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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상휘 세명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앵커]
사법농단 관련해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관련 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법사위부터 통과해야 되는데요.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상휘 세명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한국당만 반대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한국당은 지금 법리적으로 위헌이다, 이런 점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위헌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이 부분은 헌법 제5장과 제2장에 대한 관련된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법리를 적한 법령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다, 이런 부분.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을 받는다 아마 이런 것을 두고 헌법 전반적으로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위헌적인 소송과 함께 한국당의 정무적인 판단도 뒤따르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특별재판부가 결성이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향후에 한국당이 받아야 되는 정무적 부담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재판부를 형성해서 특별한 재판을 한다 이런 것들이 전례가 되게 되면 정치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이런 어떤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의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당의 입장으로서는 이걸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상정하려면 먼저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법사위원장이 지금 한국당의 여상규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반대가 심한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상규 의원이 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여상규 의원이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대법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과연 그러면 쉽게 통과시켜줄까. 물론 자유한국당은 물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00% 반대할 거라고 보고 개인적으로도 그분이 갖고 있는 판사출신이라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법사위를 통과 못하면 사실 통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유한국당이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같이 참여해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걸 설득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또 만약에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평당 그리고 민주당이 함께하더라도 180석이 안 되잖아요.
[앵커]
178석입니다.
[인터뷰]
그렇죠. 2석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권을 상정하는 부분도 어려운 게 있고 그래서 사실 설득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국민적 공감대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이 사실 여러 가지 법원이 여러 가지 사법부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법부가 지금까지 이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한 것 90% 이상을 기각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또 자유한국당이 일정 부분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화될 여지가 있다?
[인터뷰]
일정 부분 있는데 그게 크지는 않지만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봐야 되겠죠.
[앵커]
지금 여야 4당 의석수 아까 얘기한 대로 178석입니다.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이 걸림돌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인터뷰]
신속처리 안건에 해당되려면 재적의원의 5분의 3이 돼야 됩니다. 5분의 3 정도가 180석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야 4당이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다 합쳐봐야 178석밖에 되지 않으니까 표결에 간다고 하면 아마 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제일 좋은 방법이 사법부에서 서로가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자정적인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이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점. 그다음에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이 국회가 입법부가 사실상 과도하게 사법부에 관여하는 이런 방법이 과연 옳으냐라는 논쟁. 이런 논쟁은 사실상 재판부의 앞으로 구성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혐의가 있는데도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기각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이 부분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점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국회 또 다른 축에서는 고용세습,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연결고리로 특별재판부 빅딜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받으라고 요구를 하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으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딜을 하는 카드를 혹시 바른미래당이 주도할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저희는 양쪽 다에 참여하고, 또 찬성하는 의사를 이미 표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뭐 그렇게 또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제 저녁 회동을 했습니다. 고용세습·채용비리의 국민적 분노를 먼저 국정조사로 명확하게 한 이후에 다른 현안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것이지, 위헌 시비를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이렇게 특별재판부를 들고나오는 것은 고용세습·채용비리를 덮으려는 정치적 공작밖에 되지 않는다.]
[앵커]
채용비리 국정조사에는 지금 여당이 당장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한국당만 반대하는 상황이니까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금 얘기 하기를 이 둘을 빅딜을 하자. 가능성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한국당 둘 다 빅딜 가능성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
현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빅딜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 협상을 해야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빅딜 가능성을 누가 먼저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협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서로가 그런 부분들을 맞교환할 수 있다라고 봐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왜냐하면 사실 둘 다 국민적 공분이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법농단도 그렇고 고용세습 문제도 그렇고 이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둘 다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이 둘 다가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야가 조금 더 대승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함께 교환해 보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주장만 하다 보면 결국 협상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하나도 풀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국회가 이것 때문에 계속 정쟁이 돼서 다투다 보면 국민적 여론만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떤 점에서 합의가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합의를 위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 발씩 물러나서 채용비리 국정조사하고 채용비리 국정조사 하고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정치는 제로섬게임은 아니죠. 퍼센티지, 영향력 게임이라고 보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정치라는 부분이 철학과 이념과 가치에 입각해서 본다라고 하면 거래에 대한 의미가 깊은 빅딜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감이 좋지 않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당과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현실적인 문제이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보복적 성격 그리고 사회적 정의차원의 성격 이렇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고용세습 부분 이 부분들은 사회적 정의 차원으로 아마 구도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특별재판부의 현상, 이 부분들은 정치적 보복 프레임으로 간다라는 어떤 기조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한국당이 실질적으로 특별재판부의 고용세습과 관련해서 재판 거래라는 부분, 이 거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밀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것을 빅딜을 해서 정말 고용세습을 하고 재판부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 보복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전 정권과의 유착관계, 적폐에 대한 문제, 재판거래에 대한 문제 이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이익될 게 있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고용세습에 대한 문제는 이게 휘발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걸쳐져 있는 스펙트럼. 20대, 30대, 40대, 50대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크고 사회적 정의 차원이라는 부분들이 일종의 고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업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정의 차원으로 이 부분을 차라리 더 세게 몰고 나간다고 하면 종국적으로 한국당에서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부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라면 이걸 가지고 빅딜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정무적 차원과 공학적으로 판단하면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
[앵커]
한국당 입장에서는 빅딜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법부 어쨌든 재판거래 의혹 사법부의 사법농단에서 특별재판부 설치하자 이 이야기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법농단의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심사가 지금 이 시간에 열리고 있습니다. 혐의만 서른 개 정도 되고요. 지금 영장에 적시된 구속영장 청구서만 230쪽 분량이고요.
