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 징역 10년...2차 피해 방지 주력"

"권력형 성범죄 징역 10년...2차 피해 방지 주력"

2018.03.08. 오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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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지금의 두 배인 최대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사회 곳곳에 만연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입니다.

업무상 위계와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의 법정형을 최고 10년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조직적인 방조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정현백 / 여성가족부 장관 :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에서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실질적 지원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가 명예훼손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압박할 경우 수사과정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적극 적용을 지시하기로 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들의 '법적 조치' 으름장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정현백 / 여성가족부 장관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명 조서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 엄정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번 미투 운동의 중심에 있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사단이 설치되고 가칭 '예술인 권익보장법'의 제정도 검토됩니다.

YTN 김상익[si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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