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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침몰사고 때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VTS 근무자들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VTS 근무자들의 업무 태만이 초동 대처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VTS 교신 내용과 근무일지, 그리고 CCTV를 분석했습니다.
VTS 근무인원 8명 가운데 최소 2명이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서 감사원도 진도 VTS 직원 일부가 세월호 사고 당시 근무지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진도 VTS측은 이같은 사실을 숨기려고 감사원과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관제실 내부 CCTV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 조사 당시 VTS 직원은 관제실 내부 CCTV가 고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해당 CCTV를 복원한 결과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검찰은 2인 1조로 관제해야 하는 원칙을 어기고 1명만 관찰하다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가 기울기 시작한 4월 16일 오전 8시 48분부터 진도 TVS와 세월호의 첫 교신 시간인 9시 6분까지 18분이 근무태만으로 허비됐는지를 밝힐 계획입니다.
검찰은 해당 근무지를 이탈한 VTS 직원들과 이를 감추려한 VTS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세월호 침몰사고 때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VTS 근무자들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VTS 근무자들의 업무 태만이 초동 대처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VTS 교신 내용과 근무일지, 그리고 CCTV를 분석했습니다.
VTS 근무인원 8명 가운데 최소 2명이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서 감사원도 진도 VTS 직원 일부가 세월호 사고 당시 근무지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진도 VTS측은 이같은 사실을 숨기려고 감사원과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관제실 내부 CCTV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 조사 당시 VTS 직원은 관제실 내부 CCTV가 고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해당 CCTV를 복원한 결과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검찰은 2인 1조로 관제해야 하는 원칙을 어기고 1명만 관찰하다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가 기울기 시작한 4월 16일 오전 8시 48분부터 진도 TVS와 세월호의 첫 교신 시간인 9시 6분까지 18분이 근무태만으로 허비됐는지를 밝힐 계획입니다.
검찰은 해당 근무지를 이탈한 VTS 직원들과 이를 감추려한 VTS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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