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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용설명서] 국회 상임위 간사, 막강한 권한 가진 실력자
- 국회 간사 의원, 막강한 권한 가진 실력자
- 당 대표 통상 임기 2년 못 채우지만, 상임위 간사 2년 임기 채워
- 원내대표들 재선 시절에 간사 역임한 후 3선 이상 된 뒤 선출 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12일 (월요일)
■ 대담 : 윤재관 보좌관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매주 월요일에 알려드리는 <국회사용설명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이 명절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재관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재관 보좌관(이하 윤재관)>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국회의원들은 추석명절에 어떻게 보냅니까?
◆ 윤재관> 네 국회의원에게 추석은 설에 비해 많이 바쁜 시절입니다. 명절에 맞아 분주한 지역구 활동과 곧 다가올 국정감사 준비가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명절 전에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는데요, ▲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를 합니다. 매년 추석 직후에 국정감사가 시작하기 때문에 지적할 이슈를 점검하는 회의도 연휴기간동안 하는 의원실이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찾아오는 손님도 많고 전화도 많아서 장시간 정상적인 회의가 불가능해 연휴기간동안 국감 점검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연휴를 온전히 쉬는 의원실은 거의 없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국회에 복귀하기 직전엔 추석민심이 어떠했는지 물어보는 언론이 많아 어떤 메시지로 얘기할 것인지 정하는 것도 추석 때 국회의원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 최영일> 그런데 요새는 특색 있는 추석명절 활동을 하는 의원들도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 윤재관> 네, 실례로 대형마트에 밀려 전통시장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들이 당직자나 지지자들과 함께 차례용품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장보기 행사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경우는 추석밥상에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지역구민들이 아닌데도 귀성객들이 몰리는 KTX역 앞에서 고향이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것이라고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영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이 지나면 곧바로 국정감사가 시작될 텐데요,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국회의원 중에 인기 상한가를 달리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 윤재관> 네. 국감 증인선정과 관련된 기업들, 증인으로 출석하고 싶은 분들이 유독 이 국회의원을 만나기 위해 국회를 찾으시는데요, 그분은 바로 상임위원회별 각 당의 간사의원입니다. 개별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명단을 취합해서 그 사유를 파악하고 상대 당 간사의원과 협상을 통해 최종 국감에 출석할 증인을 결정하는 의원이 바로 간사의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모임에서 간사라고 하면 돈 걷고, 연락하고 하는 잔심부름을 하는 실무진을 의미하는데, 국회에서 간사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실력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각 당을 대표하는 대표의원이자, 보이지 않는 상임위 원내대표입니다. 국회는 각 당의 대표가 모여 협상을 통해 각종 결정을 하고, 소속 의원들이 이를 추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협상장에 나가는 국회의원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실례로 개별의원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는 세부내역을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상임위 간사의원밖에 없습니다.
◇ 최영일> 그렇다면 각 상임위원별로 각 당이 간사의원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간사의원은 당별로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간사의원이 될 수 있는 요건 같은 게 있나요?
◆ 윤재관> 각 당별로 간사의원을 선임하는 권한은 원내대표에서 있습니다. 대부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선의원에게 간사를 맡기고 있으며, 의견조정능력과 상대당과의 협상능력, 그리고 리더십을 갖춘, 즉 정치력을 갖고 있는 의원 중에 선발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임기는 2년이고, 당 대표는 임기가 사실상 정치적으로 결정되어 실제 임기는 2년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나 간사의원은 도중에 자신이 그만두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의 임기를 사실상 보장받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체로 전투력이 높은 사람을, 여당은 아주 노련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최영일> 국회라는 것이 생각이 다른 분들이 모여 중지를 모아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능력 등 정치력을 보인 분들은 간사의원의 경험이 이후에 정치적으로 성장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어떤가요?
◆ 윤재관> 앞으로 각 당의 얼굴, 즉 원내대표나 당 대표가 될 분을 예상하라고 하면 현재의 간사의원을 살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당의 대표로서 활동했던 경험은 살려 당 전체 대표로서 갖춰야할 소양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간사의원이 되기 위한 내부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간사는 향후 지도자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현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9대 국회 원내대표를 맡았던 전병헌, 우윤근, 이종걸 의원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 우상호 대표 모두 재선시절에 간사의원을 역임한 후 3선 이상의원이 된 이후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재관>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윤재관 보좌관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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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간사 의원, 막강한 권한 가진 실력자
- 당 대표 통상 임기 2년 못 채우지만, 상임위 간사 2년 임기 채워
- 원내대표들 재선 시절에 간사 역임한 후 3선 이상 된 뒤 선출 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12일 (월요일)
■ 대담 : 윤재관 보좌관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매주 월요일에 알려드리는 <국회사용설명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이 명절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재관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재관 보좌관(이하 윤재관)>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국회의원들은 추석명절에 어떻게 보냅니까?
