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현기환 前 수석, 1심 징역 3년 6개월 선고

엘시티 비리 현기환 前 수석, 1심 징역 3년 6개월 선고

2017.06.23.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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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3억7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며 "금품 수수 대부분을 인정하며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 전 수석은 이영복 회장과 사업가 지인들로부터 신용카드와 백화점 상품권을 받아 쓰고, 차량 지원비 등으로 모두 3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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