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어야지~" 6살 여아에 볼뽀뽀…사진기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웃어야지~" 6살 여아에 볼뽀뽀…사진기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2025.05.13.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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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어야지~" 6살 여아에 볼뽀뽀…사진기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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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잘 웃지 않는다며 6세 여아의 볼에 무단으로 입을 맞춘 사진기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A씨(43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일, 전주시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B양(6세)이 웃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배와 등을 만지고, 바닥에 앉아 있던 아이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아 볼에 뽀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은 사건 직후 부모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신고되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았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피해자 측은 아동의 정신적 피해 등 2차 피해 우려를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웃지 않는 아이를 달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행동일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기분이 아주 나쁘고 불편했다', '경찰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표현한 점,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B양 측은 "나이가 어린 아동에 대한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가해자의 성적 만족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성립함을 확인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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