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안 여야 합의 상정

'집시법' 개정안 여야 합의 상정

2009.02.27. 오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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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이 '마스크 처벌법'이라며 반대해온 '집시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집회에서 마스크나 복면을 착용하거나, 쇠파이프 등 불법 시위 용품을 제조, 보관, 운반,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초 개정안 상정에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됐지만 여야가 순조롭게 합의해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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