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집 출판 사진작가 허락있어야'

'누드집 출판 사진작가 허락있어야'

2005.05.03.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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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인기 탤런트 성현아씨 누드 사진을 찍은 사진작가 34살 조 모 씨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출판업자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는 조 씨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출판업자가 출판 전에 저작권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과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2년 온라인 유료서비스 용도로 탤런트 성 씨 누드 사진을 촬영했는데, 이 씨가 자신과 협의하지 않고 누드집을출판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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