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 임직원 첫 재판·주요 혐의 부인

청해진 임직원 첫 재판·주요 혐의 부인

2014.06.20.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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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을 많이 싣고 제대로 묶지도 않아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큰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해진해운 임직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한식 대표 등은 과적과 무리한 증축은 인정하면서도 그 때문에 막대한 인명피해가 났다는 인과관계는 부인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15일 승객 476명을 태우고 인천항을 떠나는 세월호, 하지만 승선 인원과 화물 적재 양 보고는 엉터리였습니다.

[인터뷰:세월호 승무원]
"출항 보고입니다. 스물한 시 00분 출항 승객 450, 승무원 24, 화물 657, 차량 150대 되겠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화물은 적재 허용량의 배가 넘는 2천백여 톤이 실렸고, 대신 균형을 잡아주는 물은 덜어내 복원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등은 과적과 무리한 증·개축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과적과 부실한 고박이 사망에 이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는 의문이라며 인과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인터뷰:한지형, 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공소사실에 대해서 개략적인 의견만 밝혀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5명의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이 이미 살인죄로 기소돼 있는 만큼 막대한 인명피해 원인은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변호인은 세월호 사고 원인 조사는 해난심판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의 재판에는 모두 2천3백40여 가지의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원래 선장 신 모 씨와 화물 고박업체 관계자 등 침몰 원인과 관련된 6명도 청해진해운 임직원들과 함께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범환[kimb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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