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돈봉투 만찬'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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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돈봉투 만찬' 감찰 착수

2017.05.18. 오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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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변호사 / 이종훈, 정치평론가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행사인 5. 18 민주화 기념식. 오늘 역대 최대 규모로 거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을 지시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했죠? 메머드급이라고 해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고요. 지금 합동 감찰을 실시하는데 인원이 한 22명이라고 하니까 아마 사상 유례 없는 감찰 인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과연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김영란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식사 부분도 있고 상호 교차해서 격려금 차원에서 금일봉 준 부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돈의 출처가 어디서 났느냐, 개인 돈이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특수활동비에서 준 것인지. 그리고 이 돈을 줬다 보면 왜 줬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법무부에 있는 검사하고 왜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회식을 하면서 이렇게 만났느냐. 만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부분을 비롯해서 적어도 한 4~5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감찰반이 집중 감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특수활동비를 놓고도 지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논란이 불거진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이 특수활동비를 사실은 격려금 차원에서 이렇게 주고는 했는데 그것이 과연 적절하느냐. 결국 후배 검사들 길들이기 용으로 활용된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돈의 출처가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감찰 과정에서 밝히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추청컨대 개인 사비로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일단 보고 관례상. 역시 이번에도 특수활동비에서 지불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특수활동비가 과연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함께 살펴보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감찰 결과에 따라서 수사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감찰 돈이 위법한 내용이 나오면 수사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지만 감찰 내용이 안 나와서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까 특수활동비에서 돈을 지급한 것은 명백히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어떠한 기관장 그러니까 검찰과 관련한 중앙지검 검사장이 국정농단 수사팀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같이 모여서 회식을 하면서 금일봉을 전달했다고 한다면 그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특수활동비의 목적에, 취지에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법무부의 검찰국에 소속되어 있는 검찰국장이란 말이에요. 검찰을 지휘하는. 그런데 검찰국이라는 지위 자체가 검사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곳이에요.

검찰의 인사와 조직에 굉장히 실세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곳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그러한 소속 검사에게 또 법무부 소속 검사에게 중앙지검장이 어떠한 금일봉을 지급했다고 한다면 그게 설사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앵커]
직무연관성과 관련해서 김영란법...

[인터뷰]
그렇죠. 김영란법 문제가 있는 거죠. 소지가 있는 거죠. 또 법무부 검찰국장이 왜 국정농단과 관련한 수사팀에게 설사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서 줬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법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안태근 검찰국장이 그 전에 우병우 전 수석과 작년 8월초 이후에 1000번 이상 통화한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병우 사단이고 우병우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고 또 우병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한 나흘 만에 같이 회식을 하고 서로 격려를 했냐는 거죠.

수사를 아주 잘했다는 격려이냐, 잘했다는 의미가 대충 수사를 했다는 의미냐, 아니면 정말 잘했기 때문에 격려금을 준 것이냐. 그런 부분에 굉장히 논쟁의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회식이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런 회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례적인 겁니까, 보통 정례적으로 수사팀이 이런 회식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같은 검찰청이요. 그러니까 중앙지검 아니면 다른 지방검찰청에서 검사장하고 그다음에 어떤 특별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 검사장 입장에서는 노고하는 차원에서 자기네들끼리 식사 자리를 하고 거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금일봉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관행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번 회식의 문제는 그것이 하필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인데. 지금 법무부 장관도 공석이지 않습니까? 검찰총장도 공석이에요. 그런데 법무부 내에서 가장 요직이 검찰국 자리입니다.

검찰국장이 가장 실세 자리고요. 그리고 대검찰창에서도 물론 산하 고등검사장 다 있고 하지만 중앙지검장이 가장 실세 자리이고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실세 요직에 있는 두,

[앵커]
빅2죠.

[인터뷰]
어떻게 보면 공직자가 회식을 하면서 물의를 일으켰다, 이런 것이 사실 검찰의 개혁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일단 청와대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 사표를 즉각 수리하지 않았어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건데요. 공무원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원칙적으로 감찰이라는 것은 직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감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사표 수리가 되면 사실은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감찰반이 감찰하겠다고 해도 응하지 않으면 감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분의 차이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사직서를 받았을 때는 사실 수사기관에서 어떤 위법 행위를 발견해서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내부적인 징계와 관련한 부분이랄지 어떤 비위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분은 유지한 채 감찰을 받는 것이 사실은 적절하다고 보고요. 또 현행 규정 자체도 이러한 징계나 비위 사실이 있을 경우 형사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표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표 수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전에도 특혜나 그런 논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밀하게 감찰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사표 수리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사표 낸 것과 관련해서 지금 꼼수 사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표 수리한다는 얘기는 의원면직으로 처리한다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연금도 그대로 다 받는 거고요.

변호사 개업해서 활동하는 데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감찰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징계 면직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변호사 개업 3년 내지 5년 정도 제한 받고요. 또 연금도 25%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 여론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사표를 수리해 주면 안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국민적인 공분을 반영해서 대통령도 사표 수리를 안 한 것으로 일단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사표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어쨌든 검찰을 개혁해 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 하나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것이 신호탄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앞으로 검찰 개혁이 어떻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한 개혁이 검찰개혁입니다. 적폐청산의 1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그 전 정부부터 쭉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검찰이 개혁이 됐다고 보는 국민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의 도화선이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특검으로 일단 수사의 공이 넘어갔다가 다시 중앙지검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병우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는 시각이 우세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자체가 일단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러한 검찰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이게 더 심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이라고 할지 최순실씨와 관련된. 그래서 사실 이전의 검찰 개혁은 어떤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진행돼 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당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수뇌부의 어떤 수사 방향이랄지 그런 것들이 정치적 세력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떠한 정치 세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그런 사정기관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는 여러 가지 공수처랄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일주일 조금 지났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가장 인상적인 행보가 적폐청산, 개혁, 검찰개혁 이런 거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 탄생의 가장 결정적인 배경이 그러니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상황 아닙니까? 국정농단 또 적폐 누적. 그런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은 그 지점을 가장 먼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연장선에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취임 일성으로 어찌됐건 검찰 개혁과 관련된 언급을 했고 또 조국 민정수석도 임명하고 그러면서 약간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국면이거든요.

