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KBS 사장 임명권에 해임권도 포함"

신재민, "KBS 사장 임명권에 해임권도 포함"

2008.07.28.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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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법에는 대통령의 임명권만 명시돼 있지만 임명권에 이미 해임권까지 포함된 것으로 본다며 자신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 차관은 오늘 오후 국회 공기업 관련 특위에 출석해, 법에 해임 조항이 없는데도 대통령이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도전한 것이라는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신 차관은 또 지난 3월 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을 두 차례 만나 사퇴 압력을 행사했다는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말기에 임명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당시 새 정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면서 자신은 이런 분위기를 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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