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공해 조치' 노후 건설기계 부담금 면제

서울시, '저공해 조치' 노후 건설기계 부담금 면제

2019.08.06.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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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바꾸면 차량 소유주의 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차량 소유주는 장치비의 약 10%인 78만~443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5등급 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차량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류충섭 [csry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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