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자도 주민등록증 받는다

해외 영주권자도 주민등록증 받는다

2015.01.22. 오전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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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는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다 보니 금융거래나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겪어야 했던 불편함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에서 나고 자라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재일교포 3세 이미숙 씨.

국적은 엄연히 대한민국으로 돼 있는데도 모국은 여전히 낯설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다 보니 은행 계좌를 여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이미숙, 재일교포]
"일본에 있을 때도 제가 한국사람인 줄 알고 계속 자랐는데 여기 와 보니까 등록 이런 것 때문에 일본사람도 아니고 한국사람도 아니고 애매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 씨 같은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국외로 나가는 국민 역시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윗부분에는 '재외국민'이라는 표시가 들어갑니다.

[인터뷰:김종한, 행정자치부 주민과장]
"사업을 하려면 은행 계좌도 열어야 하고 관공서에 가서 인허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신분 확인이 확실히 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게 되고요."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머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11만 명 정도가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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