 3이면 한 8명 정도 되는데 9명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지정이 된 거죠.

[앵커]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절차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300일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김근식]
그렇죠. 말은 패스트트랙인데요. 그러니까 반대가 있어서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합의가 없을 경우에도 일단 본회의 상정한다는 의미에서 패스트트랙입니다마는 실제 걸리는 시간은 슬로우트랙입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180일 동안 더 머무를 수 있고요. 그다음 법사위에서도 160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본회의에 또 60일 있기 때문에 전체 330일이 걸립니다.

[앵커]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가 60일이네요.

[김근식]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0일이 지난 뒤에야 사실은 본회의에서 투표 상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한국당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대로 일단 본회의 때까지 가는 것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패스트트랙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간을 상정해 보면 거의 1년 가까이를 최장기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번에 터져나온 이 사립유치원의 공금 비리 횡령 행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1년 동안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앵커]
내년 연말에 또 똑같은 그림을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앞두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의 의견 사이가 굉장히 벌어져 있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례로 들어보시죠.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 오늘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합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정말 생각하기 끔찍한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국회법에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꼭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위원회를 운영해야 할지 정말로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뭐가 그렇게 졸속에 쫓겨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미 정부에서는 시행령 입법 예고까지 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우리 교육위원회 의정 역사상 오랫동안 기억될 아주 끔찍한 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패스트트랙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 이것이 비민주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또한 적절치 않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결정한 법안의 처리 과정에 있는, 국회법에 있는 절차고요. 민주적 절차의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본인들의 뜻과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민주적이라고 말씀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두 의원의 논쟁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종섭]
국회에서 제일 좋은 것은 어쨌건 여야 간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미 교육위 차원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한 6, 7차례 정도 회의를 했거든요. 이 문제, 유치원 3법 문제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쪽에서 보기에는 합의가 어렵다, 더 이상 합의가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올해를 넘길 경우에 내년 되면 이제 국면 자체가 여러 변화가 있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이제 총선 중후반 넘어가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해 안에 이 법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결말을 맺어야 된다, 그런 판단을 했고.

그것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건데. 어쨌건 이 부분은 국회법에 있는 절차이고 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시간을 조금 더 가더라도 어쨌든 합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이 또 법에 없는 어떤 날치기를 했거나 새로운 그런 절차는 아니고 이것 또한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 중 하나를 밟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관점이 그만큼 다른 거죠, 이 법에 대해서.

[앵커]
계속해서 새로운 변수들이 생길 텐데 어쨌든 사립유치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관심은 또 그때까지 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도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어떻게 처리를 할지 국회가 합의를 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홍영표 / 민주당 원내대표 : 12월 31일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청와대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지시를 한 거예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사실 난마처럼 얽혀 있어서 정말 팽팽한 기싸움을 했었는데 문 대통령이 결국 조국 수석하고 임종석 실장이 나가라라고 지금 지시해서 문제가 좀 사실은 단번에 해결된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극적인 해결이 돼서 반가운 모습인데요. 어쨌든 특감반 비위부터 시작해서 특감반 수사관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지금 민정수석실의 이른바 민간인 사찰 논란이 계속 커져서 정치적 공방이 이어졌는데 결국 정치적 공방의 끝은 뭐였냐면 야당 측에서는 바로 그 의혹의 당사자가 민정수석실의 최고책임자인 조국 수석과 비서실장 임종석 실장이 나와서 국회 운영위에서 해명을 하라는 것이었고 민정수석실과 조국 수석과 임종석 실장 입장은 이런 전례가 없다.