[인터뷰]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컨대 심의관들한테 본인이 개입했다거나 지시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지 말라는 둥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에도 충분히 개입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여러 가지 혐의들도 보면 많은 심의관들 중에 물론 100% 모든 임종헌 전 차장 밑에 있던 모든 심의관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심의관 중 많은 사람들이 임종헌 차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범죄도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 임종헌 차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게 국민적 법감정이나 상식으로 보면 타당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법농단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해서 90% 이상이 기각이에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사법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또 의심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임종헌 차장도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 희망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가 사법농단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이번에 새롭게 와서 이 사안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법관의 양심과 개인적 상식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하면 혹시나 나올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생각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과 임 전 차장의 법리공방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그런데 조금 언급을 해 주셨지만 임 전 차장 그래도 판사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한 이야기를 진술을 하지 말아라, 이런 입막음을 시도했던 정황 그것도 대포폰, 차명폰을 이용해서 했다는 정황이 YTN 취재결과 나왔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좀 논외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척지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척지지 말라는 말에 척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동양의 법제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피고인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임종헌 차장은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이죠. 판사 출신인데 본인이 오히려 척을 지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는데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핵심인데 법리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230페이지에 달하는 어떤 청구 내역에 대한 법리 논쟁이 불가피한데 지금까지 네 번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본다면 임 차장은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 여기는 내가 관계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속영장 청구 심문에서도 그런 기조로 계속해서 가지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고 반면에 검찰은 여러 가지 상황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제 압박하겠죠.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구속영장 청구에 아주 중요한 사유로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임 차장이 그동안 일련의 사태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대포폰을 사용한다라든가 아니면 재판과 판사들한테 입막음을 당부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아주 중요한 사유에 들어가는 것이죠. 증거인멸이죠. 도주의 우려여만 이야기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굉장히 재판에 심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법부 재판부의 판단에서도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 중 하나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앵커]
임 전 차장도 여러 가지 이런 행위들이 문제가 될 것을 알았던것 같습니다. 왜 전교조 관련해서도 불법파기한 재항고 이유서 대신 작성해 주면서 청와대 공모했다 이런 부분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관련한 문서를 이걸 알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 건강검진안내서, 파일명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일부러 이걸 심의관에게 시킨 거예요. 심의관이 이걸 파일을 저장할 때 저장명을 원래 목적, 그러니까 전교조 관련한 문서로 쓰지 않고 건강검진안내서 이렇게 파일 이름을 바꿨다는 거죠. 이건 위장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통 파일이 너무 많으면 검찰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나중에 읽게 되면 그 파일의 내용이 뭔지를 제목만 봐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걸 건강검진안내서라고 해놓으면 이 내용이 건강검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보지도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사법농단에 관여하면서 그와 관련한 파일의 이름을 바꿔놓음으로써 본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은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 말은 결국 돌려서 이야기하면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비판 받거나 처벌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놨지 않겠어요? 실제로 심의관이라는 사람이 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일을 했던 심의관이 그렇게 진술했어요. 이 이름을 이렇게 건강검진안내서라고 쓴 이유가 혹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파일이름을 바꿨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조직적으로 임 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걸 은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사법농단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법률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야되겠죠.
[앵커]
영장이 나오느냐 마느냐.
[인터뷰]
임종헌 전 차장의 혐의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입니다.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문 정부 들어와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죄의 입증, 성립 여부 이건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명확성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이냐,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이냐. 이것이 곤란한 문제죠. 그런데 YTN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마는 지금 건강안내검진서로 제목을 바꿔서 다르게 했던 부분, 그 다르게 한 부분의 심의관들이 죄가 될까 두려웠다, 잘못될까 부담스러워서 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불법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것인데 그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불법과 또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의무인지 알면서도, 그러니까 심의관이 가진 의무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시켰다는 점, 이것이 직권남용의 중요한 대목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 그것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의 가장 중요하게 대두시킬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판단은 지금 제 식구인 법원이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에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영장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데 어제 대검찰청 국정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온 문무일 검찰총장, 오늘 영장심사에 대해서 상식을 강조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총장께서는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 발부될 것 같습니까, 기각될 것 같습니까?]
[문무일 / 검찰총장 :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법 원칙과 판례에 따라서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처음 수사를 맡게 됐을 때는 목표가 3~4개월 안에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서 수사가 지연되기도 했고, 지연된 정도가 너무 늘어져서 금년 안에 마무리되면 참 다행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영장을 청구한 검찰 입장에서는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과라고 한다면 결국은 영장 발부를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일 텐데요. 오늘 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검찰하고 법원 갈등이 더 고조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럴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검찰은 지금 계속 불만을 제기했어요. 지금 문무일 검찰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가지러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러 번 압수수색 영장도 계속 발부가 안 됐거든요. 발부가 되더라도 아주 미세한 부분, 아주 하나의 부분만, 한 장소만햐도록 그렇게 영장을 발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사법농단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죠. 그걸 검찰이 수사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오늘 또 기각이 돼 보세요.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법부가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사법농단의 실체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나온 정황들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국민들의 어떤 뭐랄까요, 궁금증을 풀어주는 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도 않고 문제가 있는 어떤 재판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사법부에 관여된 사람들을 감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국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저는 여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들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임종헌 차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법농단 혐의에 다 관여돼 있어요. 정점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이 가장 정점에 있기는 하지만 그 연결고리를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하거나 처벌하기 위해서는 임종헌 차장의 구속이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중간고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임종헌 차장이 사법농단의 전체 사건에 관여돼 있는 사람을 이번에도 구속을 안 하고 기각을 해 버리면, 구속영장을.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과연 사법부가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여론이 커질 것이고 그러면 특별재판부에 대한 여론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임종헌 전 차장의 영장이 만약에 기각되면 그 윗선으로 가는 수사 당연히 조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번 수사 자체가 소뿔도 고치고 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해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뿔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임종헌 차장이죠. 임종헌 차장의 법원행정처가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막강한 재판에 영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법적폐로 돼서 이제 돼서 도마에 올라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본다고 하면 기각될 경우와 기각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죠. 기각될 경우, 안 될 경우. 이것이 법원이 가진 딜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들을 하셨습니다마는 만약에 기각이 되지 않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법원도 그만큼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만큼 벼르고 있기 때문에 급박하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연관성 부분이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법원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기각될 경우를 본다라고 하면 기각되지 않을 경우야 그렇다 하더라도 기각될 경우는 결국 한국당이 태도를 변화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기각된다고 하면 방금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국민적 상식선. 국민적 인식이 궁극적으로 그 영장이 기각되면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특별재판부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당이 자당의 정무적 이익을 고려해서 무조건 반대만은 못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재판부가 들어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법부 자체 그러니까 검찰과 법원, 공히 사법부 전체가 자정적 노력을 먼저 보이는 것이 사법부 개혁의 정당성이라든가 본인들의 이미지훼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 밤 내일 새벽 어떤 속보가 전해지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평양 선언 비준 공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남북 합의문,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비준한 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하고 한국당, 공방을 계속 주고 받는 상황인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국가냐 아니냐 이 문제가 또 논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번 이야기하고 약간 바뀐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판문점선언 처음에 비준안 동의해 달라 그렇게 요청했을 때 이건 비준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지금은 또 왜 비준을 했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자유한국당의 처음의 말과 뒤의 말이 바뀐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비준을 요청 안 하고 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느 법에 근거를 했냐면 제가 볼 때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근거했다고 봐요.
남북관계발전법에 보면 법률로 제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국민한테 큰 부담이 지어지거나 많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게 많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비준을 대통령이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군사합의서라든가 아니면 평양 공동선언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두 가지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대통령이 비준을 하신 거고요. 왜냐하면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어요. 모든 법에.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이게 논란이 됐던 이유는 국가냐 아니냐 이 말 때문에 논란이 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헌법 60조에 보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국가 간의 어떤 조약에서 국가 안보와 조약에 중요하게 연관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다.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게 되어 있다. 헌법 60조에 있어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이고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군사합의에 대해서.
