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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최종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 등 외신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현지 시각 4일 최고행정법원이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계약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계약 금지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이익에 우선하는지 판단해야 했다며 지난달 6일 브르노 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한수원은 사업비 26조 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달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가처분 결정으로 무산됐습니다.
앞서 체코 정부는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종계약을 사전 승인한 바 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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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계약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계약 금지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이익에 우선하는지 판단해야 했다며 지난달 6일 브르노 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한수원은 사업비 26조 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달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가처분 결정으로 무산됐습니다.
앞서 체코 정부는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종계약을 사전 승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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