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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고영신 / 한양대 특임교수, 양 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앵커]
악기바리라는 말이 저는 좀 다른 말로 알아들었는데. 악바리 기질을 발휘하다 이런 말도 된다고 하지만 해병대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바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구토할 때까지 한번에 다량의 음식을 먹게 하는 식고문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양욱 위원님, 들어보셨어요?
[인터뷰]
사실은 예전에 보면 이런 가혹행위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해병대뿐만 아니라 육군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보면 사실은 일병 때나 이런 때는 함부로 PX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PX에 가서 먹여준다고 하면서 선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먹여서 힘들게 만들고, 그러한 과거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육군에서 굉장히 심각한 가혹행위로 삼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곳보다 규율이 잘 되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생겨났다고 하는 부분에서 아주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먹은 게 너무 말도 안 돼요.
[앵커]
이거 진짜 문제 생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이게 일단 밥을 다 먹입니다. 밥을 다 먹이고 그다음에 한번 보면 밥을 다 먹은 다음에 피자 한 판을 통째로 먹이고 과자 2봉지, 음료 1.5L, 호떡 빵 한 줄. 호떡 한 줄에 한 6~7개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한 통을 다 먹이고 어떤 때는 밥 다 먹이고 치킨 2마리, 초코파이 1상자, 이거를 다 먹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총 4명이거든요. 4명이 칼로리 계산하면서 먹어라. 이게 계산해 보니까 6400칼로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먹이고 너를 90kg까지 찌우겠다. 그러니까 거의 자살 충동까지 느낄 정도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
[앵커]
이 후임병은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말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앵커]
그런데 더욱 더... 물론 어떤 경우에도 가혹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이게 지금 선임이 빵 사 왔는데 그 빵 먹었다고 이렇게 식고문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군기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소위 조금 이따가 말씀이 나오겠지만 개,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근본적인 규율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선임이 뭐 사왔을 때 허락 맡고 먹고 그러한 예절을 지켜 주는 것들은 필요하겠죠.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제대로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준다는 것까지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교육을 시키는 방식은 애들을 먹여서 고문하는 식으로 시킨다? 이건 있을려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되게 답답한 것이 예전 같으면 이러한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 보면 전부 어떻게 됩니까? 후임이 잘못하면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집단으로 다 같이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는 요즘 그런 행위를 잘 못하게 하는데. 저는 그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한 명의 잘못을 같이 여럿이 같이 나누면서 이 사람이 잘못하지 않게 잘 돌봐줘야 한다는 의미의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기합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지 한 부대로서의 통합성을 유지하고 그래서 정말 한 부대에 있으면 뛰어난 인원도 있고 모자라는 인원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보완을 해 줘가면서 한 부대로써 책임을 지자라는 의미로 해서 우리가 어떤 기합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 사람 하나가 특정히 못났다, 보기 싫다고 해서 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해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영창 10일, 이런 징계라고 합니다. 이 징계도 일반 사람들, 그 후임 병사가 자살까지 생각을 했던 그거에 비하면 너무 적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사실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백성문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군생활을 하다 보면 사고사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사고사례 올라와도 아주 크게 올라올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임 병장, 무슨 윤 일병 사건, 이렇게 군이 힘든 시기를 거치고 난 다음인데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런데 이것을 영창 10일로 끝냈다? 이건 상당히 부대 관리에 있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사실 지금 벌어진 것에 비해서 영창 10일은 말도 안 되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또 이렇게 폭식을 당한, 가해를 당한 일병 같은 경우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군검찰까지 나서게 됐다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이게 해병대에서 이렇게 일이 터지는 것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덮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영창 며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걸 형법상 강요죄라는 것도 있거든요. 강요죄에 해당하는 사안도 되고 거기에다가 이것은 가혹한 학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정말 엄하게 처벌이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 이러면 피해 일병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대에 있을 때도 계속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연하죠. 어쨌든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는 사실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정말 이건 악습 중 악습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양욱 위원님은 작별을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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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악기바리라는 말이 저는 좀 다른 말로 알아들었는데. 악바리 기질을 발휘하다 이런 말도 된다고 하지만 해병대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바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구토할 때까지 한번에 다량의 음식을 먹게 하는 식고문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양욱 위원님, 들어보셨어요?