[앵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위헌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처음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국당 문재인 대통령 자서전 내용에는 이게 국가로 돼 있다. 이 이야기까지 내놓으면서 북한이 그렇다면 국가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냐. 입장이 뭐냐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며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두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약속, 이 자체는 조약 대상이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합의를 놓고 이것이 헌법적 사안이 아니면 무엇이 헌법적 사안이라는 것인지 청와대 말대로 헌법적 측면에서 스스로 다시 한 번 판단해보길 바랍니다. 대통령도 김의겸 대변인도, 이렇게 청와대에서 오락가락하면 국민이 어떻게 청와대를 믿겠습니까?]
[앵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지금 이 공방으로 다시 논점이 옮겨붙었는데 어쨌든 청와대 입장에서도이 부분을 남북관계도 발전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도 이제 한발 물러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는 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청와대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부분이죠. 처음에 김의겸 대변인이 국가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폈을 때였죠. 통상적으로 저도 청와대에 근무했습니다마는 대변인이 이야기할 때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충분히 수석 간 또는 대통령 간의 협의를 거친 후에 이야기를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충분히 준비돼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의 이야기를 본다라고 하면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정면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법리적 논쟁에서 국가로 보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고 결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조항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걸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헌법 60조라든가 남북관계 발전법 등등의 법률적 조항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국가간 조약으로 보지 않는 것은 남북관계가 서로 평화, 통일에 대한 주체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가로 보지 않고 특수한 관계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조약으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법에 보면 남북관계 정상의 합의문 자체를 조약으로 표현하지 않고 합의라고 표현한다. 이런 것들이 국가로 보지 않는다는 법률적 근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가만히 생각하면 갑자기 준비돼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저는 또 다른 담론을 형성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제도적 국가론하고 민족적인 자주성 있는 국가론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미 북한과 남한은 하나의 국가의 공동체로 본다라는 어떤 담론을 형성시켜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서적으로. 그런 의도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평화 반통일로 간다 그런 걸 봤는데 지금 약간 한발 빼는 듯한 그런 분위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화해무드 그리고 경제협력의 무드에 있어서 아주 원론적이고 원초적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야당으로 하여금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진화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여당이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 이 부분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공방 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는 채용비리 관련해서도 시끌시끌한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정의당 최석 대변인이 눈에 안대를 하고 논평을 했습니다. 이유는 전날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문제가 된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최석 대변인의 발언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패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빌미로 자기 사람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행태를 패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상대가 어느 지점을 패는지 잘 못 알아볼 정도로
눈에 난시가 있다면, 민주당도 정의당도 시력교정부터 하고 나서길 바랍니다.]
[최 석 / 정의당 대변인 (어제) : 김성태 대표의 충고로 안과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김성태 대표가 이비인후과 다녀올 차례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정미 대표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을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라는 말에 시력교정부터 하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이 난시로 시력교정을 받아야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이비인후과에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이렇게 큰소리로 욕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것을 보면 불치병에 가깝지만, 치료에 매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안대를 하고 애꾸눈 선장 코스프레를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정당이었습니다. 아무리 코드에 맞는 문재인 정권이 국정을 이끌고 가고 있지만, 그 혜택으로 외국 특사 다니시고 비교섭단체임에도 대통령 편애를 받아서 온갖 특혜와 지위를 인정받는….]
[앵커]
안과와 이비인후과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 보셨는데 이 공방의 시작이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 때문이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정미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김성태 원내대표가 방송에 적절하지 않지만 한놈만 팬다, 그런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비유로 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부분에서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비판을 하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비판을 듣고 라디오 인터뷰를 듣고 나서 난시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아까 들었던 말입니다.
제대로 봐라. 자기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한놈만 패기는 하는데 그건 결국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어떤 불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걸 비판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최석 정의당 대변인이 본인이 안대를 하고 나와서 지금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브리핑을 하는 바람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알고 봤더니 최석 대변인이 안과 질환이 있었대요. 그래서 치료받고 온 건데 그게 교묘하게, 교묘하게라는 표현은 안 되겠네요. 우연의 일치로 맞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안대를 하고 하면서 그걸 또 인용한 거죠. 안과 갔다 오래서 안과 갔다 왔는데.
[앵커]
최석 대변인이 그래서 그날 논평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날 이 말이 나와서...
[인터뷰]
그러니까요. 본인이 안과 갔다 왔으니까 이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비인후과 가서 귀 좀 뚫고 오세요. 이런 난청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라는 비판을 하게 됐죠.
[앵커]
이 교수님 이런 공방을 촌철살인으로 봐야 됩니까, 말싸움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오래간만에 웃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사실상 회자를 해 보면 굉장히 날선 공방.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한 그런 아주 생채기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언론학자, 교수님도 언론학자입니다만 수사학자 맥기가 한 얘기에 말과 권력은 헤어진 쌍둥이와 같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가 뭐냐 하면 결국 정치권에서 말이라는 것은 유일한 무기고 그 말의 선점, 단어의 선점이 결국 사람, 상대방에 생채기를 내고 정치적 이익을 가지고 오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치가 온화한 분위기가 없다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안대를 하고 이비인후과를 이야기하고 안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풍자적인 의미가 있어서 생채기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정치적 유머, 정치적인 발언, 유머 자체가 협상의 50%를 차지하거든요. 처칠이라든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가 등등의 세계적인 위인들이 그 많은 갖은 협상에서도 고비를 잘 넘겨왔던 것들이 가지고 있는 유머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런 것들을 보면서 정치권들이 말에 대한 상징 그리고 말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았으면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국회 국정감사 마무리에 접어드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번 국정감사에 눈에 띄는 인물을 꼽으라면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또 박주선 의원, 한국당 유민봉 의원. 초선 3인방의 활약을 빼놓지 못할 것 같은데요. 자칫 공방만 있고 성과물은 없을 뻔한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군 초선 3인방의 활약 어땠는지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앵커]
박용진, 박주민, 유민봉 의원 이번 국감에서 탄생한 스타 3인방이죠.
소품 바리바리 싸오고 튀는 행동으로 눈살 찌푸리게 하는 보여주기 식 국감? 아니었습니다.
진짜 우리 사회에 곪아있고 썩어있는 문제들 찾아내 입법으로까지 연결하는 제대로 된 한 방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고발했죠.
아이들 위해 써야 할 정부 지원금으로 유치원 원장이 명품가방 사고 아파트 관리비 냈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물론 교육부도, 지자체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유치원 원장이 갖는 입김이 두려워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박 의원이 참 속 시~원하게 고발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일) : 유치원 교비를 갖고 유치원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습니다. 원장 개인차량의 기름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도 여기서 냈습니다.]
거물급 정치인도 쩔쩔매던 유치원 사장·원장들의 항의를 맨몸으로 막아내는 모습에 정치권 안팎에선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표 좀 잃더라도 끝까지 캔다는 뚝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사립유치원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오늘도 바늘구멍을 뚫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취업준비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신의 직장'으로 가족끼리 친인척끼리 서로서로 밀어주고 끌어줬다니,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의혹을 밝혀냈죠.
