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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구제역 장기화에 따른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돼지고기 수입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0%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등에 대비한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를 할당관세 품목에 추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냉동 고등어와 분유, 오렌지주스 농축액 등 7가지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관세율을 인하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등에 대비한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를 할당관세 품목에 추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냉동 고등어와 분유, 오렌지주스 농축액 등 7가지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관세율을 인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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