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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오늘 당 사법개혁특위에서 마련한, 대법관 수 증원과 피의사실 공표죄의 법정형을 늘리는 내용의 법원과 검찰, 변호사업계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3분의 1은 주된 경력이 판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판사 임용자격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강화하고 대법관과 판사의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의 처벌이 내려지는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손범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관 또는 검사로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 시점부터 1년 전까지 근무한 법원 또는 검찰청이 관할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임료 기준을 초과해 수임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제출된 법안들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법원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3분의 1은 주된 경력이 판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판사 임용자격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강화하고 대법관과 판사의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의 처벌이 내려지는 피의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손범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관 또는 검사로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 시점부터 1년 전까지 근무한 법원 또는 검찰청이 관할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임료 기준을 초과해 수임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제출된 법안들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법원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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