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비밀투표' 노무현 탄핵 때 박대통령은 공개투표?

'탄핵 비밀투표' 노무현 탄핵 때 박대통령은 공개투표?

2016.12.09.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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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비밀투표' 노무현 탄핵 때 박대통령은 공개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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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헌정 사상 두번 째 탄핵안 표결입니다.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의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표결의 대상이 되면서 '12년 전 대통령 탄핵'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면서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입니다.

'탄핵 비밀투표' 노무현 탄핵 때 박대통령은 공개투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투표 당시 (화면제공:채널 A)

현 국회의장인 정세균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과 고 김근태 의원, 이해찬 의원 등 익숙한 얼굴들입니다. 이들은 "박근혜 의원 뭐하는 거야! 박근혜 공개투표하지 마! 박근혜 뭐하는 거야!"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화면이 화제가 되자 SNS에서는 "당시는 공개투표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무기명 투표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탄핵 비밀투표' 노무현 탄핵 때 박대통령은 공개투표?

▲ 투표장 모습

그러나 탄핵소추안 표결은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알 수 없는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2004년 당시에도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였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기명투표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행 국회법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탄핵 비밀투표' 노무현 탄핵 때 박대통령은 공개투표?

▲ 2004년 당시 기표소를 개방하고 탄핵 투표 중인 화면(화면제공: 채널A)

화제가 되는 "공개투표 하지말라!"는 열린우리당 당원들의 항의는 당시 박근혜 의원이 투표 용지에 표기된 내용을 완전히 가리지 않고 투표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탄핵 비밀투표' 노무현 탄핵 때 박대통령은 공개투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 가결 3시간 만에 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오늘 오후 탄핵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헌재로 넘어가 최장 180일간 헌재 심리가 시작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 정지 됩니다.

[사진 출처 = YTN, 채널 A]
YTN PLUS 모바일 PD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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