[인터뷰]
사실은 예전에 보면 이런 가혹행위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해병대뿐만 아니라 육군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보면 사실은 일병 때나 이런 때는 함부로 PX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PX에 가서 먹여준다고 하면서 선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먹여서 힘들게 만들고, 그러한 과거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육군에서 굉장히 심각한 가혹행위로 삼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곳보다 규율이 잘 되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생겨났다고 하는 부분에서 아주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먹은 게 너무 말도 안 돼요.
[앵커]
이거 진짜 문제 생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이게 일단 밥을 다 먹입니다. 밥을 다 먹이고 그다음에 한번 보면 밥을 다 먹은 다음에 피자 한 판을 통째로 먹이고 과자 2봉지, 음료 1.5L, 호떡 빵 한 줄. 호떡 한 줄에 한 6~7개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한 통을 다 먹이고 어떤 때는 밥 다 먹이고 치킨 2마리, 초코파이 1상자, 이거를 다 먹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총 4명이거든요. 4명이 칼로리 계산하면서 먹어라. 이게 계산해 보니까 6400칼로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먹이고 너를 90kg까지 찌우겠다. 그러니까 거의 자살 충동까지 느낄 정도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
[앵커]
이 후임병은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말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앵커]
그런데 더욱 더... 물론 어떤 경우에도 가혹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이게 지금 선임이 빵 사 왔는데 그 빵 먹었다고 이렇게 식고문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군기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소위 조금 이따가 말씀이 나오겠지만 개,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근본적인 규율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선임이 뭐 사왔을 때 허락 맡고 먹고 그러한 예절을 지켜 주는 것들은 필요하겠죠.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제대로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준다는 것까지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교육을 시키는 방식은 애들을 먹여서 고문하는 식으로 시킨다? 이건 있을려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되게 답답한 것이 예전 같으면 이러한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 보면 전부 어떻게 됩니까? 후임이 잘못하면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집단으로 다 같이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는 요즘 그런 행위를 잘 못하게 하는데. 저는 그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한 명의 잘못을 같이 여럿이 같이 나누면서 이 사람이 잘못하지 않게 잘 돌봐줘야 한다는 의미의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기합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지 한 부대로서의 통합성을 유지하고 그래서 정말 한 부대에 있으면 뛰어난 인원도 있고 모자라는 인원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보완을 해 줘가면서 한 부대로써 책임을 지자라는 의미로 해서 우리가 어떤 기합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 사람 하나가 특정히 못났다, 보기 싫다고 해서 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해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영창 10일, 이런 징계라고 합니다. 이 징계도 일반 사람들, 그 후임 병사가 자살까지 생각을 했던 그거에 비하면 너무 적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사실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백성문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군생활을 하다 보면 사고사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사고사례 올라와도 아주 크게 올라올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임 병장, 무슨 윤 일병 사건, 이렇게 군이 힘든 시기를 거치고 난 다음인데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런데 이것을 영창 10일로 끝냈다? 이건 상당히 부대 관리에 있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사실 지금 벌어진 것에 비해서 영창 10일은 말도 안 되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또 이렇게 폭식을 당한, 가해를 당한 일병 같은 경우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군검찰까지 나서게 됐다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이게 해병대에서 이렇게 일이 터지는 것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덮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영창 며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걸 형법상 강요죄라는 것도 있거든요. 강요죄에 해당하는 사안도 되고 거기에다가 이것은 가혹한 학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정말 엄하게 처벌이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 이러면 피해 일병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대에 있을 때도 계속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연하죠. 어쨌든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는 사실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정말 이건 악습 중 악습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양욱 위원님은 작별을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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