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 '가짜 뉴스' 경계령...선관위, 전담팀 단속

대선 주자 '가짜 뉴스' 경계령...선관위, 전담팀 단속

2017.01.21.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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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대선 정국을 맞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들을 비방하는 흑색선전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도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이른바 '가짜 뉴스'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며 자체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SNS에 급속히 퍼졌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이른바 '퇴주잔 사건 영상'입니다.

반 전 총장이 선친 묘소에 참배하며 받은 술을 버리지 않고 마셔버렸다는 건데, 악의적으로 편집한 '허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한동안 금괴 200톤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쓴다는 괴소문에 시달렸습니다.

황당한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자 문 전 대표는 누리꾼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이처럼 출처 불분명의 이른바 '가짜 뉴스'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내버려 두면 특히 SNS 등을 통해 정설로 굳어져 후보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사무처 산하 조직에서 유언비어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고,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별도 신고센터를 두고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고강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국 시·도 선관위 180여 명을 투입해 비방·흑색선전 전담팀을 꾸려 실시간 감시 중입니다.

또 국내 포털 사이트, SNS 업체와도 업무 협의를 통해 루머 유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수연 / 사이버 선거 범죄 대응센터장 : 신속하게 허위 사실 여부를 밝혀서 선거가 올바로, 또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대비할 생각입니다.]

대선 후보의 허위 사실을 퍼뜨리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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