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국회 개헌특위원장)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이번 개헌에서 논의한다"

이주영(국회 개헌특위원장)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이번 개헌에서 논의한다"

2017.06.13. 오후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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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국회 개헌특위원장)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이번 개헌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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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국회 개헌특위원장)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이번 개헌에서 논의한다"

- 국회특위 연장, 관례대로 의결될 것 전망
- 이번 개헌, 아주 큰 변화 있지는 않을 것
- 내년 2월 말까지 합의된 개헌안 도출되어야... 국민 참여형 개헌 준비
- 정부 형태, 기본권, 지방화 열어가는 분권의 수준이 주요한 쟁점될 것
- 청와대 인사, 반대를 위한 반대 형태 보이지 않는 게 옳아... 이유 있는 반대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연성 보여줘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13일 (화요일)
■ 대담 :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지난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했고요.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국회 연설에서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죠. 너무 늦었죠. 일이 터질 건 터진 상태였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킨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년입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이주영)>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맡고 계시죠?

◆ 이주영> 네, 그렇습니다.

◇ 곽수종> 언제 출범했나요?

◆ 이주영> 작년 1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금년 1월 5일에 출범했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종료 시점이 6월 30일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이주영> 1차 활동 시한 만료일이 금년 6월 말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2차로 다시 연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주영>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활동 시한을 6개월 단위로 연장해오고 있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개헌특위도 다른 특위와 마찬가지로 6월 말로 일단 만료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해서 개헌을 하겠다는 입장이 공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연장될 것으로 그렇게 다 보고 있고요. 27일 본회의에서 연장 의결이 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 곽수종> 여론조사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개헌 내용에 대해서요.

◆ 이주영> 국회 특위가 여론 조사한 건 없습니다.

◇ 곽수종> 어떤 내용으로, 개헌에 대한 큰 핵심적 내용을 네 가지만 짚어주신다면, 대통령 중심제를 그대로 가져간다, 소선거구제나 중선거구제, 선거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러한 핵심적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이주영> 말씀 주신 것 중에 헌법 내용의 주요 부분이라고 하면 정부형태, 기본권, 우리 삶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사항이기에 우리 국민들 관심이 높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지방 분권에 대해 관심도가 높습니다. 너무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것을 지방으로 분권시키는 개헌이 이번에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선거제도는 헌법에는 큰 원칙만 정하고 세세한 제도 설계는 법률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개헌 사항에 아주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개헌특위와 병행해 정치개혁특위나 정치발전특위에서 선거 제도에 대해서도 본격 논의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국회 특위 차원에서 단일 개헌안 마련 중에 계신가요?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습니까?

◆ 이주영> 지난 1월 초 출범한 이후 국회는 큰 흐름의 갈래가 대선 전 개헌, 대선 이후 개헌으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일단 대선 전에 개헌을 시도해보자는 차원에서 개헌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전체 정당이 참여한 대선 전 개헌 논의는 불발되었기에 이뤄지지 못했고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 개헌 쟁점들에 대한 논의는 개헌 특위 전체 회의, 분과 소위원회 등을 통해 많은 논의가 이뤄져서 쟁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등장했죠. 그리고 저희 개헌특위에 병행해서 전문가들, 우리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시민사회 대표성을 가지는 분들, 이렇게 해서 50여 분의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개헌 쟁점들에 대해 논의해왔고, 그 내용들이 우리 국민들도 다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화되어 국회 홈페이지나 속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곽수종> 오늘 사실 이주영 의원과 전화 연결은 헌법 관련 내용에 국한되어 말씀 나눠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고생하신 내용도 있지만, 자유한국당 여러 가지 당내 문제 등등을 다 여쭤봐야 하는데 너무 광범위할 것 같아 개헌 문제만 국한해 여쭤보겠습니다. 2차 연장안까지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로드맵이 어느 정도, 1년 정도 남았다면, 어느 정도 시점에 단일 개헌안이 나와서 국회 내에서 발의와 표결을 가져갈지, 그에 대한 로드맵은 있습니까?

