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朴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 朴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17.10.13. 오후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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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민 / 변호사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조금 전 발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1심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기간이 연장됩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조금 전 결정이 됐는데요. 재판부가 구속영장 추가 발부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우선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도주의 우려, 전직 대통령은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고 그리고 이미 1심 심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거 인멸할 것이 없다고 주장을 해 왔지만 어쨌든 법원은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두 가지 조건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을 진행을 하면서 출석을 안 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내놓은 판단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재판부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검찰도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불출석.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떤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을 내세웠는데 그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면 되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것도 무시하지 못할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볼 때 사실 그동안 얼마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느냐 여부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번 사건이 굉장히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신속하게 심리를 해야만 하는 양이 굉장히 많은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재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출석을 세 번 정도 안 했고요.

그리고 다른 관련 피고인들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라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구인을 통해서 데려올 수가 있지만 하지만 재판부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때문에 예우를 해서 강제구인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을 지금 불구속해서 내곡동 자택에 머물게 하면서 재판을 하면 과연 이게 언제 끝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의문을 또 재판부가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은 롯데와 SK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이번에 추가해서 영장을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판부의 판단을 다른 기업들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물론 다른 기업들도 사실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지만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질 수 있는 것이 범죄의 혐의점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도 고려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혐의점이 전혀 없이 무죄가 날 명백한 사건이라면 사실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 사건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그 혐의로 구속이 연장됐다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도 물론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로 봐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 봤지만 아, 어느 정도 재판부가 혐의점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구나라는 걸 읽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3자 뇌물수수죄인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롯데와 SK 사건의 경우에는 심리가 대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재판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양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사실은 건강상의 이유 그리고 이미 심리가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됐다는 점 그리고 물론 아닌 사례들도 많지만 이런 경우에 구속 연장이 안 된 사유들도 당연히 있잖아요.

그런 사유들을 통해서 일반인들과 평등하게 대우해야 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번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를 더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 보기에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에 영장이 발부가 될 때 SK와 롯데에 대한 뇌물죄 부분이 영장의 사유로 명시되지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구속영장 발부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연장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1심 재판이 6개월 내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사례가 자주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사실은 6개월 내에 끝내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정말 신속하게 심리를 하면 거의 다 웬만한 사건들은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18개에 이르고 관련 증인도 정말 수십 명인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세네 번씩 굉장히 강도 높은 재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일정으로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6개월을 넘기게 된 것이고 넘기게 되면서 구속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당연히 말이 많았지만 어쨌든 재판부는 결론적으로는 신속 심리에 더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이렇게 속도를 냈는데도 6개월이나 걸렸으면 만약에 더 이상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정말 이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라는 의지로도 보입니다.

[앵커]
일반인 같으면 어떤 가능성이 더 많나요? 이렇게 6개월 넘어서 1심 재판이 이어질 경우에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인터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도 사실 가능성은 둘 다 놓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의원이 사실 통계자료를 발표했는데 1심 재판 중에 구속 연장이 되는 경우가 47%에 이른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국감에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거의 50%에 달하는 정도의 비율이 구속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4월까지로 보면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한 혐의가 있을 때, SK와 롯데의 뇌물죄 부분을 통해서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된 것인데 그러면 보통 2개월, 4개월. 2차례에 걸쳐서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총 2개월과 4개월을 더해서 6개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구속 연장이 결정됐기 때문에 내년 4월 16일까지는 연장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속보 알아보죠. 오늘 여중생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를 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인데요. 일단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면서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여중생을 살인한 혐의 그리고 사체유기 그리고 계속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이 추가로 밝혀졌죠.

성추행이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성추행을 위한 목적으로 유인을 했고 그리고 이 피해자가 어립니다, 나이가. 만 14세이기 때문에 아청법에 따라서 강제추행을 했다고 해서 지금 4가지, 5가지의 혐의점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했습니다.

[앵커]
이영학 씨 그러면서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영학 / 살인·시신 유기 피의자 :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가 죽은 후 약에 취해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너무 꿈만 같습니다. 일단은 사죄드리고 천천히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피해 학생) 대신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겠습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9월 5일 제 아내가 죽은 자살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앵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씨가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런 걸 앓고... 그런 성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면담을 통해서 과연 이 씨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는지를 검사를 했는데요.

문답을 한 40개 정도 했는데 이게 25개 이상이 나오면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 같은 경우에는 딱 25개에서 응답이 적합하게 돼서 사이코패스 기준선에 걸리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사실 이영학 씨가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를 보면 사실 사이코패스라는 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자살했을 때도 굉장히 공감하지 못하는, 냉대한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딸을 대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아버지로서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경찰에서는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주시해서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영학 씨의 말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에 약에 취해 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다.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뭔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감경을 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씨가 지금까지 보여온 행동을 보면 굉장히 주도면밀한 행동을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사체를 유기할 때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한다든지 그리고 다녀와서는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딸을 시켜서 아내 영정사진을 들게 했는데 그걸 또 CCTV에 보이도록 하고. 굉장히 사실은 지적장애 2급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주도면밀한 행동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언론을 또 다루는 데 굉장히 능수능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언론 앞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아내도 언급하고 그리고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우발적이었다라는 내용을 흘리면 그것이 나중에 내가 처벌을 받을 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은 계획적인 발언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영학 씨도 사실 국선변호인이든 변호인이든 선임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의 조언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영학 씨가 딸의 친구를 지목해서 불러오게 된 배경과 관련한 조사 내용도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딸 친구, 피해 여중생을 콕 집어서 그 친구를 집에 데려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초등학교 때 왕래가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집에 놀러온 그 아이를 봤고 그리고 그때 또 숨진 아내가 굉장히 그 아이를 예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각인이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딸한테 시킬 때는 엄마가 죽었으니까 엄마를 대신할 너의 친구를 데려오라고,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딸에게 피해 여중생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다는 점이 사실 조금 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딸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가 궁금한데 엄마를 대신할 사람을 찾아오라는 말의 뜻을 딸이 알아들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알아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딸이 지적장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조금은 사회성이나 남들과 관계를 맺을 때 있어서 조금 소극적인 성향. 그리고 아빠에게 지나치게 종속적인 성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전혀 상황 판단을 못한다든가 인지능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친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상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아버지의 세계에서 세상과 격리돼서 성장돼 온 그런 성장 배경도 영향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저지른 범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일단 사체유기에 아빠를 도운 점과 그리고 친구를 유인한 점을 들어서 아마도 그 두 가지 죄목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남은 의문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피해 여중생의 옷가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넥타이나 옷을 통해서 목을 졸라서 질식시켰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찾아내지를 못했거든요, 아직까지. 그런데 거기에 또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실 이영학 씨만 알거든요.

자백을 받아서 빨리 증거 수집을 해서 만약에 더 혐의점이 있다면 검찰에서 더 혐의점을 추가해서 재판을 받아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아내 죽음과 관련해서도 아까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 아내가 자살을 하기는 했지만 이마에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본인이 했다고 자백을 하고 있고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성매매 혐의도 있습니다.

성매매라든지 만약에 정말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13세, 14세 어린아이들을 정말로 이 피해 여중생 말고 다른 또 피해자가 있다면 그 혐의점들은 검찰이 더 추가로 찾아서 덧붙여야 될 그런 혐의점들이겠죠.

[앵커]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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