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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동영 후보자는 오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기 위한 사전신고 의무화와 경찰의 현장 조치 등을 담은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날 SNS에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집시법 개정안에는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하거나 금지 통고를 할 수 내용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는 현장 경찰관이 살포 행위를 직접 제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개정안 공동발의자에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 4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동영 후보자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시작됐다며 이번 법안은 접경지역 주민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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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후보자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시작됐다며 이번 법안은 접경지역 주민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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