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오늘부터 시행...PA 업무 범위 '공백'

간호법, 오늘부터 시행...PA 업무 범위 '공백'

2025.06.21. 오전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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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호계의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해온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해 8월 28일) : 간호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8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10개월 만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독립시킨 간호법은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권리, 업무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병원에서 암암리에 의사 업무 일부를 맡아온 PA 간호사의 역할을 명시해 합법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PA 간호사의 세부 업무 범위를 규정한 하위 법령은 간호계와 이견 속에 아직 입법예고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술 부위 드레싱과 피부 봉합, 골수·복수 천자, 진단서 초안 작성 등 45개 행위를, PA 업무로 하겠단 정부 안이 지난달 발표됐지만,

간호사들은 의사를 대신하는 업무 범위가 과도하고, 의료적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PA 간호사 교육을 놓고도 간극이 큰데, 간호협회는 정부 방침대로 교육만 이수해선 안 되고, 자격증을 도입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신경림 / 대한간호협회장 (지난달 26일) : 표준화된 교육 과정도 없이 의료기관의 신고만으로 허가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간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직 전공의 빈자리를 메워온 PA 간호사의 업무를 놓고 당분간 의료 현장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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