[유민봉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8일) :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특혜, 불공정 의혹은 이미 공사의 손을 떠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직만이 답이라는 자세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또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보받고 처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까지는 실패했는데요.
이후 정확한 실태를 밝히려 1년을 공을 들였습니다.
결과는 대성공!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했고, 여기에 정의당까지 가세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사법 농단 관련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고요.
이번 국감에서도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온전히 발부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며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를 꾸짖었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국정감사란 이런 거다!' 제대로 보여준 이 3인방은 놀랍게도 이번에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 의원'들입니다.
이들의 송곳 폭로가 있었기에 이번 국감이 더 빛났습니다.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앵커]
제가 앞서 박주민 의원을 박주선 의원이라고 했는데 박주선 의원은 다선이죠. 국회의장까지 지내던 다선의원인데 죄송합니다. 박용진, 박주민, 유민봉. 이 초선 3인방의 활약상을 지금 보셨는데 특히 유민봉 의원은 이 고용세습 의혹을 한 1년 정도 파헤쳤다고 그래요.
[인터뷰]
작년 국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들인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1년 동안 추적해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초선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열의가 있지 않나 싶은데 국정감사 이런 데 대해서 좀 무뎌지죠. 우국회의원의 권한을 우리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예산심의권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적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을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책임의 자리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거든요. 국가적 책임, 사회적 책임. 그리고 행정 견제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정책적 대안과 정책적 제안을 지적을 해서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걸 통해서 정책을 수정해 나가는 이런 작업들. 그리고 일련의 작업들이 정말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아닌가 싶어서 저 세분의 초선들은, 초선, 처음부터 그 분위기를 끝까지 이어가는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대검, 국감에서 거액의 횡령 배임 혐의로 7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이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병으로 보석 중인데요. 집과 병원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는 이런 장면, 떡볶이도 먹고 있는 장면이 포착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병도 간암이에요, 간암. 간암인데 술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건강하든지 아니면 생명을 포기한 것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하니까 국민들의 공감대가 얼마가 분노가 크겠습니까? 이분이 실제 거의 10년 이상을 보석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어제 대법원의 재판이 있었는데 이걸 다시 파기환송해서 고법으로 내려보냈어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한번 파기환송이 됐는데 다시 올라왔다 다시 내려왔으니까 2심만 3번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인터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다시 올라온 게 2년 2개월이었어요. 그럼 또 2년 2개월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3년 6개월을 받아놓고 징역 산 게 63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 그러면 국민들의 법감정에서 볼 때, 만약 일반 국민이 이런 재판을 받고 이런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까지 관용적으로 해줄 수가 있는가에 대한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법원이 그걸 어느 정도까지 제대로 봤느냐. 예를 들어서 보석으로 풀려날 때 또 풀려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이걸 점검해서 정말 이 사람이 건강 때문에 보석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점검할 그런 기회도 없었고 그런 기관도 없었어요. 이것도 문제라고 보고 두 번째는 과연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점검해서 계속 관리감독을 했느냐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이 사람이 최종 판결을 받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할 텐데 계속 대법원은 고법으로 다 보내고 고법은 또 2년 3개월, 2년 2개월로 해서 대법원에 올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실제로 형이 집행이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그 사이 이 사람은 또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횡령, 421억 원 횡령 혐의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 가지고 횡령죄로 들어간 사람이 10년, 거의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본인의 개인적 이익을 챙기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2015년도에 형사지침연구회에서 유의미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조사였어요. 그 조사 결과가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10명 중에 3명 정도만 사법부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나온 기억이 있는데요. 그 조사에 대한 내용이 뭐냐하면...
[앵커]
그때라면 사법농단 터지기 전이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유의미한 조사였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가 핵심은 뭐였냐 하면 결국 사법부는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카테고리 속에서 서로 상부상조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의 이런 재판들. 8년 가까이나 있었면 63일밖에 구속기간이...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희한한 일이다라고 하만 사법부에 대한 개혁, 이런 것들이 사회적 여론에서 정당성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자기네들끼리에서의 리그에서 결국 내 편은 내 편이다라는 어떤 편가르기에 급급한 그런 것들이 사회적 정의구조를 굉장히 모순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인단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명수만 해도 100명인데 지금 어제 보면 조세포탈 부분과 횡령 부분을 분리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일부 법리 오해가 있었다. 변호인들이 이런 전략을 폈는데 재판부에서 이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형량에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보석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이런 취지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변호인들이 화려한 변호인이 100명이 있다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유력한 변호인들이겠죠. 전관예우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이 허점을 파고 드는 거예요. 법리적 해석의 논란이 될 수 있는 허점을 파고 들어서 자꾸 구속기간이 아니라 보석기간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사람이 오랫동안 밖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형이 집행이 못 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 같은 경우 흥국생명 최대 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서 선고해라. 이건 실제 형량과 관계 없지만 법리적 분석과 판단 과정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문제 삼아 다시 고법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렇다면 또 2, 3년 끌고 있다가 대법원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동안 이 사람은 또 사회활동하면서 돈 버는 일에 전념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죠.
[앵커]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 어제 대검 국감장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되었는데요.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문무일 총장 질의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7년 6개월 동안 구속 기간이 딱 63일이더라고요. 63일 환산해보니까 5% 산 거더라고요. 세일 때 나는 90% 세일까지는 봤는데 95% 세일을 한 거에요. 2012년 6월에 미국에서 간 이식받는다고 병보석 받았어요. 그 뒤로 하루도 구속 안 됐어요. 그런데 보도 내용 보니까 술집 다니고 떡볶이 먹고 다 하더라고. 접대 명단 중에요, 이호진 회장이 한창 수사를 받고 있을 당시에요. 그때 법무부 장관이었던 이귀남 장관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초호화 골프장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들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서 골프를 공짜로 쳤다 하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죠?]
[문무일 / 검찰총장 (어제) : 법리적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황제보석'으로 이렇게 장기간 불구속 상태에 됐는데 2심 재판만 3번 하는 진기록이 나왔는데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어제) : 네, 알겠습니다.]
