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본회의 통과...'유치원법' 패스트트랙

'김용균법' 본회의 통과...'유치원법' 패스트트랙

2018.12.27. 오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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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갔던 '김용균 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 법안이었던 '유치원 3법'은 여야 합의가 안 돼 연내 처리는 무산됐고, 결국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해 추진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군요?

[기자]
재석 의원 185명 가운데 165명의 찬성으로 김용균법은 가결됐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오랜 진통을 겪었던 이 법안은 막판 법사위 문턱을 넘기까지 원청의 책임과 처벌 부분을 놓고 야당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정부가 낸 개정안보다는 후퇴하긴 했지만, 이 조항 때문에 아예 법안 처리 자체가 불발될 뻔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여야가 한발씩 양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 도급인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며칠째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 앞을 지키던 고 김용균 씨의 가족들도 합의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들은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법안 통과의 과정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용균법과 함께 아동수당법도 통과됐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90여 건의 법안과 함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도 통과돼, 50여 일 동안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를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앵커]
유치원 3법은 결국 연내 처리가 불발되고,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군요?

[기자]
교육위원회는 저녁 8시쯤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교육위원 14명 가운데 5분의 3의 찬성을 얻으면 지정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이 7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으로 찬성 9표로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반대의 뜻을 표명한 한국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법은 330일이 지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집니다.

지난해 통과됐던 세월호 재조사를 위한 사회안전법 이후 역대 2번째입니다.

민주당이 목표로 했던 연내 처리는 불발됐지만, 주장해 왔던 국가회계시스템 일원화와 비리 유치원장 처벌 규정이 담겨 있어서 소기의 성과는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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