◆ 윤재관> 네 국회의원에게 추석은 설에 비해 많이 바쁜 시절입니다. 명절에 맞아 분주한 지역구 활동과 곧 다가올 국정감사 준비가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명절 전에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는데요, ▲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를 합니다. 매년 추석 직후에 국정감사가 시작하기 때문에 지적할 이슈를 점검하는 회의도 연휴기간동안 하는 의원실이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찾아오는 손님도 많고 전화도 많아서 장시간 정상적인 회의가 불가능해 연휴기간동안 국감 점검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연휴를 온전히 쉬는 의원실은 거의 없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국회에 복귀하기 직전엔 추석민심이 어떠했는지 물어보는 언론이 많아 어떤 메시지로 얘기할 것인지 정하는 것도 추석 때 국회의원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 최영일> 그런데 요새는 특색 있는 추석명절 활동을 하는 의원들도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 윤재관> 네, 실례로 대형마트에 밀려 전통시장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들이 당직자나 지지자들과 함께 차례용품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장보기 행사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경우는 추석밥상에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지역구민들이 아닌데도 귀성객들이 몰리는 KTX역 앞에서 고향이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것이라고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영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이 지나면 곧바로 국정감사가 시작될 텐데요,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국회의원 중에 인기 상한가를 달리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 윤재관> 네. 국감 증인선정과 관련된 기업들, 증인으로 출석하고 싶은 분들이 유독 이 국회의원을 만나기 위해 국회를 찾으시는데요, 그분은 바로 상임위원회별 각 당의 간사의원입니다. 개별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명단을 취합해서 그 사유를 파악하고 상대 당 간사의원과 협상을 통해 최종 국감에 출석할 증인을 결정하는 의원이 바로 간사의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모임에서 간사라고 하면 돈 걷고, 연락하고 하는 잔심부름을 하는 실무진을 의미하는데, 국회에서 간사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실력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각 당을 대표하는 대표의원이자, 보이지 않는 상임위 원내대표입니다. 국회는 각 당의 대표가 모여 협상을 통해 각종 결정을 하고, 소속 의원들이 이를 추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협상장에 나가는 국회의원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실례로 개별의원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는 세부내역을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상임위 간사의원밖에 없습니다.
◇ 최영일> 그렇다면 각 상임위원별로 각 당이 간사의원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간사의원은 당별로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간사의원이 될 수 있는 요건 같은 게 있나요?
◆ 윤재관> 각 당별로 간사의원을 선임하는 권한은 원내대표에서 있습니다. 대부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선의원에게 간사를 맡기고 있으며, 의견조정능력과 상대당과의 협상능력, 그리고 리더십을 갖춘, 즉 정치력을 갖고 있는 의원 중에 선발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임기는 2년이고, 당 대표는 임기가 사실상 정치적으로 결정되어 실제 임기는 2년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나 간사의원은 도중에 자신이 그만두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의 임기를 사실상 보장받고 있습니다. 야당은 대체로 전투력이 높은 사람을, 여당은 아주 노련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최영일> 국회라는 것이 생각이 다른 분들이 모여 중지를 모아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능력 등 정치력을 보인 분들은 간사의원의 경험이 이후에 정치적으로 성장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어떤가요?
◆ 윤재관> 앞으로 각 당의 얼굴, 즉 원내대표나 당 대표가 될 분을 예상하라고 하면 현재의 간사의원을 살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당의 대표로서 활동했던 경험은 살려 당 전체 대표로서 갖춰야할 소양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간사의원이 되기 위한 내부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간사는 향후 지도자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현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9대 국회 원내대표를 맡았던 전병헌, 우윤근, 이종걸 의원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 우상호 대표 모두 재선시절에 간사의원을 역임한 후 3선 이상의원이 된 이후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재관>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윤재관 보좌관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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