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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창관 대전 서구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1일 새벽 대전 월평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3% 상태로 승용차를 60m 정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을 벌금 15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김 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선거 공보물에 게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을 줄여달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른 아침에 술이 깬 것으로 생각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1일 새벽 대전 월평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3% 상태로 승용차를 60m 정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을 벌금 15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김 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선거 공보물에 게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을 줄여달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른 아침에 술이 깬 것으로 생각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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