그리고 지금 감찰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의혹이 없이 그냥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나가서 받자, 정치적 정쟁만 커진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이게 팽팽하게 맞서 있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랜만에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직접 지시를 내려서 오늘 27일이지 마지막 임시국회, 12월의 본회의날인데 이때 정말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앞서 김용균법 같은 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회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런 아마 절박한 인식 속에서 대통령이 직접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 지시를 출석하면서 산업안전법 통과를 아마 얻어낸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결단을 잘 내렸다고 생각하고요. 한마디만 더 붙이면 이런 대통령의 결단과 지시에 의해서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조국 수석과 비서실장은 사실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결심해서 문제를 풀어내기 전에 이미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겸허하게 그동안에 이 문제를 장기간 끌어왔던 것에 대해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상황을 바라보는 또 여야의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통 큰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은 대통령이 이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여당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쉬운 부분도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종섭]
한편으로 본다면 야당으로서는 좀 당혹감이 사실은 있겠죠. 그러니까 조국 수석에 대한 공세를 집중함으로써 운영위에 나와라 했지만 청와대에서는 그동안에는 운영위 출석 전례도 없고 현재 또 피고발됐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쪽에서 조국 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임종석 실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이렇게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들어서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공세를 펼칠 수가 있었는데 이 공세의 예봉 자체가 약간 꺾인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갑자기 나오겠다고 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여권 입장에서는 1석 3조 효과를 저는 거뒀다. 일단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부응하는 모양새. 좋다, 나가겠다, 이런 모양새를 취해줬고 또 하나는 어쨌든 법안이라는 구체적인 통과를 얻어냈다는 말입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그런 성과를 만들어냈고. 세 번째는 어쨌든 김태우 사건과 김태우 수사관의 여러 가지 폭로를 통해서 조성된 이 정국에서 일정하게 출구를 좀 모색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모멘텀을 잡은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야권 입장에서는 약간의 어떤 당혹스러움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아니, 민주당이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까지도 청와대가 결정을 해야 되고 참모들은 도대체 뭐했냐, 이러한 반응의 배경에는 저는 그러한 당혹스러움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분 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31일에 운영위가 열리죠.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김근식]
지금 소 국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청와대가, 특히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이 막힌 난마처럼 얽힌 것을 풀어줬기 때문에 사실은 좀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수석비서관이나 청와대 지시만을 기다렸던 민주당의 여당 대표, 원내대표가 사실은 그동안 뭐 했느냐라는 사실은 비판도 받을 만해요. 왜냐하면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절대 운영위에 조국 수석을 부를 수 없다라고 입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대통령 지시가 나오면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연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여당이 과연 맞느냐, 이런 것들의 문제제기는 있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1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때 드디어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조국 수석이 운영위에 나올 텐데 아마 야당은 거침없는 정치공세를 할 겁니다.

이미 김태우 수사관이 매일 하루에 하나씩 계속 폭로를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폭로와 관련된 광범위한 의혹들을 아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아마 신랄하게 비판할 것이고 물론 조국 수석도 많이 준비를 해 오겠죠. 나름대로 그 내부의 어떤 자료들을 다 검토해서 해명하고 방어할 논리들을 가지고 나올 텐데 아마 31일에는 국민들이 봤을 때 창과 방패의 싸움이 아주 볼 만 할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원내대표들의 만남에서 또 한 가지 합의점에 도달한 게 있죠. 국회 정보위원장을 둘러싸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계속해서 갈등을 벌였는데 이 부분 해결이 됐습니다. 이혜훈 의원이 신임 정보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게 자리를 다시 돌려줬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소종섭]
저 부분은 원칙대로 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의 배분이라는 것은 정당 의석수에 따라서 당에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학재 의원 개인에게 정보위원장 자리를 배분한 게 아니고 바른미래당에 배분한 정보위원장 자리를 두고... 그 당시에도 이혜훈 의원과 이학재 의원이 둘이 경선을 했거든요, 이 정보위원장, 그 자리에서 이학재 의원이 이기면서 정보위원장을 맡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애초부터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나와서 자유한국당으로 갈 때부터 상임위원장 이 부분은 바른미래당에 내놓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과거에 보면 전례가 둘 다 있어요. 그냥 가지고 간 경우, 내놓고 간 경우 둘 다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정치권에서 이렇게 만약에 상임위원장 당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옮긴다. 그러면 그걸 내놓고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앵커]
또 한 번의 선례가 되겠군요.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당 얘기가 좀 그런 설이 돌았었는데 이렇게 되면 자리를 옮기지 않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근식]
일단 정보위원장을 이혜훈 의원이 맡게 됐다고 한다면 바른미래당 당적으로 맡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복당에 대한 분위기는 사실은 좀 수면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학재 의원의 탈당 그리고 어제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의 탈당으로 지금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지금 뒤숭숭합니다마는 일단 개별적인 탈당 정도로 그칠 것 같고요.