[앵커]
지금 어제 국감장에서 나왔던 얘기들 들어보셨는데 문무일 검찰총장 이 황제보석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 조금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사의 요건이 충분히 되는 것이죠. 억울하면 법으로 해라라는 이야기가 생각나듯이 이 건이 바로 그 건인데 왜냐하면 일단 간암 환자인데 간암환자가 바로 술집에 다녀오고 떡볶이를 먹고 매운 것을 먹었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단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거래 의혹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상식 선에서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수사의 요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물론 억울하면 법으로 해라라는 듯이 법리적인 해석은 했겠지만 여기에서 오해되는 부분에서 사법적 정의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좀 조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시민단체 반발도 상당히 거센 상황인데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고법 재판부가 어떻게 보석을 계속 유지할지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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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상휘 세명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앵커]
사법농단 관련해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관련 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법사위부터 통과해야 되는데요.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상휘 세명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한국당만 반대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한국당은 지금 법리적으로 위헌이다, 이런 점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위헌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이 부분은 헌법 제5장과 제2장에 대한 관련된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법리를 적한 법령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다, 이런 부분.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을 받는다 아마 이런 것을 두고 헌법 전반적으로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위헌적인 소송과 함께 한국당의 정무적인 판단도 뒤따르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특별재판부가 결성이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향후에 한국당이 받아야 되는 정무적 부담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재판부를 형성해서 특별한 재판을 한다 이런 것들이 전례가 되게 되면 정치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이런 어떤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의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당의 입장으로서는 이걸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상정하려면 먼저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법사위원장이 지금 한국당의 여상규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반대가 심한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상규 의원이 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여상규 의원이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대법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과연 그러면 쉽게 통과시켜줄까. 물론 자유한국당은 물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00% 반대할 거라고 보고 개인적으로도 그분이 갖고 있는 판사출신이라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법사위를 통과 못하면 사실 통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유한국당이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같이 참여해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걸 설득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또 만약에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지금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평당 그리고 민주당이 함께하더라도 180석이 안 되잖아요.
[앵커]
178석입니다.
[인터뷰]
그렇죠. 2석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권을 상정하는 부분도 어려운 게 있고 그래서 사실 설득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국민적 공감대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이 사실 여러 가지 법원이 여러 가지 사법부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법부가 지금까지 이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한 것 90% 이상을 기각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또 자유한국당이 일정 부분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화될 여지가 있다?
[인터뷰]
일정 부분 있는데 그게 크지는 않지만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봐야 되겠죠.
[앵커]
지금 여야 4당 의석수 아까 얘기한 대로 178석입니다.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이 걸림돌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인터뷰]
신속처리 안건에 해당되려면 재적의원의 5분의 3이 돼야 됩니다. 5분의 3 정도가 180석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야 4당이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다 합쳐봐야 178석밖에 되지 않으니까 표결에 간다고 하면 아마 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제일 좋은 방법이 사법부에서 서로가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자정적인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이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점. 그다음에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이 국회가 입법부가 사실상 과도하게 사법부에 관여하는 이런 방법이 과연 옳으냐라는 논쟁. 이런 논쟁은 사실상 재판부의 앞으로 구성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혐의가 있는데도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기각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이 부분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점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국회 또 다른 축에서는 고용세습,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연결고리로 특별재판부 빅딜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받으라고 요구를 하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으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딜을 하는 카드를 혹시 바른미래당이 주도할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저희는 양쪽 다에 참여하고, 또 찬성하는 의사를 이미 표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뭐 그렇게 또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제 저녁 회동을 했습니다. 고용세습·채용비리의 국민적 분노를 먼저 국정조사로 명확하게 한 이후에 다른 현안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것이지, 위헌 시비를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이렇게 특별재판부를 들고나오는 것은 고용세습·채용비리를 덮으려는 정치적 공작밖에 되지 않는다.]
[앵커]
채용비리 국정조사에는 지금 여당이 당장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한국당만 반대하는 상황이니까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금 얘기 하기를 이 둘을 빅딜을 하자. 가능성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한국당 둘 다 빅딜 가능성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
현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빅딜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 협상을 해야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빅딜 가능성을 누가 먼저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협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서로가 그런 부분들을 맞교환할 수 있다라고 봐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왜냐하면 사실 둘 다 국민적 공분이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법농단도 그렇고 고용세습 문제도 그렇고 이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둘 다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이 둘 다가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야가 조금 더 대승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함께 교환해 보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주장만 하다 보면 결국 협상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하나도 풀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국회가 이것 때문에 계속 정쟁이 돼서 다투다 보면 국민적 여론만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떤 점에서 합의가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합의를 위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 발씩 물러나서 채용비리 국정조사하고 채용비리 국정조사 하고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정치는 제로섬게임은 아니죠. 퍼센티지, 영향력 게임이라고 보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정치라는 부분이 철학과 이념과 가치에 입각해서 본다라고 하면 거래에 대한 의미가 깊은 빅딜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감이 좋지 않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당과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현실적인 문제이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보복적 성격 그리고 사회적 정의차원의 성격 이렇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고용세습 부분 이 부분들은 사회적 정의 차원으로 아마 구도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특별재판부의 현상, 이 부분들은 정치적 보복 프레임으로 간다라는 어떤 기조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한국당이 실질적으로 특별재판부의 고용세습과 관련해서 재판 거래라는 부분, 이 거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밀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것을 빅딜을 해서 정말 고용세습을 하고 재판부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 보복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전 정권과의 유착관계, 적폐에 대한 문제, 재판거래에 대한 문제 이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이익될 게 있을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고용세습에 대한 문제는 이게 휘발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걸쳐져 있는 스펙트럼. 20대, 30대, 40대, 50대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크고 사회적 정의 차원이라는 부분들이 일종의 고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업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정의 차원으로 이 부분을 차라리 더 세게 몰고 나간다고 하면 종국적으로 한국당에서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부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라면 이걸 가지고 빅딜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정무적 차원과 공학적으로 판단하면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
[앵커]
한국당 입장에서는 빅딜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법부 어쨌든 재판거래 의혹 사법부의 사법농단에서 특별재판부 설치하자 이 이야기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법농단의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심사가 지금 이 시간에 열리고 있습니다. 혐의만 서른 개 정도 되고요. 지금 영장에 적시된 구속영장 청구서만 230쪽 분량이고요.
