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분에 185만원?'...공무원 외부강의 감시 강화

'90분에 185만원?'...공무원 외부강의 감시 강화

2015.09.30. 오후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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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들이 과다하게 외부강의를 하거나 강의료 명목으로 부당한 가욋돈을 챙겨 논란이 되곤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민권익위가 세부 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급 공무원 A 씨는 모 대학원에서 직무와 관련해 90분 동안 강의하고 총 185만 원을 받았습니다.

강의료 30만 원, 교통비는 5만 원이지만, 원고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더 받은 겁니다.

또 다른 4급 공무원 B 씨는 두 달 사이 12번이나 외부 강의를 하고 347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원고료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고, 외부강의 횟수나 시간에도 제한이 없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과도한 외부강의가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높인다고 보고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기존의 공무원 외부강의료 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해, 원고료 명목으로 가욋돈을 받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기준을 초과해 사례금을 받은 경우 곧바로 반환토록 의무화하고, 지키지 않았다면 징계를 우선 고려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와 회의는 한 달에 3번, 6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직 권고안에 불과할 뿐 법이나 강령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용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 조사관]
"각급 기관은 자율적으로 기관별 행동강령을 개정해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 이 부분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 이행을 적극 독려할 예정입니다."

세부 지침 마련으로 매년 반복돼왔던 공직자의 과도한 외부 강의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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