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로동 시신 유기' 남성 2명 구속영장 기각

속보 '구로동 시신 유기' 남성 2명 구속영장 기각

2026.10.29. 오후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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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서 시신을 신문과 비닐로 감싼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조금 전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2일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비닐과 신문으로 감싼 시신을 유기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자신이 소유한 집에 인형으로 보이는 물건이 있어서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에게 버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시신이 인형인 줄 알았다고 답했지만, B 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유기된 시신의 신원을 불법 체류하고 있던 중국인 남성으로 특정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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