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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의 채무불이행 여파로 중앙일보가 1,37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조기 상환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해 총 1천370억 원 규모의 회사채 4개 종목이 즉시 상환 대상이 됐다고 어제(16일) 공시했습니다.
JTBC의 채무불이행 이후 중앙그룹 지주사와 계열사들이 잇따라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중앙일보의 신용등급이 하락했고, 이에 따라 채권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할 수 있는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이에 중앙일보는 현재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 상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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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의 채무불이행 이후 중앙그룹 지주사와 계열사들이 잇따라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중앙일보의 신용등급이 하락했고, 이에 따라 채권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할 수 있는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이에 중앙일보는 현재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 상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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