[인터뷰]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컨대 심의관들한테 본인이 개입했다거나 지시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지 말라는 둥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에도 충분히 개입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여러 가지 혐의들도 보면 많은 심의관들 중에 물론 100% 모든 임종헌 전 차장 밑에 있던 모든 심의관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심의관 중 많은 사람들이 임종헌 차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범죄도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 임종헌 차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게 국민적 법감정이나 상식으로 보면 타당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법농단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해서 90% 이상이 기각이에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사법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또 의심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임종헌 차장도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 희망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가 사법농단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이번에 새롭게 와서 이 사안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법관의 양심과 개인적 상식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하면 혹시나 나올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생각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과 임 전 차장의 법리공방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그런데 조금 언급을 해 주셨지만 임 전 차장 그래도 판사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한 이야기를 진술을 하지 말아라, 이런 입막음을 시도했던 정황 그것도 대포폰, 차명폰을 이용해서 했다는 정황이 YTN 취재결과 나왔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좀 논외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척지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척지지 말라는 말에 척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동양의 법제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피고인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임종헌 차장은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이죠. 판사 출신인데 본인이 오히려 척을 지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는데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핵심인데 법리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230페이지에 달하는 어떤 청구 내역에 대한 법리 논쟁이 불가피한데 지금까지 네 번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본다면 임 차장은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 여기는 내가 관계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속영장 청구 심문에서도 그런 기조로 계속해서 가지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고 반면에 검찰은 여러 가지 상황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제 압박하겠죠.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구속영장 청구에 아주 중요한 사유로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임 차장이 그동안 일련의 사태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대포폰을 사용한다라든가 아니면 재판과 판사들한테 입막음을 당부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아주 중요한 사유에 들어가는 것이죠. 증거인멸이죠. 도주의 우려여만 이야기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굉장히 재판에 심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법부 재판부의 판단에서도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 중 하나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앵커]
임 전 차장도 여러 가지 이런 행위들이 문제가 될 것을 알았던것 같습니다. 왜 전교조 관련해서도 불법파기한 재항고 이유서 대신 작성해 주면서 청와대 공모했다 이런 부분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관련한 문서를 이걸 알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 건강검진안내서, 파일명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일부러 이걸 심의관에게 시킨 거예요. 심의관이 이걸 파일을 저장할 때 저장명을 원래 목적, 그러니까 전교조 관련한 문서로 쓰지 않고 건강검진안내서 이렇게 파일 이름을 바꿨다는 거죠. 이건 위장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통 파일이 너무 많으면 검찰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나중에 읽게 되면 그 파일의 내용이 뭔지를 제목만 봐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걸 건강검진안내서라고 해놓으면 이 내용이 건강검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보지도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사법농단에 관여하면서 그와 관련한 파일의 이름을 바꿔놓음으로써 본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은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 말은 결국 돌려서 이야기하면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비판 받거나 처벌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놨지 않겠어요? 실제로 심의관이라는 사람이 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일을 했던 심의관이 그렇게 진술했어요. 이 이름을 이렇게 건강검진안내서라고 쓴 이유가 혹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파일이름을 바꿨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조직적으로 임 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걸 은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사법농단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법률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야되겠죠.
[앵커]
영장이 나오느냐 마느냐.
[인터뷰]
임종헌 전 차장의 혐의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입니다.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문 정부 들어와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죄의 입증, 성립 여부 이건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명확성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이냐,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이냐. 이것이 곤란한 문제죠. 그런데 YTN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마는 지금 건강안내검진서로 제목을 바꿔서 다르게 했던 부분, 그 다르게 한 부분의 심의관들이 죄가 될까 두려웠다, 잘못될까 부담스러워서 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불법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것인데 그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불법과 또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의무인지 알면서도, 그러니까 심의관이 가진 의무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시켰다는 점, 이것이 직권남용의 중요한 대목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 그것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의 가장 중요하게 대두시킬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판단은 지금 제 식구인 법원이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에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영장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데 어제 대검찰청 국정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온 문무일 검찰총장, 오늘 영장심사에 대해서 상식을 강조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총장께서는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 발부될 것 같습니까, 기각될 것 같습니까?]
[문무일 / 검찰총장 :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법 원칙과 판례에 따라서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처음 수사를 맡게 됐을 때는 목표가 3~4개월 안에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서 수사가 지연되기도 했고, 지연된 정도가 너무 늘어져서 금년 안에 마무리되면 참 다행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영장을 청구한 검찰 입장에서는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과라고 한다면 결국은 영장 발부를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일 텐데요. 오늘 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검찰하고 법원 갈등이 더 고조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럴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검찰은 지금 계속 불만을 제기했어요. 지금 문무일 검찰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가지러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러 번 압수수색 영장도 계속 발부가 안 됐거든요. 발부가 되더라도 아주 미세한 부분, 아주 하나의 부분만, 한 장소만햐도록 그렇게 영장을 발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사법농단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죠. 그걸 검찰이 수사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오늘 또 기각이 돼 보세요.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법부가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사법농단의 실체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나온 정황들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국민들의 어떤 뭐랄까요, 궁금증을 풀어주는 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도 않고 문제가 있는 어떤 재판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사법부에 관여된 사람들을 감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국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저는 여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들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임종헌 차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법농단 혐의에 다 관여돼 있어요. 정점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이 가장 정점에 있기는 하지만 그 연결고리를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하거나 처벌하기 위해서는 임종헌 차장의 구속이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중간고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임종헌 차장이 사법농단의 전체 사건에 관여돼 있는 사람을 이번에도 구속을 안 하고 기각을 해 버리면, 구속영장을.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과연 사법부가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여론이 커질 것이고 그러면 특별재판부에 대한 여론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임종헌 전 차장의 영장이 만약에 기각되면 그 윗선으로 가는 수사 당연히 조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번 수사 자체가 소뿔도 고치고 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해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뿔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임종헌 차장이죠. 임종헌 차장의 법원행정처가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막강한 재판에 영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법적폐로 돼서 이제 돼서 도마에 올라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본다고 하면 기각될 경우와 기각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죠. 기각될 경우, 안 될 경우. 이것이 법원이 가진 딜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들을 하셨습니다마는 만약에 기각이 되지 않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법원도 그만큼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만큼 벼르고 있기 때문에 급박하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연관성 부분이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법원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기각될 경우를 본다라고 하면 기각되지 않을 경우야 그렇다 하더라도 기각될 경우는 결국 한국당이 태도를 변화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기각된다고 하면 방금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국민적 상식선. 국민적 인식이 궁극적으로 그 영장이 기각되면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특별재판부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당이 자당의 정무적 이익을 고려해서 무조건 반대만은 못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재판부가 들어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법부 자체 그러니까 검찰과 법원, 공히 사법부 전체가 자정적 노력을 먼저 보이는 것이 사법부 개혁의 정당성이라든가 본인들의 이미지훼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 밤 내일 새벽 어떤 속보가 전해지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평양 선언 비준 공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남북 합의문,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비준한 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 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하고 한국당, 공방을 계속 주고 받는 상황인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국가냐 아니냐 이 문제가 또 논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번 이야기하고 약간 바뀐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판문점선언 처음에 비준안 동의해 달라 그렇게 요청했을 때 이건 비준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지금은 또 왜 비준을 했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자유한국당의 처음의 말과 뒤의 말이 바뀐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비준을 요청 안 하고 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느 법에 근거를 했냐면 제가 볼 때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근거했다고 봐요.
남북관계발전법에 보면 법률로 제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국민한테 큰 부담이 지어지거나 많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게 많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비준을 대통령이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군사합의서라든가 아니면 평양 공동선언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두 가지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대통령이 비준을 하신 거고요. 왜냐하면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어요. 모든 법에.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이게 논란이 됐던 이유는 국가냐 아니냐 이 말 때문에 논란이 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헌법 60조에 보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국가 간의 어떤 조약에서 국가 안보와 조약에 중요하게 연관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다.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게 되어 있다. 헌법 60조에 있어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이고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군사합의에 대해서.
