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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조 모 씨가 과거에도 흉기로 모르는 사람을 다치게 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0년 1월 서울 신림동에 있는 주점에서 소주병으로 손님의 머리를 때리고 종업원에게는 깨진 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맥주잔으로 다른 종업원의 배를 때린 혐의로도 기소돼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지인과 주점을 찾았던 조 씨는 "말을 버릇없이 한다"며 다른 손님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들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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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맥주잔으로 다른 종업원의 배를 때린 혐의로도 기소돼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지인과 주점을 찾았던 조 씨는 "말을 버릇없이 한다"며 다른 손님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들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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