일단 집단적이거나 조직적인 탈당, 이런 것들은 일단은 이번에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당직을 맡음으로써 사실은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고 이번 연말과 연초를 지나면서 손학규 대표 중심으로 해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과 소통을 강화해서 과연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향후 야권 재편을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이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냐. 아마 구체적인 고민과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정보위원장직 가져오고 이혜훈 의원 거취도 당분간 좀 안정적이 될 수 있고. 조금 유리한 결과를 얻어냈다고 하는 거네요.

[김근식]
개별적 탈당의 개별적 고민보다는 집단적 탈당과 집단적 고민을 이제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 이 정도로 보고요.

아까 운영위 소집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오늘 대검 감찰본부가 김태우 수사관의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해임 중징계를 요구했죠. 김 수사관이 그동안 받아왔던 의혹이 네 가지였는데 모두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이 나왔어요.

[소종섭]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경찰청을 방문해서 건설업자 최 씨와 건설업자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했다 이런 등등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된 것이고 감찰 결과. 그리고 또 하나가 과기정통부의 유영민 장관을 찾아가서 거기 5급으로 새로 신설되는 자리, 그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만들었고 그래서 본인이 지원해서 내정까지 된 그런 부분들도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이 골프 회동 관련된, 골프 이른바 좀 향응을 받았다. 건설업자 최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서 한 27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한 7차례 정도 한 160여만 원 정도 향응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감찰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중징계를 해야 된다. 중징계를 하게 되면 이제 정직에서 파면까지 이렇게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결정을 하겠죠. 어쨌건 이 감찰 결과는 김태우 수사관의 말 그대로 대검에서의 감찰이기 때문에 김태우 수사관의 여러 가지 행동, 그런 부분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감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기됐던 청와대에서 그 당시 근무할 때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서를 만들어서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 이런 부분은 이번에 발표된 감찰 결과와는 사실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이번에는 대검의 감찰 결과가 발표가 된 겁니다.

[앵커]
별개의 건이기는 하지만 김태우 수사관의 어떤 폭로의 순수성이랄까요,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을 조금 더 짙게 해 주는 감찰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김태우 수사관 어떻습니까? 반발하고 있습니까?

[김근식]
김태우 수사관 반발하고 있고 지금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즉각 반발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확인되지 않거나 부풀려서 지금 감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고 다소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일단 수사는 의뢰하지 않았지만 일단 중징계를 건의를 했고 그중에서 네 가지 중 하나는 수사가 지금 의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는 사실 수원지금이 이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검찰이 본격 수사를 할 것이고 그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실이 나온다면 따로 그 별도로 해서 사법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와 관련돼서는 이제 비위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던 건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아까 소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31일에 열리는 운영위원회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김태우 수사관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의혹들, 우윤근 대사 청탁 수수건이라든지 도로공사 사건 청탁건이라든지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이런 등등 몇 가지 의혹들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아마 본격적인 공방을 벌이고 서로 간에 진실공방을 할 것이고. 이것도 사실은 지금 청와대의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 또 검찰에 고발된 상태고 또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태우 수사관 비위와는 별도로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엄정한 조사를 하고 국회에서 나름대로 진실이 파헤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상황, 저희가 짚어봤고요. 또 청와대 특감반 의혹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김근식 경남대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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