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제대로 알기

김영란법, 제대로 알기

2017.02.10. 오후 4:1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김영란법, 제대로 알기
AD
[YTN PLUS & BOOK] 김영란법 제대로 알기, 조상규 지음, 프리덤 월드, 2017

“교수님께 커피 한 잔, 괜찮을까요?”

교직원 등 공직자와 학생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김영란법에 따라 커피 한 잔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부정·부패에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긍정적인 평이 일반적이지만, 각론에서는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범위부터 예외 조항, 경조사,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행위 신고 처리 등을 다양한 사례에 적용해 알기 쉽게 설명한 책 ‘김영란법 제대로 알기’가 나왔다.

저자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에서 김영란법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조상규 변호사다.

조 변호사는 “법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하면서 받은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영란법의 한계를 분석해 실전에 알차게 적용되는 국민 실용서로 쓰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책에는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적용되고 누구는 적용이 안 되고?’, ‘대한민국에서 교수님께 드리는 운명의 부탁은?’, ‘예외 사유’,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하는 요령’, ‘떡 조심하세요!’ 등 다양한 사례가 주제별로 실렸다.

예를 들어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하는 요령’ 편에는 음식점 상품권의 경우 ‘선물 5만원’이라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므로 3만 원이 넘어도 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대접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직자를 위해 식당에 미리 연락해 3만 원을 결제 해 둔 경우 김영란법에 위배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3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해도 제공자와 공직자가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찬란한 유교문화에 효와 예를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에서 부모의 결혼이 경사가 아니라니,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할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권익위가 매뉴얼을 그렇게 발간했으니 독자 여러분들은 축의금을 만 원도 낼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하니 그 결혼식에 선물을 하시는 것이 적당할 듯합니다. (p.97)

김영란법으로 걸렸다면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성이든 동성이든 불륜이든 애정 관계는 맞으니까요. 그런데 애정 관계에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p.154)

조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사람들이 어려워 한다”며 “청탁금지가 아닌 ‘부정’ 청탁금지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 조상규 변호사는
변리사, 법학 박사이며 금융 MBA를 취득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법무위원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주원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숙명여대 법대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경희대 관광대학원, 중앙대 예술경영대학원,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방송통신대 프라임칼리지 금융서비스학부에서 상법 강의를 맡고 있다.

[YTN PLUS] 공영주 기자, 사진 프리덤 월드 제공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