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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국경일과 각종 기념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정안은 그러나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윤 의원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휴일 일수가 매년 편차가 있어 공휴일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해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제정안은 그러나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윤 의원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휴일 일수가 매년 편차가 있어 공휴일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해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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