◆ 이주영> 네, 지난번 대선 전 개헌할 때는 대선 앞에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대통령이 발의하는 경우 공고를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다든지 공고 기간이 끝나면 국회 의결은 60일 이내 해야 한다, 국회 의결되면 국민투표는 30일 이내 부쳐야 한다는 일정이 있습니다. 내년 6월 13일이 지방선거일인데요. 그때 국민 투표를 부치려면, 소요 기간들을 역산해서 보면, 여유 있게 국민들 앞에 개헌안을 내놓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하면서 국회 의결하고 국민 투표까지 부치려면, 내년 2월 말까지는 합의된 개헌안이 도출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러한 일정을 다 공유하고 있고요. 다만, 그러한 개헌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한 국민 참여형 개헌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대체로 공감할 수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여러 공청회, 토론회, 원탁회의, 또 신문, 방송 언론을 통한 여러 토론회 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개헌하고자 하는 내용들의 장단점 등에 대해 속속 이해도를 높여서 국민들이 각각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6월 19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저희 개헌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로드맵을 대체로 정해서 국민 앞에 제시하자,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참고로 월간 중앙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설문조사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2017년 5월 11일이었고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응답률은 3.4%인데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임의전화걸기(RDD)를 통한 자동응답(ARS) 방식, 휴대전화 100%를 했는데요. 60%가 개헌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개헌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드맵을 보여주시고 나면 여러 가지 일들이, 표결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중요한 쟁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합의가 가능한 부분, 리스트를 한다면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합의 부분 세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 이주영> 무엇보다 정부 형태에 대한 합의, 정부 형태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취했던 대통령 중심제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일부에서는 이런 기회에 대통령제가 너무 제왕적으로 흘러서 그 폐해가 크기 때문에 내각제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견해. 이를 절충해서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직선으로 뽑고 하되, 분권형으로 해서 대통령에는 외치에 속하는 그러한 부분 국정을 맡기고 경제를 비롯해서 내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에 맡기자. 분권형으로 가자. 이러한 의미에서 이원정부제, 이러한 형태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지금까지 이뤄졌고요. 이에 대해 국민적인 토론 속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지향해가야 하는지에 대한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삶에 관계되는 기본권,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기본권 현대적 추세에 맞는 그러한 조항들이 명문화되고 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헌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라든지, 분권, 지방화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지방화를 열어가는 분권을 한다면 그 수준의 문제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권력을 지방으로 넘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곽수종> 청취자분들 중에 깊은 헌법적 내용 지식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간단한 질문도 몇 개 보내주십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민 소환이나 탄핵으로부터 유독 국회의원분들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개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헌 하신다면서 특별 활동비 부분에만 계속 받아쓰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 이주영> 주민소환, 국회의원 탄핵, 국회의원의 탄핵은 지금 제도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주민소환제도는 지금 개헌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기타 고위직에 대해 주민소환제를 실시할지에 대한 여부가 지금 논의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특별활동비 말씀 주신 것은 저희들이 국회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활동비를 추가로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 곽수종> 청취자분들의 정서 같습니다, 최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이 바라보고 계시는 정서를 대변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 이주영> 저희들이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따가운 시선, 잘 받들어서 특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시선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청문회 참석하셨고 논문 표절 문제 지적하셨는데요. 김상조 후보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 임명 강행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인사청문회 절차 과정과 임명 과정을 놓고 볼 때.

◆ 이주영> 지혜롭게 잘 해나가야 하는데, 야당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견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국회 자체가 정부에 대해 견제를 여야를 막론하고 해야겠죠. 그러면서도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형태는 보이지 않는 게 옳겠다. 협치를 해나가야 하는데요. 이유 있는 반대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연성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해야 진정한 협치가 되어 나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당연히 정부도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주영>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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