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 당시 조종을 맡았던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의 구속 여부가 오늘(22일) 결정됩니다.
해경은 당시 조타실에 없었던 선장도 입건하고, 사고 당시 관제 업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도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언제 열립니까?
[기자]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해양경찰은 긴급체포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적용된 혐의는 중과실 치상 혐의입니다.
해경은 어제 항해 기록 장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등항해사가 여객선 좌초 13초 전에야 섬을 발견해 조타수에게 방향 변경을 지시하는 음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인도네시아 국적의 조타수는 당시 나침반을 보고 있었고, 전방을 살피는 역할은 일등항해사 업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해경 조사에서 항해사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제때 방향 전환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우고 선장실에 있던 선장도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평소 당직 근무 수칙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선원 7명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당시 해경 관제센터에서 제대로 관제하지 못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시작됐다고요.
[기자]
YTN 취재 결과, 해경이 목포 광역 해상교통 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수사관 5명을 보내 당시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던 관제 담당자 등 3명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해경은 관제 담당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았으며, 증거 분석 작업을 통해 당시 관제센터 내부 상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목포 광역 해상교통 관제센터는 사고 당시 담당 관제사가 관제하던 선박은 5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관제사 한 명이 이 배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사고 직전까지 대형 여객선의 항로 이탈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좌초 후에도 사고 여객선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상 징후를 몰랐습니다.
이에 대해 관제센터는 여객선의 방향 전환을 인지할 수 있는 거리와 속도를 고려하면 관제상 실익이 없었지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관제 담당자가 정상적인 관제 업무를 수행했는지,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한국해양대학교에 관제 관련 자료를 넘겨 모의실험을 통해 검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YTN 이상곤 (sklee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 당시 조종을 맡았던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의 구속 여부가 오늘(22일) 결정됩니다.
해경은 당시 조타실에 없었던 선장도 입건하고, 사고 당시 관제 업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도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언제 열립니까?
[기자]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해양경찰은 긴급체포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적용된 혐의는 중과실 치상 혐의입니다.
해경은 어제 항해 기록 장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등항해사가 여객선 좌초 13초 전에야 섬을 발견해 조타수에게 방향 변경을 지시하는 음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인도네시아 국적의 조타수는 당시 나침반을 보고 있었고, 전방을 살피는 역할은 일등항해사 업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해경 조사에서 항해사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제때 방향 전환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우고 선장실에 있던 선장도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평소 당직 근무 수칙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선원 7명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당시 해경 관제센터에서 제대로 관제하지 못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시작됐다고요.
[기자]
YTN 취재 결과, 해경이 목포 광역 해상교통 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수사관 5명을 보내 당시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던 관제 담당자 등 3명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해경은 관제 담당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았으며, 증거 분석 작업을 통해 당시 관제센터 내부 상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목포 광역 해상교통 관제센터는 사고 당시 담당 관제사가 관제하던 선박은 5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관제사 한 명이 이 배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사고 직전까지 대형 여객선의 항로 이탈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좌초 후에도 사고 여객선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상 징후를 몰랐습니다.
이에 대해 관제센터는 여객선의 방향 전환을 인지할 수 있는 거리와 속도를 고려하면 관제상 실익이 없었지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관제 담당자가 정상적인 관제 업무를 수행했는지,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한국해양대학교에 관제 관련 자료를 넘겨 모의실험을 통해 검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YTN 이상곤 (sklee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