[앵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위헌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처음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국당 문재인 대통령 자서전 내용에는 이게 국가로 돼 있다. 이 이야기까지 내놓으면서 북한이 그렇다면 국가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냐. 입장이 뭐냐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며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두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약속, 이 자체는 조약 대상이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합의를 놓고 이것이 헌법적 사안이 아니면 무엇이 헌법적 사안이라는 것인지 청와대 말대로 헌법적 측면에서 스스로 다시 한 번 판단해보길 바랍니다. 대통령도 김의겸 대변인도, 이렇게 청와대에서 오락가락하면 국민이 어떻게 청와대를 믿겠습니까?]
[앵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지금 이 공방으로 다시 논점이 옮겨붙었는데 어쨌든 청와대 입장에서도이 부분을 남북관계도 발전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도 이제 한발 물러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는 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청와대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부분이죠. 처음에 김의겸 대변인이 국가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폈을 때였죠. 통상적으로 저도 청와대에 근무했습니다마는 대변인이 이야기할 때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충분히 수석 간 또는 대통령 간의 협의를 거친 후에 이야기를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충분히 준비돼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의 이야기를 본다라고 하면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정면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법리적 논쟁에서 국가로 보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고 결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조항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걸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헌법 60조라든가 남북관계 발전법 등등의 법률적 조항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국가간 조약으로 보지 않는 것은 남북관계가 서로 평화, 통일에 대한 주체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가로 보지 않고 특수한 관계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조약으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법에 보면 남북관계 정상의 합의문 자체를 조약으로 표현하지 않고 합의라고 표현한다. 이런 것들이 국가로 보지 않는다는 법률적 근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가만히 생각하면 갑자기 준비돼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저는 또 다른 담론을 형성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제도적 국가론하고 민족적인 자주성 있는 국가론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미 북한과 남한은 하나의 국가의 공동체로 본다라는 어떤 담론을 형성시켜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서적으로. 그런 의도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평화 반통일로 간다 그런 걸 봤는데 지금 약간 한발 빼는 듯한 그런 분위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화해무드 그리고 경제협력의 무드에 있어서 아주 원론적이고 원초적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야당으로 하여금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진화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당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여당이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 이 부분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공방 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는 채용비리 관련해서도 시끌시끌한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정의당 최석 대변인이 눈에 안대를 하고 논평을 했습니다. 이유는 전날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문제가 된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최석 대변인의 발언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패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빌미로 자기 사람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행태를 패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상대가 어느 지점을 패는지 잘 못 알아볼 정도로
눈에 난시가 있다면, 민주당도 정의당도 시력교정부터 하고 나서길 바랍니다.]
[최 석 / 정의당 대변인 (어제) : 김성태 대표의 충고로 안과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김성태 대표가 이비인후과 다녀올 차례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정미 대표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을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라는 말에 시력교정부터 하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이 난시로 시력교정을 받아야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이비인후과에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이렇게 큰소리로 욕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것을 보면 불치병에 가깝지만, 치료에 매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안대를 하고 애꾸눈 선장 코스프레를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정당이었습니다. 아무리 코드에 맞는 문재인 정권이 국정을 이끌고 가고 있지만, 그 혜택으로 외국 특사 다니시고 비교섭단체임에도 대통령 편애를 받아서 온갖 특혜와 지위를 인정받는….]
[앵커]
안과와 이비인후과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 보셨는데 이 공방의 시작이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 때문이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정미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김성태 원내대표가 방송에 적절하지 않지만 한놈만 팬다, 그런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비유로 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부분에서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비판을 하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비판을 듣고 라디오 인터뷰를 듣고 나서 난시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아까 들었던 말입니다.
제대로 봐라. 자기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한놈만 패기는 하는데 그건 결국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어떤 불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걸 비판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최석 정의당 대변인이 본인이 안대를 하고 나와서 지금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브리핑을 하는 바람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알고 봤더니 최석 대변인이 안과 질환이 있었대요. 그래서 치료받고 온 건데 그게 교묘하게, 교묘하게라는 표현은 안 되겠네요. 우연의 일치로 맞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안대를 하고 하면서 그걸 또 인용한 거죠. 안과 갔다 오래서 안과 갔다 왔는데.
[앵커]
최석 대변인이 그래서 그날 논평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날 이 말이 나와서...
[인터뷰]
그러니까요. 본인이 안과 갔다 왔으니까 이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비인후과 가서 귀 좀 뚫고 오세요. 이런 난청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라는 비판을 하게 됐죠.
[앵커]
이 교수님 이런 공방을 촌철살인으로 봐야 됩니까, 말싸움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오래간만에 웃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사실상 회자를 해 보면 굉장히 날선 공방.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한 그런 아주 생채기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언론학자, 교수님도 언론학자입니다만 수사학자 맥기가 한 얘기에 말과 권력은 헤어진 쌍둥이와 같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가 뭐냐 하면 결국 정치권에서 말이라는 것은 유일한 무기고 그 말의 선점, 단어의 선점이 결국 사람, 상대방에 생채기를 내고 정치적 이익을 가지고 오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치가 온화한 분위기가 없다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안대를 하고 이비인후과를 이야기하고 안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풍자적인 의미가 있어서 생채기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정치적 유머, 정치적인 발언, 유머 자체가 협상의 50%를 차지하거든요. 처칠이라든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든가 등등의 세계적인 위인들이 그 많은 갖은 협상에서도 고비를 잘 넘겨왔던 것들이 가지고 있는 유머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런 것들을 보면서 정치권들이 말에 대한 상징 그리고 말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았으면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국회 국정감사 마무리에 접어드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번 국정감사에 눈에 띄는 인물을 꼽으라면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또 박주선 의원, 한국당 유민봉 의원. 초선 3인방의 활약을 빼놓지 못할 것 같은데요. 자칫 공방만 있고 성과물은 없을 뻔한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군 초선 3인방의 활약 어땠는지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앵커]
박용진, 박주민, 유민봉 의원 이번 국감에서 탄생한 스타 3인방이죠.
소품 바리바리 싸오고 튀는 행동으로 눈살 찌푸리게 하는 보여주기 식 국감? 아니었습니다.
진짜 우리 사회에 곪아있고 썩어있는 문제들 찾아내 입법으로까지 연결하는 제대로 된 한 방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고발했죠.
아이들 위해 써야 할 정부 지원금으로 유치원 원장이 명품가방 사고 아파트 관리비 냈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물론 교육부도, 지자체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유치원 원장이 갖는 입김이 두려워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박 의원이 참 속 시~원하게 고발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일) : 유치원 교비를 갖고 유치원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고, 심지어는 성인용품점에서 용품을 샀습니다. 원장 개인차량의 기름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도 여기서 냈습니다.]
거물급 정치인도 쩔쩔매던 유치원 사장·원장들의 항의를 맨몸으로 막아내는 모습에 정치권 안팎에선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표 좀 잃더라도 끝까지 캔다는 뚝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사립유치원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오늘도 바늘구멍을 뚫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취업준비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신의 직장'으로 가족끼리 친인척끼리 서로서로 밀어주고 끌어줬다니,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의혹을 밝혀냈죠.
