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시작...이례적으로 첫날 소방법 등 처리

2월 임시국회 시작...이례적으로 첫날 소방법 등 처리

2018.01.30. 오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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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첫날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소방 안전 관련 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잇따른 화재 참사에 따른 여론을 의식한 건데 다른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인식 차가 여전히 커 벌써부터 빈손 국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세균 / 국회의장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월 임시국회 첫날 이례적으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개회식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 날에는 관행적으로 법안 처리를 안 했지만, 밀양 화재 참사로 소방 안전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빗발치자 서둘러 처리에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 첫날 국회에 계류돼 있던 화재 예방과 소방 안전 관련 법안 34건 가운데 3건이 본회의 관문을 통과됐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공동 주택에 의무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이곳을 가로막으면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소방시설업체는 방염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첫날 본회의를 통과한 일부 민생 법안 외에 각 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최저임금 인상 관련 후속 대책과 복지 정책 관련 법안 처리 등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민생을 잘 살피기 위해서 시급한 여러 민생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자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규제프리존특별법,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그동안 우리가 처리하지 못한 법들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 의지를….]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민의당도 계속 주장해왔던 법들입니다. 당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국회에서의 본연의 책무는 최선을 다해서….]

특히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는 평창동계올림픽과 설 연휴가 껴 있는 데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도 시작될 예정이어서, 시작부터 큰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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