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는 오늘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행위 등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만 단속대상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고 선거와 관련된 지지와 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5월 20일부터 투표일 하루 전인 6월 1일사이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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