[유민봉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8일) :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특혜, 불공정 의혹은 이미 공사의 손을 떠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직만이 답이라는 자세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또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보받고 처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까지는 실패했는데요.
이후 정확한 실태를 밝히려 1년을 공을 들였습니다.
결과는 대성공!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했고, 여기에 정의당까지 가세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사법 농단 관련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고요.
이번 국감에서도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온전히 발부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며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를 꾸짖었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국정감사란 이런 거다!' 제대로 보여준 이 3인방은 놀랍게도 이번에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 의원'들입니다.
이들의 송곳 폭로가 있었기에 이번 국감이 더 빛났습니다.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앵커]
제가 앞서 박주민 의원을 박주선 의원이라고 했는데 박주선 의원은 다선이죠. 국회의장까지 지내던 다선의원인데 죄송합니다. 박용진, 박주민, 유민봉. 이 초선 3인방의 활약상을 지금 보셨는데 특히 유민봉 의원은 이 고용세습 의혹을 한 1년 정도 파헤쳤다고 그래요.
[인터뷰]
작년 국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들인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1년 동안 추적해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초선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열의가 있지 않나 싶은데 국정감사 이런 데 대해서 좀 무뎌지죠. 우국회의원의 권한을 우리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예산심의권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적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을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책임의 자리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거든요. 국가적 책임, 사회적 책임. 그리고 행정 견제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정책적 대안과 정책적 제안을 지적을 해서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걸 통해서 정책을 수정해 나가는 이런 작업들. 그리고 일련의 작업들이 정말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아닌가 싶어서 저 세분의 초선들은, 초선, 처음부터 그 분위기를 끝까지 이어가는 그런 자세를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대검, 국감에서 거액의 횡령 배임 혐의로 7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이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병으로 보석 중인데요. 집과 병원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는 이런 장면, 떡볶이도 먹고 있는 장면이 포착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병도 간암이에요, 간암. 간암인데 술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건강하든지 아니면 생명을 포기한 것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하니까 국민들의 공감대가 얼마가 분노가 크겠습니까? 이분이 실제 거의 10년 이상을 보석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어제 대법원의 재판이 있었는데 이걸 다시 파기환송해서 고법으로 내려보냈어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한번 파기환송이 됐는데 다시 올라왔다 다시 내려왔으니까 2심만 3번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인터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다시 올라온 게 2년 2개월이었어요. 그럼 또 2년 2개월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3년 6개월을 받아놓고 징역 산 게 63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 그러면 국민들의 법감정에서 볼 때, 만약 일반 국민이 이런 재판을 받고 이런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까지 관용적으로 해줄 수가 있는가에 대한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법원이 그걸 어느 정도까지 제대로 봤느냐. 예를 들어서 보석으로 풀려날 때 또 풀려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이걸 점검해서 정말 이 사람이 건강 때문에 보석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점검할 그런 기회도 없었고 그런 기관도 없었어요. 이것도 문제라고 보고 두 번째는 과연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점검해서 계속 관리감독을 했느냐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이 사람이 최종 판결을 받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할 텐데 계속 대법원은 고법으로 다 보내고 고법은 또 2년 3개월, 2년 2개월로 해서 대법원에 올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실제로 형이 집행이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그 사이 이 사람은 또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횡령, 421억 원 횡령 혐의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 가지고 횡령죄로 들어간 사람이 10년, 거의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본인의 개인적 이익을 챙기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2015년도에 형사지침연구회에서 유의미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조사였어요. 그 조사 결과가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10명 중에 3명 정도만 사법부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나온 기억이 있는데요. 그 조사에 대한 내용이 뭐냐하면...
[앵커]
그때라면 사법농단 터지기 전이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유의미한 조사였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가 핵심은 뭐였냐 하면 결국 사법부는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카테고리 속에서 서로 상부상조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의 이런 재판들. 8년 가까이나 있었면 63일밖에 구속기간이...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희한한 일이다라고 하만 사법부에 대한 개혁, 이런 것들이 사회적 여론에서 정당성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자기네들끼리에서의 리그에서 결국 내 편은 내 편이다라는 어떤 편가르기에 급급한 그런 것들이 사회적 정의구조를 굉장히 모순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인단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명수만 해도 100명인데 지금 어제 보면 조세포탈 부분과 횡령 부분을 분리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일부 법리 오해가 있었다. 변호인들이 이런 전략을 폈는데 재판부에서 이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형량에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보석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이런 취지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변호인들이 화려한 변호인이 100명이 있다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유력한 변호인들이겠죠. 전관예우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이 허점을 파고 드는 거예요. 법리적 해석의 논란이 될 수 있는 허점을 파고 들어서 자꾸 구속기간이 아니라 보석기간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사람이 오랫동안 밖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형이 집행이 못 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 같은 경우 흥국생명 최대 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서 선고해라. 이건 실제 형량과 관계 없지만 법리적 분석과 판단 과정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문제 삼아 다시 고법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렇다면 또 2, 3년 끌고 있다가 대법원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동안 이 사람은 또 사회활동하면서 돈 버는 일에 전념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죠.
[앵커]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 어제 대검 국감장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되었는데요.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문무일 총장 질의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7년 6개월 동안 구속 기간이 딱 63일이더라고요. 63일 환산해보니까 5% 산 거더라고요. 세일 때 나는 90% 세일까지는 봤는데 95% 세일을 한 거에요. 2012년 6월에 미국에서 간 이식받는다고 병보석 받았어요. 그 뒤로 하루도 구속 안 됐어요. 그런데 보도 내용 보니까 술집 다니고 떡볶이 먹고 다 하더라고. 접대 명단 중에요, 이호진 회장이 한창 수사를 받고 있을 당시에요. 그때 법무부 장관이었던 이귀남 장관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초호화 골프장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들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서 골프를 공짜로 쳤다 하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죠?]
[문무일 / 검찰총장 (어제) : 법리적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황제보석'으로 이렇게 장기간 불구속 상태에 됐는데 2심 재판만 3번 하는 진기록이 나왔는데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어제) : 네, 알겠습니다.]
[앵커]
지금 어제 국감장에서 나왔던 얘기들 들어보셨는데 문무일 검찰총장 이 황제보석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 조금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사의 요건이 충분히 되는 것이죠. 억울하면 법으로 해라라는 이야기가 생각나듯이 이 건이 바로 그 건인데 왜냐하면 일단 간암 환자인데 간암환자가 바로 술집에 다녀오고 떡볶이를 먹고 매운 것을 먹었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단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거래 의혹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상식 선에서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수사의 요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물론 억울하면 법으로 해라라는 듯이 법리적인 해석은 했겠지만 여기에서 오해되는 부분에서 사법적 정의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좀 조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시민단체 반발도 상당히 거센 상황인데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고법 재판부가 어떻게 보석을 계속 유지할지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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