그런 민심을 반영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검찰개혁을 한다고 한다면 제도 개선 그리고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인적청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뇌부가 계속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또 권력에 너무 추종적인 그런 인사들이 감으로 해서 사실은 문제가 유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제도개선과 더불어서 인적 청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우연히 이 사건이 돌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결국은 인적청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검찰의 가장 요직에 있는 두 사람이 거기에 지금 포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적청산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역시 검찰개혁에 속도가 훨씬 붙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게 올바를 것 같습니다.

[앵커]
인적청산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제도개선.

[인터뷰]
오히려 이번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통은 제도개선을 하고 인적청산을 하는데요.

[앵커]
5.18 기념식이 오늘 앞서서도 화면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대 최대로 치러졌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4년 만에 대통령으로서 참석을 했는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5. 18 진상규명과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보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님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오월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지키겠습니다. 광주 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5. 18 당시 발포 명령자 그리고 헬기 기총소사 책임자... 제기되는 거죠? [인터뷰] 아마 후속 조치를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크고요. 그게 아마 1호 법안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걸 눈여겨 봐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헌법에 5.18정신을 수록하느냐, 그 부분인데 사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런데 개헌을 하겠다고 또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개헌을 진행하게 되면 5. 18 정신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굉장히 같이 손잡고 불렀는데 굉장히 좀 뭉클한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저렇게 부르면 될걸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었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5. 18 기념식의 실질적인 주체는 정부가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5.18로 희생된 사람, 유족 그리고 광주시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기념식에 그런 희생자들과 광주시민이 원하는 저런 노래를 과연 이게 합창이냐, 제창이냐를 가지고 따질 것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오늘 많은 분들이 할 것입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도 겪었고 민주화도 겪었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으로 지금 인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사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도 방문도 했고 참배도 했고 그랬던 것이 결국은 이제는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서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승화,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본다면 이런 것이 더 이상 논란이 돼서는 곤란하다. 어쨌든 5. 18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린 사건이고 4.19 못지 않게 그런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억됐습니다, 민주화 과정에 있었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개헌 과정에 그걸 반영시키겠다는 것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지금 헌법전문을 보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섯 글자만 들어가면 됩니다. 4.19와 5. 18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또 분기점이 된 사건이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발포 명령자를 지금까지도 사실 규명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심증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두고 있지만 본인은 자서전에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최근에 밝혀졌듯이 헬기에서 발포한 것은 분명하게 밝혀진 그런 팩트로 이번에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발포 책임자를 그냥 안 밝히고 넘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당연히 이번에 규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국정농단 사태를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눈에 띕니다.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가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앵커]
뇌물공여.

[인터뷰]
뇌물공여인데요. 여러 가지 합치면 뇌물공여 액수가 한 4900만 원 정도 됩니다.

[앵커]
안종범 수석에서 준 것이죠?

[인터뷰]
안종범 전 수석의 부인에게 전달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뇌물에는 뇌물 수수자가 있고 뇌물공여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뇌물수수자는 엄벌을 합니다. 그런데 뇌물 공여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선처를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박채윤 씨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한 4900만 원 상당이 되고. 상당히 많죠. 그다음에 특혜를 얻었기 때문에, 특혜 과정에서 보면 약간 의도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계획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생각보다 실형, 징역 1년이 선고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기양 교수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양 교수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앵커]
대통령 자문위 역할을 했었죠.

[인터뷰]
세브란스 교수인데 벌금을 하거나 선처를 많이 합니다. 크게 처벌하지 않는데. 그런데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었어요. 그래서 실형이 항소심이랄지 대법원까지 유지가 돼 버리면 교수도 할 수 없고 의사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재판부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일단은 국민의 알권리에 어떠한 가장 적합한 장소인 국정조사 청문회 장소에서 거짓 증언을 계속 했고. 두 번째는 특검에서는 굉장히 인정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재판정에 와서는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핑계를 대면서 범행을 부인했거든요.

범행을 부인했는데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형 1년을 선고하면서 이전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 오늘 재판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부분이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김영재 부부가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에는 무료 시술을 해 준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그리고 부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 와이제이콥스인가요.

거기 화장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쓰셨다는 거 아닙니까? 피부트러블이 생겨서 부부가 들어가서 조언을 해줬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과연 그 비용을 다 지불을 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술 비용이라든가 화장품값. 그게 제가 보기에는 꽤 오랫동안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따지고 보면 뇌물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사실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국정농단 사태가 앞으로 재판이 여러 갈래로 진행이 될 텐데 말이죠. 첫 선고가 전원 다 유죄로 났다는 것은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유죄 선고가 다 났어요. 무죄를 주장하는 측도 있었지만 유죄 선고가 다 나서 그 부분이 다음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형 자체도 보면 그렇게 형이 가볍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형이 또 일부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재판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눈여겨 봐야 할 텐데. 그건 약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 사실은 6월이면 구속 만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구속 만기에 가까워지면 보석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보석을 청구했는데 보석을 기각시켰다는 말이에요. 그 자체는 재판부가 아무튼 구속 만기가 돼서 어쩔 수 없이풀어줄 망정 상당히 죄질은 좋지 않다. 그래서 엄벌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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