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 금어기, 실익 있나? 해당 기간 조업, 낚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자원회복 미지수

주꾸미 금어기, 실익 있나? 해당 기간 조업, 낚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자원회복 미지수

2018.04.03. 오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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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 금어기, 실익 있나? 해당 기간 조업, 낚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자원회복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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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양수산부가 주꾸미의 자원 회복을 위해 신설하기로 한 포획금지 기간, 소위 금어기를 보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금어기로 지정된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실제 어민들의 조업은 물론 낚시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사실 주꾸미에 대한 논쟁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꾸미 금어기, 실익 있나? 해당 기간 조업, 낚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자원회복 미지수

2015년 7월 해수부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포함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낚시계는 대체로 수긍했지만 어민들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본격적인 주꾸미 낚시는 보통 9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새로 지정되는 금어기에는 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어민들은 금어기를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정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고 결국 그해 9월 그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5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낚시어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군산 등 전북 지역과 보령·서천 등 충남 지역 주꾸미 낚싯배 운영 어민들이 해수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해수부에게 "주꾸미 금어기가 산란철이 아닌 성장기로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주꾸미 개체수 감소와 낚시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금어기를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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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016년 어민과 낚시어민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해수부가 갈팡질팡하면서 사실상 주꾸미 금어기 신설은 수면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다 올해 2월 해수부가 ‘국민참여 낚시문화 개선’ 대책으로 채포량을 제한하겠다고 섣부르게 발표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1인당 갈치 10마리, 주꾸미 5kg, 문어 5마리’가 바로 그것이다.

금어기를 신설하는 대신 이번에는 낚시로 잡을 수 있는 양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낚시인의 거센 반발을 샀고 부담을 느낀 해수부는 한 발짝 물러서는 듯했지만 물밑에서는 금어기 신설을 재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민과 낚시어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해수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법 취지가 합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어기 신설이든 채포량 제한이든 그 명분은 바로 고갈되는 수산자원 보호다.

주꾸미 금어기, 실익 있나? 해당 기간 조업, 낚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자원회복 미지수

하지만 주꾸미의 연도별 어업생산량을 보면 2015년 2,232톤(M/T)에서는 2016년 2,312톤(M/T)으로 소폭 상승하다가 2017년에는 3,460톤(M/T)으로 49.7%나 늘어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굳이 현시점에서 금어기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어찌됐건 이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하루빨리 우리나라 앞바다에 주꾸미가 넘쳐나서 어민과 낚시인 모두가 웃을 수 있길 바라본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채널 FTV(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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